신구법 비교: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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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12-23 · 공포 2015-12-23
신법 (현행) 시행 2022-06-22 · 공포 2022-06-22
구법 시행 2015-12-23 신법 시행 2022-06-22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준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준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 2 제2조(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
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하는 경우에 법 제6조제2호의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하는 경우에 법 제6조제2호의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간행물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간행물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5 3조(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 등) 5 2의2(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6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6 ① 법 제9의2제1항에 따라 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의2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7 보건복부장관은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7 시ㆍ도사는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8 ③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결과 통는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신청 기관을 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를 갈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 8 ③ 영 제7의24항에 따른 결과 통는 문서로 하되, 신청 기관을 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를 갈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
9 ④ 영 제8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9 ④ 영 제7의25항에서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0 제2조의3(광역센터 폐지 신고 등)
11 ① 광역센터의 장은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운영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지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12 ② 영 제7조의4제3항에서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3 제3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14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6.22>
1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2>
16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되, 신청 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갈음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22>
17 ④ 영 제8조제5항에서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22>
10 제4조(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 18 제4조(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
11 ① 지역센터의 장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 운영을 중단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 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 ① 지역센터의 장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 운영을 폐지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야 한다. 이 경우 폐지 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야 한다. <개정 2022.6.22>
12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 ② 영 제10조제3항에서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22>
13 제5조(평가 결과 공개) 21 제5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14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역센터의 노후준비서비스 적정성 등 평가 결과를 공개 다. 2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8항에 따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 평가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6.22>
15 ② 제1항의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가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공개한다. 23 ② 제1항의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가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공개한다.
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 대상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 대상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5 ④ 그 밖에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6.22>
17 제6조(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 26 제6조(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
18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7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9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과정을 2년마다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8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과정을 2년마다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 제7조(서면동의서 제출) 29 제7조(서면동의서 제출)
21 ① 법 제16조제1항의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30 ① 법 제16조제1항의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6.22>
22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면 제출은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면 제출은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