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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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7-17 · 공포 2019-04-16
신법 (현행)
시행 2022-12-11 · 공포 2022-06-10
구법 시행 2019-07-17
신법 시행 2022-12-1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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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 1 |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 3 |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
| 4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5 |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 5 |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
| 6 |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 |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 7 |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
| 8 |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8 |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 9 | 제2장 협의회의 구성 <개정 2007.12.27> | 9 | 제2장 협의회의 구성 <개정 2007.12.27> |
| 10 | 제6조(협의회의 구성) | 10 | 제6조(협의회의 구성) |
| 11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 11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
| 12 |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12 |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
| 13 |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13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2.6.10> |
| 14 |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 |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6.10> |
| 15 |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 ||
| 15 | 제7조(의장과 간사) | 16 | 제7조(의장과 간사) |
| 16 |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 17 |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
| 17 |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8 |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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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 19 |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
| 19 | 제8조(위원의 임기) | 20 | 제8조(위원의 임기) |
| 20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1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21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22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22 |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 23 |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
| 23 | 제9조(위원의 신분) | 24 | 제9조(위원의 신분) |
| 24 |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 25 |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
| 25 |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6 |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 27 |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
| 27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 28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
| 28 |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29 |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9 |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30 |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 30 | 제11조(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31 | 제11조(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31 | 제3장 협의회의 운영 <개정 2007.12.27> | 32 | 제3장 협의회의 운영 <개정 2007.12.27> |
| 32 | 제12조(회의) | 33 | 제12조(회의) |
| 33 |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34 |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 34 |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35 |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 35 | 제13조(회의 소집) | 36 | 제13조(회의 소집) |
| 36 |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37 |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37 |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38 |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38 |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9 |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9 | 제13조의2 | 40 | 제13조의2 |
| 40 |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1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1 |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1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1 |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2 |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42 | 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3 | 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43 | 제17조(비밀 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44 | 제17조(비밀 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4 | 제18조(협의회규정) | 45 | 제18조(협의회규정) |
| 45 |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46 |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 46 |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7 |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7 | 제19조(회의록 비치) | 48 | 제19조(회의록 비치) |
| 48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49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49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50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50 | 제4장 협의회의 임무 <개정 2007.12.27> | 51 | 제4장 협의회의 임무 <개정 2007.12.27> |
| 51 | 제20조(협의 사항) | 52 | 제20조(협의 사항) |
| 52 |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6> | 53 |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6> |
| 53 |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 54 |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
| 54 |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55 |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55 | 제22조(보고 사항 등) | 56 | 제22조(보고 사항 등) |
| 56 |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 57 |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
| 57 |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 58 |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
| 58 |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59 |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 59 |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60 |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 60 |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61 |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 61 | 제25조(임의 중재) | 62 | 제25조(임의 중재) |
| 62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 63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
| 63 |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64 |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 64 | 제5장 고충처리 <개정 2007.12.27> | 65 | 제5장 고충처리 <개정 2007.12.27> |
| 65 |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66 |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6 |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 67 |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
| 67 |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 68 |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
| 68 |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 69 |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
| 69 | 제28조(고충의 처리) | 70 | 제28조(고충의 처리) |
| 70 |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1 |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71 |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 72 |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
| 72 |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 | 73 |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 |
| 73 |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74 |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74 | 제7장 벌칙 <개정 2007.12.21> | 75 | 제7장 벌칙 <개정 2007.12.21> |
| 75 |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6 |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76 | 제31조(벌칙)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7 | 제31조(벌칙)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77 |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8 |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78 | 제33조(과태료) | 79 | 제33조(과태료) |
| 79 | 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80 | 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8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 8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
| 81 | ③ 삭제 <2016.1.27> | 82 | ③ 삭제 <2016.1.27> |
| 82 | ④ 삭제 <2016.1.27> | 83 | ④ 삭제 <2016.1.27> |
| 83 | ⑤ 삭제 <2016.1.27> | 84 | ⑤ 삭제 <2016.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