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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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1년 8월 27일 | 00882
현행법
공포일: 2022년 3월 31일 | 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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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책임수행기관 지정) | 2 | 제2조(책임수행기관 지정) |
| 3 |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 3 |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
| 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5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5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 6 | 제3조(동의서 등) | 6 | 제3조(동의서 등) |
| 7 |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ㆍ동의철회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2020.6.18, 2021.6.21> | 7 |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ㆍ동의철회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2020.6.18, 2021.6.21> |
| 8 |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8 |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9 | 제4조(토지현황조사) | 9 | 제4조(토지현황조사) |
| 10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이하 "토지현황조사"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지구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2020.6.18> | 10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이하 "토지현황조사"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지구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2020.6.18> |
| 11 | ② 토지현황조사는 사전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지조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과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 11 | ② 토지현황조사는 사전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지조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과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
| 12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 12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
| 1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 1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
| 14 | 제5조(지적재조사측량) | 14 | 제5조(지적재조사측량) |
| 15 |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 15 |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
| 16 | ②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 16 | ②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
| 17 | ③ 기초측량은 위성측량 및 토털 스테이션측량(total station測量: 각도ㆍ거리 통합 측량기를 이용한 측량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8.27> | 17 | ③ 기초측량은 위성측량 및 토털 스테이션측량(total station測量: 각도ㆍ거리 통합 측량기를 이용한 측량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8.27> |
| 18 | ④ 세부측량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으로 한다. | 18 | ④ 세부측량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으로 한다. |
| 1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1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 20 | 제6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 | 20 | 제6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 |
| 21 |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 21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탁받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0.19, 2022.3.31> |
| 22 | ② 지적소관청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 등으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지적기준점측량성과는 제외한다)의 정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 22 | ② 지적소관청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 등으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기초측량성과는 제외한다)의 정확성을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2.3.31> |
| 23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 23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10.19, 2022.3.31> |
| 24 |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24 | ④ 지적소관청은 기초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3.31> |
| 25 | ⑤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기초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업무를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3.31> | ||
| 25 | 제7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일 때에는 해당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한다. | 26 | 제7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일 때에는 해당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한다. |
| 26 | 제7조의2(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 27 | 제7조의2(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
| 27 | 제7조의3(경계설정합의서) 영 제10조의2에 따른 경계설정합의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 28 | 제7조의3(경계설정합의서) 영 제10조의2에 따른 경계설정합의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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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제8조(지적확정예정조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 29 | 제8조(지적확정예정조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
| 29 | 제9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0 | 제9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0 | 제10조(지상경계점등록부) | 31 | 제10조(지상경계점등록부) |
| 31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19, 2020.10.15> | 32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19, 2020.10.15> |
| 32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 33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
| 3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 3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
| 34 | 제11조(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35 | 제11조(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 35 | 제12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금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 36 | 제12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금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
| 36 | 제13조(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 37 | 제13조(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
| 37 | ① 법 제24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38 | ① 법 제24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 38 |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작성하는 지적공부는 토지, 토지ㆍ 건물 및 집합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며, 해당 지적공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에 따른다. | 39 |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작성하는 지적공부는 토지, 토지ㆍ 건물 및 집합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며, 해당 지적공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에 따른다. |
| 39 | 제14조(등기촉탁) | 40 | 제14조(등기촉탁) |
| 40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등기소에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적재조사 완료 등기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고 등기촉탁서 부본(副本)과 토지(임야)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 41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등기소에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적재조사 완료 등기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고 등기촉탁서 부본(副本)과 토지(임야)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
| 41 |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기촉탁 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 42 |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기촉탁 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
| 42 | 제15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43 | 제15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 43 | 제16조(서류의 열람 등)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 44 | 제16조(서류의 열람 등)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