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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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24
신법 (현행)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3-11
구법 시행 2019-01-01
신법 시행 2022-07-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6조 및 제23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 1 | 제1장 총칙 |
| 2 | 제2조(고등군사법원)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2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7조제3항,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 등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과 군사법원운영위원회 및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①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군사법원에 고등군사법원장을 둔다. | 3 | 제2장 군사법원의 조직 |
| 4 | ② 고등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제5항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에 두는 부(部)의 부장군판사는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보한다. <개정 2017.6.30> | 4 | 제2조(군사법원장) |
| 5 | ③ 고등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5 | ①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이하 "지역군사법원"이라 한다)에 각각 군사법원장을 둔다. |
| 6 | ④ 고등군사법원장이 자리가 비게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 | 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장은 군판사인 대령으로 보(補)한다. |
| 7 | ⑤ 고등군사법원에 부를 두며, 그 명칭과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6.30> | 7 | 제3조(부 등의 설치) |
| 8 | ⑥ 국방부장관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의 부로 하여금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8 | 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재판부, 군사재판연구기획부, 국선변호부와 군사법원 사무처를 둔다. |
| 9 |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군사법원에 두는 부 및 그 밖에 두는 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6.30> | 9 | ② 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에 각각 재판부, 국선변호부 및 재판사무과를 둔다. |
| 10 | 제3조(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국방부장관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판사 중에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의 군판사를 지명하여 그 군사법원의 관할 사건을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10 | ③ 지역군사법원 재판부의 부장(部長)군판사는 군판사인 대령 또는 중령으로 보한다. |
| 11 | 제4조(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장) | 11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과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2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각 군 본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이하 "각 군 군사법원"이라 한다)에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장(이하 "각 군 군사법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6.30> | 12 | 제4조(군판사의 정원 등) |
| 13 | ② 각 군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보한다. <개정 2017.6.30> | 13 | ① 군판사의 정원은 33명으로 한다. |
| 14 | ③ 각 군 군사법원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14 | ② 지역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
| 15 | ④ 각 군 군사법원장이 자리가 비게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5 | ③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의 정원 외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6 | ⑤ 삭제 <2017.6.30> | 16 | 제3장 군사법원운영위원회 |
| 17 | 제5조(각 군 군사법원에 두는 부 등) | 17 | 제5조(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
| 18 | ① 각 군 군사법원에 부를 두며, 그 명칭과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 18 |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이하 "군사법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 19 | ②각 군 군사법원의 부에 두는 부장군판사는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보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군판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은 군법무관의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군법무관인 영관급 장교로 보하거나 각 군 군사법원장 또는 부장군판사가 해당 군사법원의 다른 부장군판사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19 |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0 | ③ 각 군 군사법원의 부는 다른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支援)한다. | 20 | 제6조(운영위원의 제척ㆍ회피) |
| 21 | ④ 각 군 군사법원의 부의 소재지 및 재판을 지원받는 보통군사법원은 별표 3에 따른다. | 21 | ①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 22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 군 군사법원의 부가 다른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하는 경우 재판을 지원받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해당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하는 부(별표 3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재판업무 수행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하는 부가 아닌 다른 부를 포함한다) 소속 군판사 중에서 재판관을 지정하여 해당 보통군사법원의 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 22 | ② 운영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 23 | ⑥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군사법원의 부에 소속된 군판사 중에서 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군판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 군사법원의 부에 소속된 군판사로 하여금 예하 부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23 | 제7조(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간사) |
| 24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군 군사법원의 부 및 그 밖에 두는 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24 | 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
| 25 | 제6조(군사법원의 정원)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6.30> | 25 | ② 운영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소속 군판사,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대령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
| 26 | ③ 운영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
| 27 | 제8조(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회의) | ||
| 28 | ① 운영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
| 29 | ②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운영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30 | ③ 군사법원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 31 |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 ||
| 32 |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 ||
| 33 | 제4장 군판사인사위원회 | ||
| 34 | 제10조(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 ||
| 35 |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이하 "군판사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인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
| 36 | ② 인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인사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37 | ③ 인사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
| 38 | ④ 인사위원의 임기 중 해임이나 해촉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인사위원의 임기는 전임 인사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
| 39 | ⑤ 인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
| 40 | 제11조(군판사인사위원회의 간사) | ||
| 41 | ① 군판사인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 ||
| 42 | ② 인사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대령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 ||
| 43 | ③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
| 44 | 제12조(인사위원의 해임ㆍ해촉) 국방부장관은 인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
| 45 | 제13조(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 | ||
| 46 | ① 회의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장이 소집한다. | ||
| 47 | ② 인사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인사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48 | ③ 군판사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 49 | ④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인사 및 성과 기록, 공무원 경력 등에 관한 확인ㆍ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 50 | ⑤ 군판사인사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
| 51 | ⑥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
| 52 | 제14조(비밀 누설의 금지) 인사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
| 53 | 제15조(의견진술권 등) | ||
| 54 | ① 군판사인사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 군판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 55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 대상 군판사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
| 56 |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 대상 군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
| 57 | 제16조(수당) 인사위원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58 |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 59 | 제5장 군판사의 임용 | ||
| 60 | 제18조(임명기준) 국방부장관은 군판사를 임명할 때에는 군판사 임명 대상자의 법률지식,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
| 61 | 제19조(임명심사) | ||
| 62 | ① 국방부장관은 군판사 임명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 ||
| 63 | ②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 64 | 제20조(연임희망원 제출)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군판사는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 여부를 밝힌 서면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65 | 제21조(연임심의 회부)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심의를 군판사인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 ||
| 66 | 제22조(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한 군판사 중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임할 수 없다고 결정된 군판사에게 그 취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