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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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24
신법 (현행)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3-11
구법 시행 2019-01-01 신법 시행 2022-07-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6조 및 제23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1 제1장 총칙
2 제2조(고등군사법원) 2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2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7조제3항,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 등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과 군사법원운영위원회 및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①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군사법원에 고등군사법원장을 둔다. 3 제2장 군사법원의 조직
4 ② 고등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제5항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에 두는 부(部)의 부장군판사는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보한다. <개정 2017.6.30> 4 제2조(군사법원장)
5 ③ 고등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①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이하 "지역군사법원"이라 한다)에 각각 군사법원장을 둔다.
6 ④ 고등군사법원장이 자리가 비게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장은 군판사인 대령으로 보(補)한다.
7 ⑤ 고등군사법원에 부를 두며, 그 명칭과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6.30> 7 제3조(부 등의 설치)
8 ⑥ 국방부장관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의 부로 하여금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8 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재판부, 군사재판연구기획부, 국선변호부와 군사법원 사무처를 둔다.
9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군사법원에 두는 부 및 그 밖에 두는 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6.30> 9 ② 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에 각각 재판부, 국선변호부 및 재판사무과를 둔다.
10 제3조(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국방부장관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판사 중에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의 군판사를 지명하여 그 군사법원의 관할 사건을 심판하게 할 수 있다. 10 ③ 지역군사법원 재판부의 부장(部長)군판사는 군판사인 대령 또는 중령으로 보한다.
11 제4조(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장)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과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2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각 군 본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이하 "각 군 군사법원"이라 한다)에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장(이하 "각 군 군사법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6.30> 12 제4조(군판사의 정원 등)
13 ② 각군사법군법무관인 대령으로 한다. <개정 2017.6.30> 13 판사의 원은 33명으로 한다.
14 ③ 각 군 군사법원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4 ② 지역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15 ④ 각 군 군사법원장이 자리가 비게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 ③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의 정원 외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6 ⑤ 삭제 <2017.6.30> 16 제3장 군사법원운영위원회
17 제5조(각 군 군사법원 두는 부 등) 17 제5조(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18 ① 각 군 군사법원에 부를 두며, 그 명칭과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18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이하 "군사법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19 ②각 군 군사법원의 부에 두는 부장군판사는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보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군판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은 군법무관의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군법무관인 영관급 장교로 보하거나 각 군 군사법원장 또는 부장군판사가 해당 군사법원의 다른 부장군판사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9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 ③ 각 군 군사법원의 부는 다른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支援)한다. 20 제6조(운영위원의 제척ㆍ회피)
21 ④ 각 군 군사법원의 부의 소재지 및 재판을 지원받는 보통군사법원은 별표 3에 따른다. 21 ①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2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 군 군사법원의 부가 다른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하는 경우 재판을 지원받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해당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하는 부(별표 3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재판업무 수행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하는 부가 아닌 다른 부를 포함한다) 소속 군판사 중에서 재판관을 지정하여 해당 보통군사법원의 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22 ② 운영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3 ⑥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군사법원의 부에 소속된 군판사 중에서 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군판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 군사법원의 부에 소속된 군판사로 하여금 예하 부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3 제7조(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간사)
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군 군사법원의 부 및 그 밖에 두는 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24 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25 제6조(군사법원의 정원)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6.30> 25 ② 운영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소속 군판사,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대령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26 ③ 운영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7 제8조(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회의)
28 ① 운영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9 ②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운영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30 ③ 군사법원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1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32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33 제4장 군판사인사위원회
34 제10조(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35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이하 "군판사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인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36 ② 인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인사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7 ③ 인사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38 ④ 인사위원의 임기 중 해임이나 해촉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인사위원의 임기는 전임 인사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9 ⑤ 인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40 제11조(군판사인사위원회의 간사)
41 ① 군판사인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42 ② 인사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대령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43 ③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44 제12조(인사위원의 해임ㆍ해촉) 국방부장관은 인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45 제13조(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
46 ① 회의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장이 소집한다.
47 ② 인사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인사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48 ③ 군판사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9 ④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인사 및 성과 기록, 공무원 경력 등에 관한 확인ㆍ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0 ⑤ 군판사인사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51 ⑥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52 제14조(비밀 누설의 금지) 인사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53 제15조(의견진술권 등)
54 ① 군판사인사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 군판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5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 대상 군판사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56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 대상 군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57 제16조(수당) 인사위원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8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59 제5장 군판사의 임용
60 제18조(임명기준) 국방부장관은 군판사를 임명할 때에는 군판사 임명 대상자의 법률지식,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61 제19조(임명심사)
62 ① 국방부장관은 군판사 임명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63 ②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4 제20조(연임희망원 제출)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군판사는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 여부를 밝힌 서면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5 제21조(연임심의 회부)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심의를 군판사인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66 제22조(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한 군판사 중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임할 수 없다고 결정된 군판사에게 그 취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