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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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6-16 · 공포 2015-06-16
신법 (현행)
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8
구법 시행 2015-06-16
신법 시행 2022-02-18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연계의 신청 등) | 2 | 제2조(연계의 신청 등) |
| 3 | 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 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8> |
| 4 | ② 연계 신청서를 접수한 연금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관련 있는 연금관리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4 | ② 연계 신청서를 접수한 연금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관련 있는 연금관리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5 | 제3조(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6> | 5 | 제3조(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6, 2022.2.18> |
| 6 | 제4조(수급증서의 발급 등) | 6 | 제4조(수급증서의 발급 등) |
| 7 | ① 연금관리기관은 제3조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ㆍ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급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7 | ① 연금관리기관은 제3조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ㆍ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급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8 | ② 수급권자는 수급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 8 | ② 수급권자는 수급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
| 9 | 제5조(수급권자의 사망 신고)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9 | 제5조(수급권자의 사망 신고)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