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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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1년 6월 30일 | 00486
현행법 공포일: 2022년 2월 17일 | 00532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위험해역 등) 3 제2조 삭제 <2022.2.17>
4 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표 1 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5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표 1 제2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6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4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7 제3조(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3조(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
8 제4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6 제4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9 ① 국제항해선박등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체해적행위 피해예방대책(이하 "자체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7 ① 국제항해선박등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체해적행위 피해예방대책(이하 "자체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의 내용을 반영야 한다. <개정 2022.2.17>
10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8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1 ③ 선박소유자등이 자체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9 ③ 선박소유자등이 자체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3부를 제출야 한다. <개정 2022.2.17>
12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대책의 보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0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대책의 보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의 적합 여부를 검토야 한다. <개정 2022.2.17>
13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11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14 제5조(국가의 조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2 제5조(국가의 조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3 제5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4 제5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5 제6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15 제6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16 ① 선박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원양어선은 제외한다)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① 선박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원양어선은 제외한다)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② 선원대피처는 해당 국제항해선박등의 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원등이 아닌 사람이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원대피처의 시설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7 ② 선원대피처는 해당 국제항해선박등의 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원등이 아닌 사람이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원대피처의 시설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8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8 ③ 삭제 <2022.2.17>
19 ④ 선박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그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④ 삭제 <2022.2.17>
20 제6조의2(출입ㆍ점검 등)
21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등,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 또는 심사대행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23 ③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4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0 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25 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21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대상ㆍ내용ㆍ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6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대상ㆍ내용ㆍ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2 ② 선박소유자등 또는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7 ② 선박소유자등 또는 위탁교육훈련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야 한다. <개정 2022.2.17>
23 ③ 위탁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기준 및 위탁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8 ③ 위탁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기준 및 위탁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4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의 선장과 해상구조물의 운영책임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가 실시하여야 하는 비상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9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의 선장과 해상구조물의 운영책임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가 실시하여야 하는 비상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5 ⑤ 선장등은 위험해역에 진입하려는 경우 제4항에 따른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훈련 결과를 위험해역에 진입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30 ⑤ 선장등은 위험해역에 진입하려는 경우 제4항에 따른 비상훈련을 실시야 하며, 그 훈련 결과를 위험해역에 진입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17>
26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31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27 제8조(위험성평가) 32 제8조(위험성평가)
28 ① 선박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33 ① 선박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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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②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34 ②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30 제9조(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35 제9조(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31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안국의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려는 원양어선의 선박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안국의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려는 원양어선의 선박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3 제10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38 제10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34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② 법 제16조제3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0 ② 법 제16조제3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4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3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8 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4항의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43 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4항의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9 제11조(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 44 제11조(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
40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③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해상특수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개업 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7 ③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해상특수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개업 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④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8 ④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 ⑤ 법 제16조제5항제5호에서 "교육훈련시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이란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9 ⑤ 법 제16조제5항제5호에서 "교육훈련시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이란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5 ⑥ 법 제16조제5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50 ⑥ 법 제16조제5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46 제12조(적격성심사의 대행) 51 제12조(적격성심사의 대행)
47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의 심사(이하 "적격성심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52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의 심사(이하 "적격성심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야 한다. <개정 2022.2.17>
48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3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9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심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4 ③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
5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5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1 ⑤ 심사대행기관은 적격성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격성심사 업무의 대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6 ⑤ 심사대행기관은 적격성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격성심사 업무의 대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2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57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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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58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5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5 제14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갱신) 60 제14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갱신)
56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1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6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5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갱신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6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갱신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9 제15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64 제15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60 제16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65 제16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61 ①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66 ①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62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무기를 구입ㆍ교체하였거나 도난 또는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의 무기 구입ㆍ교체 신고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무기 도난ㆍ분실 신고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7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무기를 구입ㆍ교체하였거나 도난 또는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의 무기 구입ㆍ교체 신고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무기 도난ㆍ분실 신고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3 제17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68 제17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64 ① 외국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이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9 ① 외국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이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영업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영업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66 ③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기간은 제2항에 따른 영업승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71 ③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기간은 제2항에 따른 영업승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67 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72 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68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분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3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분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야 한다. <개정 2022.2.17>
69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0 제19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75 제19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71 ① 선박소유자등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6 ① 선박소유자등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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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승인증을 선박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7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승인증을 선박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73 ③ 선박소유자등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무기의 선내 반입ㆍ반출과 사용에 관하여 기록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8 ③ 선박소유자등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무기의 선내 반입ㆍ반출과 사용에 관하여 기록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4 제20조(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이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그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79 제20조(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이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그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75 제21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80 제21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76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원 고용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81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원 고용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77 ② 법 제2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대장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2년까지를 말한다. 82 ② 법 제2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대장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2년까지를 말한다.
78 제22조(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83 제22조(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79 ①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84 ①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80 ② 영 제11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보안교육"이란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선박보안상급교육을 말한다. 85 ② 영 제11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보안교육"이란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선박보안상급교육을 말한다.
81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기사용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해당 훈련을 수탁한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한 사람이 참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기사용 훈련에 사용되는 무기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86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기사용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해당 훈련을 수탁한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한 사람이 참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기사용 훈련에 사용되는 무기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82 제5장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등 87 제5장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등
83 제23조(기록 및 보고) 88 제23조(기록 및 보고)
84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에서의 무기의 반입ㆍ반출 또는 사용에 관하여 기록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기록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89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에서의 무기의 반입ㆍ반출 또는 사용에 관하여 기록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기록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85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0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6 제6장 보칙 91 제6장 보칙
87 제24조(수수료) 92 제24조(수수료)
88 ① 심사대행기관이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93 ① 심사대행기관이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89 ② 심사대행기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받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산정명세서(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 ② 심사대행기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받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산정명세서(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0 ③ 심사대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95 ③ 심사대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91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96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97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