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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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12-18 · 공포 2018-12-18
신법 (현행)
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7
구법 시행 2018-12-18
신법 시행 2022-02-1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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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국립ㆍ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ㆍ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ㆍ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국립ㆍ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ㆍ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ㆍ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
| 2 | 제2조(설치) | 2 | 제2조(설치) |
| 3 | ① 국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설치한다. <개정 2013.3.23> | 3 | ① 국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설치한다. <개정 2013.3.23> |
| 4 | ② 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 4 | ② 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
| 5 | 제3조(교육과정) | 5 | 제3조(교육과정) |
| 6 | ① 국립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6 | ① 국립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7 | ②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교과의 교수(敎授) 요지, 과목, 수업시간수, 그 밖에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은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7 | ②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교과의 교수(敎授) 요지, 과목, 수업시간수, 그 밖에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은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8 |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 8 |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
| 9 |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3.3.23, 2017.12.29> | 9 |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3.3.23, 2017.12.29, 2022.2.17> |
| 10 |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과목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6> | 10 |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과목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6> |
| 11 | ③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과목 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년을 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 11 | ③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과목 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년을 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
| 12 | ④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기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 12 | ④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기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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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 13 |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
| 14 |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으로 한다. 다만, 학교나 학생의 학습환경 등을 고려할 때 방송ㆍ정보통신을 사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 14 |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으로 한다. 다만, 학교나 학생의 학습환경 등을 고려할 때 방송ㆍ정보통신을 사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
| 15 | ②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및 출석수업의 일수ㆍ시간수 및 시기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15 | ②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및 출석수업의 일수ㆍ시간수 및 시기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16 |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1.6, 2017.12.29> | 16 |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1.6, 2017.12.29> |
| 17 | 제5조(입학자격 등) | 17 | 제5조(입학자격 등) |
| 18 | ①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8 | ①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19 | ②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19 | ②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20 | 제6조(학력인정) 방송통신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한다. | 20 | 제6조(학력인정) 방송통신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한다. |
| 21 | 제7조 삭제 <1989.4.11> | 21 | 제7조 삭제 <1989.4.11> |
| 22 | 제8조 삭제 <1989.4.11> | 22 | 제8조 삭제 <1989.4.11> |
| 23 | 제9조 삭제 <1989.4.11> | 23 | 제9조 삭제 <1989.4.11> |
| 24 | 제10조(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 | 24 | 제10조(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 |
| 25 | ①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자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을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11.6> | 25 | ①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자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을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11.6> |
| 26 |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의2에 따른 학교 외 학습경험의 심의 및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수인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 26 |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의2에 따른 학교 외 학습경험의 심의 및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수인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
| 27 | 제11조(교직원의 배치기준 등) | 27 | 제11조(교직원의 배치기준 등) |
| 28 |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교직원의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 정한다. <개정 2018.12.18> | 28 |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교직원의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 정한다. <개정 2018.12.18> |
| 2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직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2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직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 30 | 제11조의2(협력학교 등의 지정) | 30 | 제11조의2(협력학교 등의 지정) |
| 31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력학교 또는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3.3.23> | 31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력학교 또는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3.3.23> |
| 32 | 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장은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시설 이용, 교직원 활용, 그 밖에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 32 | 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장은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시설 이용, 교직원 활용, 그 밖에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
| 33 | ③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 33 | ③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
| 34 | 제12조 삭제 <2006.3.10> | 34 | 제12조 삭제 <2006.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