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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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3-27 · 공포 2019-03-27
신법 (현행) 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구법 시행 2019-03-27 신법 시행 2022-02-0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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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 제2조(주ㆍ부식의 기준열량)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1명당 한 끼에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열량은 900킬로칼로리(여성은 667킬로칼로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9.3.27> 2 제2조(주ㆍ부식의 기준열량)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1명당 한 끼에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열량은 900킬로칼로리(여성은 667킬로칼로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9.3.27>
3 제3조(주식의 급여) 3 제3조(주식의 급여)
4 ① 주식은 1일 3회 급여하고, 1명당 한 끼 급여량은 124그램(여성은 92그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9.3.27> 4 ① 주식은 1일 3회 급여하고, 1명당 한 끼 급여량은 124그램(여성은 92그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9.3.27>
5 ②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용식(代用食)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5 ②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용식(代用食)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6 제4조(부식의 급여) 6 제4조(부식의 급여)
7 ① 부식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발육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별하여 급여하되, 보호소년등의 기호에 맞도록 수시로 그 종류를 변경하여야 한다. 7 ① 부식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발육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별하여 급여하되, 보호소년등의 기호에 맞도록 수시로 그 종류를 변경하여야 한다.
8 ② 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용식을 급여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기준열량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한 영양을 부식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8 ② 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용식을 급여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기준열량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한 영양을 부식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9 제5조(특별급식) 9 제5조(특별급식)
10 ① 원장은 환자, 허약자(虛弱者), 그 밖에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등에게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쌀밥, 죽, 그 밖의 적당한 대용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급여할 수 있다. 10 ① 원장은 환자, 허약자(虛弱者), 그 밖에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등에게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쌀밥, 죽, 그 밖의 적당한 대용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급여할 수 있다.
11 ② 원장은 체험학습이나 수험준비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간식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11 ② 원장은 체험학습이나 수험준비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간식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12 제6조(주식의 확보)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평균 급식 인원의 1개월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12 제6조(주식의 확보)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평균 급식 인원의 1개월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13 제7조(피복 및 침구 등의 급여) 13 제7조(피복 및 침구 등의 급여)
14 ① 보호소년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할 피복, 침구 및 신발 등(이하 "피복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장은 날씨,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 및 피복등의 재고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2019.3.27> 14 ① 보호소년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할 피복, 침구 및 신발 등(이하 "피복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장은 날씨,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 및 피복등의 재고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2019.3.27>
15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피복등을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등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내용연수가 지나도록 피복등을 급여 또는 대여하지 않고 보관 중이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내용연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15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피복등을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 기준을 준수야 한다. 다만, 피복등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내용연수가 지나도록 피복등을 급여 또는 대여하지 않고 보관 중이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내용연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10.31, 2022.2.7>
16 ③ 삭제 <2019.3.27> 16 ③ 삭제 <2019.3.27>
17 ④ 제1항에 따른 피복등의 제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개정 2016.10.31, 2019.3.27> 17 ④ 제1항에 따른 피복등의 제작 양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개정 2016.10.31, 2019.3.27, 2022.2.7>
18 제8조(피복등의 착용 등) 18 제8조(피복등의 착용 등)
19 ① 피복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겨울옷 또는 여름옷을 착용하거나 사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피복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① 피복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겨울옷 또는 여름옷을 착용하거나 사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피복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② 원장은 기후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피복등의 착용 또는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20 ② 원장은 기후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피복등의 착용 또는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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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9조(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21 제9조(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22 ① 보호소년등에게는 학과교육ㆍ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학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22 ① 보호소년등에게는 학과교육ㆍ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학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23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3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4 제10조(생활용품 등의 급여 또는 대여) 24 제10조(생활용품 등의 급여 또는 대여)
25 ① 보호소년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하되,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5 ① 보호소년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하되,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6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일상용품을 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26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일상용품을 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27 제11조(대여품의 회수)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퇴원, 임시퇴원, 그 밖의 사유로 출원(出院)할 때에는 이들에게 대여한 피복등 및 그 밖의 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제11조(대여품의 회수)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퇴원, 임시퇴원, 그 밖의 사유로 출원(出院)할 때에는 이들에게 대여한 피복등 및 그 밖의 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