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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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12-10 · 공포 2020-12-08
신법 (현행)
시행 2022-05-09 · 공포 2022-02-08
구법 시행 2020-12-10
신법 시행 2022-05-0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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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은행법」 제32조에 따른 당좌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을 말한다. | 2 |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은행법」 제32조에 따른 당좌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을 말한다. |
| 3 |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3 |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 4 | 제4조(관리기관의 지정절차) | 4 | 제4조(관리기관의 지정절차) |
| 5 |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5 |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 6 | ②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6 | ②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7 | ③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7 | ③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 8 | 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 | 8 | 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 |
| 9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전자어음을 등록하여 발행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지급금융기관"이라 한다)과 그 지급금융기관을 「어음법」 제4조에 따른 제3자방(第三者方)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당좌예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9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전자어음을 등록하여 발행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지급금융기관"이라 한다)과 그 지급금융기관을 「어음법」 제4조에 따른 제3자방(第三者方)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당좌예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 10 | ② 관리기관은 신용평가기관 또는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전자어음 발행한도에 관한 의견 및 발행인의 연간 매출액, 자본금, 신용도, 당좌거래 실적 등을 종합하여 전자어음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 10 | ② 관리기관은 신용평가기관 또는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전자어음 발행한도에 관한 의견 및 발행인의 연간 매출액, 자본금, 신용도, 당좌거래 실적 등을 종합하여 전자어음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
| 11 |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11 |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 12 | 제6조(발행인 외 이용자의 등록) | 12 | 제6조(발행인 외 이용자의 등록) |
| 13 | ① 발행인이 전자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로 하여금 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가 제5조에 따른 등록(이하 "발행인등록"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 | ① 발행인이 전자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로 하여금 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가 제5조에 따른 등록(이하 "발행인등록"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4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이하 "수취인등록"이라 한다) 사항은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로 한다. | 14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이하 "수취인등록"이라 한다) 사항은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로 한다. |
| 15 | ③ 관리기관은 수취인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되며, 수취인등록을 한 자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배서를 하거나 전자어음의 지급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5 | ③ 관리기관은 수취인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되며, 수취인등록을 한 자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배서를 하거나 전자어음의 지급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16 | 제7조(정보처리조직의 관리) | 16 | 제7조(정보처리조직의 관리) |
| 17 | ①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인등록 또는 수취인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권한 없이 등록한 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전자어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등록한 자가 등록의 종류에 따라 전자어음행위를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17 | ①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인등록 또는 수취인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권한 없이 등록한 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전자어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등록한 자가 등록의 종류에 따라 전자어음행위를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 18 | ② 관리기관은 모든 전자어음행위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거친 후 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8 | ② 관리기관은 모든 전자어음행위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거친 후 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9 | 제8조(등록어음의 동일성 등) | 19 | 제8조(등록어음의 동일성 등) |
| 20 | ①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사용할 전자어음에 관하여 동일한 양식을 정하여야 한다. | 20 | ①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사용할 전자어음에 관하여 동일한 양식을 정하여야 한다. |
| 21 | ② 전자어음에는 복본이나 사본의 제작이 불가능한 장치를 하여야 하며, 발행ㆍ배서된 때에는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정보처리조직에는 전자어음이 소멸하거나 전자어음에 이미 발행 또는 배서되었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 21 | ② 전자어음에는 복본이나 사본의 제작이 불가능한 장치를 하여야 하며, 발행ㆍ배서된 때에는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정보처리조직에는 전자어음이 소멸하거나 전자어음에 이미 발행 또는 배서되었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
| 22 | ③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를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전자어음을 지급금융기관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 소지인의 정보처리조직에서는 전자어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지급금융기관에 송부된 전자어음에는 지급 제시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 22 | ③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를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전자어음을 지급금융기관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 소지인의 정보처리조직에서는 전자어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지급금융기관에 송부된 전자어음에는 지급 제시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
| 23 | ④ 관리기관은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에 첨부할 전자문서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전자어음과 일체가 된 문서로 하여 전자어음과 분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23 | ④ 관리기관은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에 첨부할 전자문서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전자어음과 일체가 된 문서로 하여 전자어음과 분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24 | 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법 제6조의2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 24 | 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법 제6조의2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2.8> |
| 25 | 제8조의3(전자어음의 분할배서)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배서인이 분할 후의 수개의 전자어음에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각의 전자어음에 분할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서로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 25 | 제8조의3(전자어음의 분할배서)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배서인이 분할 후의 수개의 전자어음에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각의 전자어음에 분할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서로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
| 26 | 제9조(전자어음의 지급) | 26 | 제9조(전자어음의 지급) |
| 27 | ① 관리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음금을 수령하는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소지인이 보관하는 전자어음에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 27 | ① 관리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음금을 수령하는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소지인이 보관하는 전자어음에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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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문언이 기재된 전자어음을 발행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 28 |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문언이 기재된 전자어음을 발행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
| 29 | 제10조(지급거절) | 29 | 제10조(지급거절) |
| 30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급거절 전자문서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지급 제시를 위하여 송신되는 전자어음의 여백에 지급이 거절되었음을 표시하는 문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거나 전자어음의 일부가 되는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30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급거절 전자문서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지급 제시를 위하여 송신되는 전자어음의 여백에 지급이 거절되었음을 표시하는 문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거나 전자어음의 일부가 되는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 31 | ② 관리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자어음 소지인이 적법하게 금융기관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거절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 제시를 위한 전자어음의 여백에 지급거절을 확인하였음을 표시하는 문언을 기재한 후 해당 전자어음을 즉시 소지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 31 | ② 관리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자어음 소지인이 적법하게 금융기관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거절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 제시를 위한 전자어음의 여백에 지급거절을 확인하였음을 표시하는 문언을 기재한 후 해당 전자어음을 즉시 소지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
| 32 |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거절된 지급 제시용 전자어음을 소지인에게 송신한 때에는 소지인이 보관하는 전자어음의 원본이 소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거절된 지급 제시용 전자어음을 어음의 원본으로 본다. | 32 |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거절된 지급 제시용 전자어음을 소지인에게 송신한 때에는 소지인이 보관하는 전자어음의 원본이 소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거절된 지급 제시용 전자어음을 어음의 원본으로 본다. |
| 33 | 제11조(전자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 33 | 제11조(전자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
| 34 | 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어음의 반환 양식을 기입하고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하여 관리기관에 통지한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전자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 34 | 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어음의 반환 양식을 기입하고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하여 관리기관에 통지한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전자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
| 35 | ② 전자어음의 수신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어음의 수령 거부 양식을 기입하고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하여 관리기관에 통지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전자어음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수신자가 신청하면 그 수신자가 전자어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20.12.8> | 35 | ② 전자어음의 수신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어음의 수령 거부 양식을 기입하고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하여 관리기관에 통지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전자어음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수신자가 신청하면 그 수신자가 전자어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20.12.8> |
| 36 | 제12조(관리기관의 안전성 확보 기준) | 36 | 제12조(관리기관의 안전성 확보 기준) |
| 37 | ①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이용자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전자어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7 | ①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이용자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전자어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38 | ② 관리기관은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38 | ② 관리기관은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 39 | ③ 관리기관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처분하거나 다른 사업에 전용(轉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39 | ③ 관리기관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처분하거나 다른 사업에 전용(轉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 40 | ④ 관리기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40 | ④ 관리기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41 | ⑤ 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과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41 | ⑤ 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과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42 | 제13조(전자어음 등의 보존) | 42 | 제13조(전자어음 등의 보존) |
| 43 | ① 관리기관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3 | ① 관리기관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4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 장치로 보존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록을 둘 이상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록은 타인에게 보존을 위탁할 수 있다. | 44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 장치로 보존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록을 둘 이상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록은 타인에게 보존을 위탁할 수 있다. |
| 45 | 제14조(전자어음 거래정보의 제공 등) | 45 | 제14조(전자어음 거래정보의 제공 등) |
| 46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이용자는 전자어음을 소지한 자 또는 발행인의 허락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 46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이용자는 전자어음을 소지한 자 또는 발행인의 허락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
| 47 | ②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47 | ②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 48 | ③ 어음발행인의 허락을 받은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어음발행인이 관리기관에 통보한 범위 내의 정보로 한다. | 48 | ③ 어음발행인의 허락을 받은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어음발행인이 관리기관에 통보한 범위 내의 정보로 한다. |
| 49 | ④ 관리기관은 발행인이 동의한 경우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한도, 유통 중인 전자어음 발행총액 등의 정보를 소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49 | ④ 관리기관은 발행인이 동의한 경우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한도, 유통 중인 전자어음 발행총액 등의 정보를 소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 50 | ⑤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50 | ⑤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51 | ⑥ 관리기관은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행인이 발행한 모든 전자어음의 이용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발행자에 관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 51 | ⑥ 관리기관은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행인이 발행한 모든 전자어음의 이용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발행자에 관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
| 52 | ⑦ 관리기관은 지급을 한 금융기관이나 발행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처리한 전자어음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 52 | ⑦ 관리기관은 지급을 한 금융기관이나 발행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처리한 전자어음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
| 53 | 제15조(전자어음거래 약관) | 53 | 제15조(전자어음거래 약관) |
| 54 | ①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전자어음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관리기관의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력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54 | ①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전자어음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관리기관의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력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 55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발급과 설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위한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에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약관의 발급과 설명을 한 것으로 본다. | 55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발급과 설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위한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에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약관의 발급과 설명을 한 것으로 본다. |
| 56 | ③ 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어야 한다. | 56 | ③ 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어야 한다. |
| 57 | 제16조(이의제기 및 분쟁처리) | 57 | 제16조(이의제기 및 분쟁처리) |
| 58 | ① 관리기관은 전자어음 이용자가 전자어음을 출력한 상태에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의를 전자문서로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야 하며, 이 장치에 이의에 대한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의 통지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58 | ① 관리기관은 전자어음 이용자가 전자어음을 출력한 상태에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의를 전자문서로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야 하며, 이 장치에 이의에 대한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의 통지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 59 | ②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전자어음을 출력한 경우에 법 제18조에 따른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9 | ②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전자어음을 출력한 경우에 법 제18조에 따른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60 | ③ 관리기관은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 60 | ③ 관리기관은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
| 61 | 제17조(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61 | 제17조(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 62 | ①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62 | ①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63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63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64 | ③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64 | ③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65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65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66 |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66 |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67 | 제18조(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 67 | 제18조(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
| 68 | ① 법무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여부 등에 관하여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를 관리기관으로 본다. | 68 | ① 법무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여부 등에 관하여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를 관리기관으로 본다. |
| 69 |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금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검사계획 및 검사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9 |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금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검사계획 및 검사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70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 70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
| 71 | 제19조(협력 요청)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71 | 제19조(협력 요청)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72 |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72 |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73 | ① 법무부장관, 관리기관 및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73 | ① 법무부장관, 관리기관 및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74 | ② 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이의제기와 분쟁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74 | ② 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이의제기와 분쟁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75 | ③ 법무부장관(제1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75 | ③ 법무부장관(제1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76 | 제20조 삭제 <2016.12.30> | 76 | 제20조 삭제 <2016.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