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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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3-25 · 공포 2016-03-25
신법 (현행)
시행 2022-02-03 · 공포 2022-02-03
구법 시행 2016-03-25
신법 시행 2022-02-0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25, 2016.3.25>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25, 2016.3.25> |
| 2 |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 2 | 제2조 삭제 <2022.2.3> |
| 3 | ①「법무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민법」ㆍ「상법」 및 그 밖의 법 등 3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1975.9.17, 2007.8.1, 2016.3.25> | ||
| 4 | ②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40인 이내로 한다. <개정 1985.9.25> | ||
| 5 | 제3조(분과위원회의 직무) | 3 | 제3조(분과위원회의 직무) |
| 6 | ①각 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분야별로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한다. | 4 | ① 분과위원회는 「법무자문위원회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3> |
| 7 | 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특별분과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5 | ②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특별분과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3> |
| 8 | 제3조의2(위촉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6 | 제3조의2(위촉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 9 |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 |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0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평가하여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 8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평가하여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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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9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 12 | 제3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0 | 제3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 13 | 제4조(수당의 지급) | 11 | 제4조(수당의 지급) |
| 14 | ①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 | 12 | ①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 |
| 15 | ②직원(간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87.3.6> | 13 | ②직원(간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87.3.6> |
| 16 | ③간사에 대한 수당은 행정직렬의 3급인 국가공무원의 봉급액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개정 1981.12.31, 1987.3.6> | 14 | ③간사에 대한 수당은 행정직렬의 3급인 국가공무원의 봉급액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개정 1981.12.31, 1987.3.6> |
| 17 | ④겸직인 직원에 대한 수당은 제2항에 규정된 전임직원의 수당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개정 1987.3.6> | 15 | ④겸직인 직원에 대한 수당은 제2항에 규정된 전임직원의 수당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개정 1987.3.6> |
| 18 | 제5조(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위원장은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85.9.25, 2016.3.25> | 16 | 제5조(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85.9.25, 2016.3.25, 20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