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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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19년 3월 12일 | 29617
현행법
공포일: 2022년 1월 21일 | 3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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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2 |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 3 | 제3조(거점역의 지정 기준 등) | 3 | 제3조(거점역의 지정 기준 등) |
| 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철도화물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이하 "거점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철도화물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이하 "거점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거점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철도물류사업자 또는 화주(貨主)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거점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철도물류사업자 또는 화주(貨主)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 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거점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거점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7 | ④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철도화물운송업을 하는 자는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 | ④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철도화물운송업을 하는 자는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역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역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9 | 제4조(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 | 9 | 제4조(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 |
| 10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가 부담할 수 있는 철도물류시설의 이전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2> | 10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가 부담할 수 있는 철도물류시설의 이전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2> |
| 11 | ②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철도공사는 제외한다)가 철도물류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한 총비용에서 기존 철도물류시설의 감정평가 금액(이전하기 전의 철도물류시설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11 | ②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철도공사는 제외한다)가 철도물류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한 총비용에서 기존 철도물류시설의 감정평가 금액(이전하기 전의 철도물류시설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1> |
| 12 | 제5조(인입철도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인입철도(引入鐵道)를 건설할 수 있다. | 12 | 제5조(인입철도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인입철도(引入鐵道)를 건설할 수 있다. |
| 13 | 제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3 | 제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14 | 제7조(비용의 보조) | 14 | 제7조(비용의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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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5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16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으려는 철도물류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6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으려는 철도물류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7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7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8 | 제8조(부담금의 감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초지법」 및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8 | 제8조(부담금의 감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초지법」 및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 19 | 제9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19 | 제9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 20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20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