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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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4-17 · 공포 2018-10-16
신법 (현행) 시행 2022-01-18 · 공포 2022-01-18
구법 시행 2019-04-17 신법 시행 2022-01-1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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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7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8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8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제6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제6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3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제7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제7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15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5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6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8조(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ㆍ운영) 17 제8조(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ㆍ운영)
18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8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9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9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20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1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21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22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2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4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24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2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7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제10조(실태조사 등) 28 제10조(실태조사 등)
29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29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3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31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32 제11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2 제11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3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3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4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ㆍ내용과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ㆍ내용과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35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36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36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37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7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필요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다. 3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따라 지정을 취소하는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다. <신설 2022.1.18>
4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4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41 제13조(경비 지원) 42 제13조(경비 지원)
4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3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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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14조(포상) 45 제14조(포상)
4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46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4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8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8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49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49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50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50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1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