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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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0년 6월 9일 | 17347
현행법
공포일: 2022년 1월 11일 | 1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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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09.6.9> | 1 | 제1장 총칙 <개정 2009.6.9>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국가의 책무) | 4 | 제3조(국가의 책무) |
| 5 | ①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 ①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6 | ②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수립ㆍ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 | ②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수립ㆍ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7 |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국에서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7 |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국에서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 8 |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 8 |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
| 9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9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 1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1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1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2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2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
| 13 | ④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 | ④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 | 제6조(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 14 | 제6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
| 15 |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 15 |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
| 16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 16 | ② 주소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2022.1.11> |
| 17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7 | ③ 주소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1> |
| 18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 18 | ④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022.1.11> |
| 19 |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 | ⑤ 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
| 20 | 제7조(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 20 | 제7조(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
| 21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지속적 개발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1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지속적 개발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과 표준화사업에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2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과 표준화사업에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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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3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4 | 제8조(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 24 | 제8조(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
| 2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7 | ③ 제2항에 따른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7 | ③ 제2항에 따른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8 |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28 |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9 | 제9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 | ||
| 30 | ①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둔다. | ||
| 31 | ②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29 | 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ㆍ관리 등 | 32 | 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ㆍ관리 등 |
| 30 | 제10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 33 | 제10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
| 31 | 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할당받아야 한다. | 34 | 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할당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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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ㆍ할당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5 |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ㆍ할당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3 | 제11조(도메인이름등의 등록) | 36 | 제11조(도메인이름등의 등록) |
| 34 | ① 도메인이름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필요 시 등록인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37 | ① 도메인이름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필요 시 등록인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 35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본인확인정보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 38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본인확인정보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
| 36 | ③ 제1항에 따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기준ㆍ등록신청ㆍ등록방법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9 | ③ 제1항에 따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기준ㆍ등록신청ㆍ등록방법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7 |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 40 |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
| 38 |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1 |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9 |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42 |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 40 | 제13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 43 | 제13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
| 41 |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44 |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 42 |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 45 |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
| 43 | 제14조(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 46 | 제14조(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
| 44 |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 47 |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
| 45 |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때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48 |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때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6 |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 49 |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
| 47 |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인터넷주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50 |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인터넷주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 48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6조제1항, 제63조, 제64조,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73조제1호,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으로, "이용자"는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로 본다. <개정 2016.3.22> | 51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6조제1항, 제63조, 제64조,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73조제1호,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으로, "이용자"는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로 본다. <개정 2016.3.22> |
| 49 | 제4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52 | 제4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 50 |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53 |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 51 | ①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54 | ①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52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55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53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 56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
| 54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57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 55 |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58 |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56 | ⑥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 59 | ⑥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
| 57 | ⑦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60 | ⑦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58 |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61 |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5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6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60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한다. | 63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한다. |
| 61 |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64 |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 62 | 제18조(분쟁의 조정) | 65 | 제18조(분쟁의 조정) |
| 63 | ①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66 | ①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64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인 피신청인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이하 "답변서등"이라 한다)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답변서등의 제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67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인 피신청인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이하 "답변서등"이라 한다)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답변서등의 제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 65 | ③ 피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답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68 | ③ 피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답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 66 |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1명 또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調停部)를 구성하고 조정부 구성 후 14일 이내에 그 사건을 심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69 |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1명 또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調停部)를 구성하고 조정부 구성 후 14일 이내에 그 사건을 심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 67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0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68 | 제18조의2(판단기준) | 71 | 제18조의2(판단기준) |
| 69 | ①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 72 | ①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
| 70 | ②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도 조정부는 제1항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 73 | ②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도 조정부는 제1항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
| 71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74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 72 | 제19조(자료요청 등) | 75 | 제19조(자료요청 등) |
| 73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76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74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77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75 | 제20조(조정의 효력) | 78 | 제20조(조정의 효력) |
| 76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으면 지체 없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79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으면 지체 없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77 |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 | 80 |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 |
| 78 |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 81 |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
| 79 | ④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82 | ④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 80 | 제2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83 | 제2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 81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84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82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85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83 | 제22조(조정비용)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86 | 제22조(조정비용)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84 | 제23조(비밀유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7 | 제23조(비밀유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5 | 제24조(조정절차 등)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및 분쟁 조정의 방법ㆍ절차와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8 | 제24조(조정절차 등)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및 분쟁 조정의 방법ㆍ절차와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6 | 제5장 벌칙 <개정 2009.6.9> | 89 | 제5장 벌칙 <개정 2009.6.9> |
| 87 |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90 |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88 | 제26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91 | 제26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89 | 제27조(과태료) | 92 | 제27조(과태료) |
| 9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9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9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9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