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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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1-01 · 공포 2019-12-26
신법 (현행)
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31
구법 시행 2020-01-01
신법 시행 2022-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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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 2 | 제2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
| 3 | ①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법원임기제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0, 2019.12.26> | 3 | ①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법원임기제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0, 2019.12.26> |
| 4 | ② 삭제 <2019.12.26> | 4 | ② 삭제 <2019.12.26> |
| 5 | ③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3급부터 5급으로 임용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5.10.7, 2019.12.26> | 5 | ③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3급부터 5급으로 임용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5.10.7, 2019.12.26> |
| 6 |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9.12.26> | 6 |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9.12.26> |
| 7 |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 제4항 각호 각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경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 7 |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 제4항 각호 각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경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
| 8 |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30명으로 한다. <개정 2015.10.7, 2017.11.6, 2019.12.26> | 8 |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32명으로 한다. <개정 2015.10.7, 2017.11.6, 2019.12.26, 2021.12.31> |
| 9 | 제4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 파견기간, 파견받을 공무원 및 직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9 | 제4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 파견기간, 파견받을 공무원 및 직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