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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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9-14 · 공포 2021-09-14
신법 (현행)
시행 2021-12-20 · 공포 2021-12-20
구법 시행 2021-09-14
신법 시행 2021-12-2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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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적용 범위)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 3 | 제2조(적용 범위)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
| 4 | 제2장 인사기록 | 4 | 제2장 인사기록 |
| 5 |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 5 |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
| 6 |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 6 |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
| 7 |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7 |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0> |
| 8 |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 8 |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20> |
| 9 | 제5조(인사관리 서류) | 9 | 제5조(인사관리 서류) |
| 10 |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0 |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0> |
| 11 | ② 제1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데 묶어 관리할 수 있다. | 11 | ② 제1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데 묶어 관리할 수 있다. |
| 12 |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12 |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 13 |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3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다만,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불편한 때에는 따로 보관할 수 있다. | 13 |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
| 14 |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 14 | ① 사무처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기록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
| 15 | ① 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면직ㆍ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국내외훈련ㆍ국외출장ㆍ겸임ㆍ파견ㆍ승급ㆍ전출ㆍ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담당관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15 | ② 제1항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6조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
| 16 | ②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하거나 추가로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무처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16 | ③ 제1항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 17 | ③ 인사기록카드의 정정ㆍ변경 및 추가 기록의 방법ㆍ절차 등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17 |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개인별 인사기록(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3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다만,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불편한 때에는 따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
| 18 | 제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 ||
| 19 | ① 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면직ㆍ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국내외훈련ㆍ국외출장ㆍ겸임ㆍ파견ㆍ승급ㆍ전출ㆍ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과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 ||
| 20 | ② 인사기록을 정정ㆍ변경하거나 추가로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무처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거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 ||
| 21 | ③ 인사기록의 정정ㆍ변경 및 추가 기록의 방법ㆍ절차 등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0> | ||
| 18 | 제9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 22 | 제9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
| 19 | ① 사무처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지워 없애야 한다. | 23 | ① 사무처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올라 있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
| 20 | ② 사무처장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지워 없애야 한다. | 24 | ② 사무처장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올라 있는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
| 2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 2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의 해당 처분기록이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
| 22 |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26 |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 23 | 제10조(전력조회) | 27 | 제10조(전력조회) |
| 24 |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 28 |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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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② 사무처장은 공무원 경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 29 | ② 사무처장은 공무원 경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
| 26 |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0 |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27 |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 31 |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
| 28 | 제3장 임용과 발령 | 32 | 제3장 임용과 발령 |
| 29 | 제1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33 | 제1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 30 |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와 같다. | 34 |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와 같다. |
| 31 |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급ㆍ성명ㆍ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35 |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급ㆍ성명ㆍ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 32 | 제12조(승진임용순위 명부)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36 | 제12조(승진임용순위 명부)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 33 | 제13조(임용서식) | 37 | 제13조(임용서식) |
| 34 |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기안은 공무원임용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38 |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기안은 공무원임용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 35 |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별지 제8호서식)를 붙여야 한다. | 39 |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별지 제8호서식)를 붙여야 한다. |
| 36 | 제14조(임용장) | 40 | 제14조(임명장) |
| 37 | 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승진 또는 전보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준다. 이 경우 전보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발급함으로써 임용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 41 | ① 공무원으로 신규채용ㆍ승진임용하거나 전입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준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발급함으로써 임명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
| 38 |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42 |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
| 39 | ③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임용장에는 관인(官印)을 함께 날인한다. | 43 | ③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청인(廳印)을 함께 날인한다. <개정 2021.12.20> |
| 40 | 제15조(인사발령 통지서) | 44 | 제15조(인사발령 통지서) |
| 41 | ① 공무원이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ㆍ강임ㆍ면직ㆍ징계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호봉 재산정ㆍ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ㆍ해임ㆍ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발급한다. | 45 | ① 공무원이 전직ㆍ전보ㆍ강임ㆍ면직ㆍ징계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호봉 재산정ㆍ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ㆍ해임된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개정 2021.12.20> |
| 42 | ② 공무원의 국내외훈련ㆍ국내외출장ㆍ휴가명령은 회보로 알릴 수 있다. | 46 | ② 공무원의 국내외훈련ㆍ국내외출장ㆍ휴가명령은 회보로 알릴 수 있다. |
| 43 | ③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붙여야 한다. | 47 | ③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붙여야 한다. |
| 44 | 제16조(발령대장) | 48 | 제16조(발령대장) |
| 45 |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13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 량이 많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 49 |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13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 인원이 많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
| 46 |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어 두고 보관할 수 있다. | 50 |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어 두고 보관할 수 있다. |
| 47 | 제4장 인사통계등 | 51 | 제4장 인사통계등 |
| 48 | 제17조(인사통계) | 52 | 제17조(인사통계) |
| 49 | ① 인사통계는 공무원 정원ㆍ현원통계와 공무원임용통계로 구분한다. | 53 | ① 인사통계는 공무원 정원ㆍ현원통계와 공무원임용통계로 구분한다. |
| 50 | ② 공무원 정원ㆍ현원통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무원임용통계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54 | ② 공무원 정원ㆍ현원통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무원임용통계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 51 |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통계 이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작성시기 및 서식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55 |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통계 이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작성시기 및 서식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52 | 제18조(통계의 정확성 유지) 인사통계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직급ㆍ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56 | 제18조(통계의 정확성 유지) 인사통계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직급ㆍ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 53 | 제19조(관보게재)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면직ㆍ명예퇴직ㆍ당연퇴직ㆍ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전출ㆍ전입ㆍ사망 및 추서와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파면ㆍ해임ㆍ명예퇴직ㆍ당연퇴직 및 사망의 인사발령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4> | 57 | 제19조(관보 등의 게재)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전출ㆍ전입ㆍ사망 및 추서 등의 인사발령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거나 헌법재판소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다. |
| 54 | 제20조(증명서 등의 발급) | 58 | 제20조(증명서 등의 발급) |
| 55 | ① 사무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 59 | ① 사무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12.20> |
| 56 | ②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제4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 60 | ②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ㆍ자매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제4조의 인사기록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