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학교도서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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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8-22 · 공포 2018-02-21
신법 (현행)
시행 2022-12-08 · 공포 2021-12-07
구법 시행 2018-08-22
신법 시행 2022-12-08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6.12.20>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6.12.20, 2021.12.7> |
| 3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3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5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5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6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7 | 제5조(설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7 | 제5조(설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 8 |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 8 |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
| 9 | 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9 | 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7> |
| 10 | ② 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 10 | ② 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
| 11 | ③ 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ㆍ노인ㆍ장애인, 그 밖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 11 | ③ 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ㆍ노인ㆍ장애인, 그 밖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
| 12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12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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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 13 |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
| 14 | ① 교육부장관은 「도서관법」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4 | ① 교육부장관은 「도서관법」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5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 15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
| 16 |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6 |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17 |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8 | 제8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 18 | 제8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
| 19 | ①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 19 | ①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
| 20 |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0 |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21 |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1 |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2 |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2 |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23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3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 24 | ⑥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4 | ⑥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5 | 제9조(시ㆍ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 25 | 제9조(시ㆍ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
| 26 |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6 |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27 | ② 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7 | ② 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28 | ③ 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8 | ③ 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9 |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 29 |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
| 30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 30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
| 31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31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32 | 제11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 32 | 제11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
| 33 |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33 |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 34 | ②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대응비"라 한다)를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 34 | ②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대응비"라 한다)를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
| 35 | ③ 지원비와 대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35 | ③ 지원비와 대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 36 | ④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ㆍ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36 | ④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ㆍ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37 |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 37 |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
| 38 | ①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38 | ①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39 |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17, 2018.2.21> | 39 |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17, 2018.2.21> |
| 40 |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2.21> | 40 |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2.21> |
| 41 | 제13조(시설ㆍ자료 등) | 41 | 제13조(시설ㆍ자료 등) |
| 42 | ① 학교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ㆍ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42 | ① 학교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ㆍ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 43 | ② 학교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 43 | ② 학교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
| 44 |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 시설ㆍ자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폐기ㆍ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4 |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 시설ㆍ자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폐기ㆍ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5 | 제14조(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 45 | 제14조(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
| 46 |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관련 기관과 서로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46 |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관련 기관과 서로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47 |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47 |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 48 |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학교도서관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 48 |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학교도서관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
| 49 | ④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9 | ④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0 | 제15조(독서교육 등) | 50 | 제15조(독서교육 등) |
| 51 | ① 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51 | ① 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52 | ②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52 | ②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 53 | 제16조(업무협조) | 53 | 제16조(업무협조) |
| 54 |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54 |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55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55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56 | 제17조(금전 등의 기부) 법인ㆍ단체와 개인은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시설ㆍ자료와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56 | 제17조(금전 등의 기부) 법인ㆍ단체와 개인은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시설ㆍ자료와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 57 | 제18조(지도ㆍ감독) 학교도서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2.20> | 57 | 제18조(지도ㆍ감독) 학교도서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