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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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7-09 · 공포 2019-07-02
신법 (현행)
시행 2021-11-11 · 공포 2021-11-11
구법 시행 2019-07-09
신법 시행 2021-11-1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선임기준 및 절차) | 2 | 제2조(선임기준 및 절차) |
| 3 |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당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 3 |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당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1.11.11> |
| 4 | 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4 | ② 신청인은 심판장이 「특허법」 제162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0조제3항 또는 「상표법」 제149조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하기 전까지 별지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허심판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1> |
| 5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피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허심판원장은 직권으로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 | ③ 특허심판원장은 피청구인이 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특허법」 제147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34조제1항 또는 「상표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답변서 제출 기간(「특허법」 제15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2항 또는 「상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
| 6 | ④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6 | ④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 7 | 제3조(선임 취소 등) | 7 | 제3조(선임 취소 등) |
| 8 |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해야 한다. | 8 |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해야 한다. |
| 9 |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9 |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 10 | ③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 10 | ③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
| 11 | ④ 특허심판원장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하거나 사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11 | ④ 특허심판원장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하거나 사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 12 | 제4조(보수) | 12 | 제4조(보수) |
| 13 | ① 특허심판원장은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서면 제출 횟수 및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건마다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고, 구술심리(설명회) 횟수마다 2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13 | ① 특허심판원장은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서면 제출 횟수 및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건마다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고, 구술심리(설명회) 횟수마다 2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 14 |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사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 14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사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1.11.11> |
| 1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 1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
| 16 | 제5조(운영)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 16 | 제5조(운영)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