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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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6-15 · 공포 2021-05-14
신법 (현행)
시행 2021-11-02 · 공포 2021-11-02
구법 시행 2021-06-15
신법 시행 2021-1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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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5.14> | 2 |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5.14> |
| 3 | 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1> | 3 | 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1> |
| 4 | 제4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4 | 제4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 5 | 제5조(분양신고서 등) | 5 | 제5조(분양신고서 등) |
| 6 |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6 |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 7 |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10.10> | 7 |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10.10> |
| 8 | 제6조(분양 광고) 영 제8조제1항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22, 2019.10.10> | 8 | 제6조(분양 광고) 영 제8조제1항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22, 2019.10.10> |
| 9 | 제7조(분양계약서) 영 제9조제1항제3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평면도"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평면도(「건축법」 제16조에 따라 변경된 경우 변경된 것을 말한다)를 말한다. | 9 | 제7조(분양계약서) |
| 10 | ① 영 제9조제1항제3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평면도"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평면도(「건축법」 제16조에 따라 변경된 경우 변경된 것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1.2> | ||
| 11 | ② 영 제9조제1항제9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말한다. <신설 2021.11.2> | ||
| 10 | 제8조(설계의 변경) | 12 | 제8조(설계의 변경) |
| 11 |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3 |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 12 |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2.21> | 14 |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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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5 |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 14 | 제8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16 | 제8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 15 |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7 |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