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철도차량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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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신법 (현행)
시행 2021-10-26 · 공포 2021-10-26
구법 시행 2021-08-27
신법 시행 2021-10-26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8> | 3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8, 2021.10.26> |
| 4 | 제3조(적용범위) 철도에서의 철도차량의 운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4 | 제3조(적용범위) 철도에서의 철도차량의 운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5 | 제4조(업무규정의 제정) | 5 | 제4조(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
| 6 | ①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지역별로 상이한 사항 등 열차운행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6 | ①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지역별로 상이한 사항 등 열차운행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이 조에서 "업무규정"이라 한다)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
| 7 | ②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자등이 관리하는 구간이 서로 다른 구간에서 열차를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철도운영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7 | ②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다른 철도운영자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
| 8 | 제5조(철도운영자등의 책무) 철도운영자등은 열차 또는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여객과 화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 | 제5조(철도운영자등의 책무) 철도운영자등은 열차 또는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여객과 화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9 | 제2장 철도종사자 | 9 | 제2장 철도종사자 등 <개정 2021.10.26> |
| 10 |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 10 |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
| 11 | ①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철도종사자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8> | 11 | ①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철도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해당 철도종사자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
| 12 | ②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운전업무보조자를 포함한다), 열차에 승무하여 열차의 방호(防護), 제동장치의 조작 등 철도차량의 운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이 철도차량에 탑승하기 전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ㆍ지시 또는 감독 등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12 | ②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종사자, 운전업무보조자 및 여객승무원이 철도차량에 탑승하기 전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ㆍ지시 또는 감독 등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
| 13 | ③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과로 등으로 인하여 당해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13 | ③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과로 등으로 인하여 당해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 14 | 제7조(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 14 | 제7조(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
| 15 | ①열차에는 철도차량운전자와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에 대한 안내, 열차의 방호, 제동장치의 조작 또는 각종 전호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선로의 상태, 열차에 연결되는 차량의 종류,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운전자외의 다른 철도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하거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 15 | ①열차에는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선로의 상태, 열차에 연결되는 차량의 종류,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업무종사자 외의 다른 철도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거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2021.10.26> |
| 1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운전의 경우에는 철도차량운전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한다. <신설 2010.10.18> | 1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운전의 경우에는 운전업무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0.10.18, 2021.10.26> |
| 17 | 제3장 적재제한 등 | 17 | 제3장 적재제한 등 |
| 18 | 제8조(차량의 적재 제한 등) | 18 | 제8조(차량의 적재 제한 등) |
| 19 | ①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차량의 구조와 설계강도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9 | ①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차량의 구조와 설계강도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
| 20 | ②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중량의 부담이 균등히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중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무너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20 | ②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중량의 부담을 균등히 해야 하며, 운전 중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무너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
| 21 | ③차량에는 철도차량의 길이와 너비 및 높이의 한계(이하 "차량한계"라 한다)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ㆍ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차량한계 및 건축한계(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화물(이하 "특대화물"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차량한계를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 21 | ③차량에는 차량한계(차량의 길이, 너비 및 높이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ㆍ운송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이하 "특대화물"이라 한다)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
| 22 | 제9조(특대화물의 수송) 철도운영자등은 제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대화물등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구간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ㆍ검토한 후 운송하여야 한다. | 2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화물 적재 제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26> |
| 23 | 제9조(특대화물의 수송) 철도운영자등은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대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구간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ㆍ검토한 후 운송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 ||
| 23 | 제4장 열차의 운전 | 24 | 제4장 열차의 운전 |
| 24 | 제1절 열차의 조성 | 25 | 제1절 열차의 조성 |
| 25 | 제10조(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 등) 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는 이를 조성하는 동력차의 견인력, 차량의 성능ㆍ차체(Frame) 등 차량의 구조 및 연결장치의 강도와 운행선로의 시설현황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 26 | 제10조(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 등) 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는 이를 조성하는 동력차의 견인력, 차량의 성능ㆍ차체(Frame) 등 차량의 구조 및 연결장치의 강도와 운행선로의 시설현황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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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제11조(동력차의 연결위치) 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동력차는 열차의 맨 앞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7 | 제11조(동력차의 연결위치) 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동력차는 열차의 맨 앞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7 | 제12조(여객열차의 연결제한) | 28 | 제12조(여객열차의 연결제한) |
| 28 | ①여객열차에는 화차를 연결할 수 없다. 다만, 회송의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9 | ①여객열차에는 화차를 연결할 수 없다. 다만, 회송의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9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화차를 객차의 중간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30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화차를 객차의 중간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 30 | ③파손차량,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차 또는 2차량 이상에 무게를 부담시킨 화물을 적재한 화차는 이를 여객열차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31 | ③파손차량,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차 또는 2차량 이상에 무게를 부담시킨 화물을 적재한 화차는 이를 여객열차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 31 |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 32 |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
| 32 | ①열차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 33 | ①열차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
| 33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 외에서도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 34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 외에서도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
| 34 | 제14조(열차의 제동장치) 2량 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하는 열차에는 모든 차량에 연동하여 작용하고 차량이 분리되었을 때 자동으로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는 제동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5 | 제14조(열차의 제동장치) 2량 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하는 열차에는 모든 차량에 연동하여 작용하고 차량이 분리되었을 때 자동으로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는 제동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5 | 제15조(열차의 제동력) | 36 | 제15조(열차의 제동력) |
| 36 | ①열차는 선로의 굴곡정도 및 운전속도에 따라 충분한 제동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37 | ①열차는 선로의 굴곡정도 및 운전속도에 따라 충분한 제동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 37 | ②철도운영자등은 연결축수(연결된 차량의 차축 총수를 말한다)에 대한 제동축수(소요 제동력을 작용시킬 수 있는 차축의 총수를 말한다)의 비율(이하 "제동축비율"이라 한다)이 100이 되도록 열차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열차를 조성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8 | ②철도운영자등은 연결축수(연결된 차량의 차축 총수를 말한다)에 대한 제동축수(소요 제동력을 작용시킬 수 있는 차축의 총수를 말한다)의 비율(이하 "제동축비율"이라 한다)이 100이 되도록 열차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열차를 조성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8 | ③열차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모든 차량의 제동력이 균등하도록 차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 등으로 인하여 일부 차량의 제동력이 작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동축비율에 따라 운전속도를 감속하여야 한다. | 39 | ③열차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모든 차량의 제동력이 균등하도록 차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 등으로 인하여 일부 차량의 제동력이 작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동축비율에 따라 운전속도를 감속하여야 한다. |
| 39 | 제16조(완급차의 연결) | 40 | 제16조(완급차의 연결) |
| 40 | ①관통제동기를 사용하는 열차의 맨 뒤(추진운전의 경우에는 맨 앞)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열차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1 | ①관통제동기를 사용하는 열차의 맨 뒤(추진운전의 경우에는 맨 앞)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열차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41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전용열차 또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열차 등 열차승무원이 반드시 탑승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열차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여야 한다. | 42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전용열차 또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열차 등 열차승무원이 반드시 탑승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열차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여야 한다. |
| 42 | 제17조(제동장치의 시험) 열차를 조성하거나 열차의 조성을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열차를 운행하기 전에 제동장치를 시험하여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3 | 제17조(제동장치의 시험) 열차를 조성하거나 열차의 조성을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열차를 운행하기 전에 제동장치를 시험하여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43 | 제2절 열차의 운전 | 44 | 제2절 열차의 운전 |
| 44 | 제18조(철도신호와 운전의 관계) 철도차량은 신호ㆍ전호 및 표지가 표시하는 조건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 45 | 제18조(철도신호와 운전의 관계) 철도차량은 신호ㆍ전호 및 표지가 표시하는 조건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
| 45 | 제19조(정거장의 경계) 철도운영자등은 정거장 내ㆍ외에서 운전취급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내ㆍ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그 경계지점과 표시방식을 지정하여야 한다. | 46 | 제19조(정거장의 경계) 철도운영자등은 정거장 내ㆍ외에서 운전취급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내ㆍ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그 경계지점과 표시방식을 지정하여야 한다. |
| 46 |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 47 |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
| 47 | ①철도운영자등은 상행선ㆍ하행선 등으로 노선이 구분되는 선로의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방향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 48 | ①철도운영자등은 상행선ㆍ하행선 등으로 노선이 구분되는 선로의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방향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
| 48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선로의 반대선로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 49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선로의 반대선로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
| 49 | ③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대선로로 운전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후속 열차에 대한 운행통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50 | ③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대선로로 운전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후속 열차에 대한 운행통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 50 | 제21조(정거장외 본선의 운전) 차량은 이를 열차로 하지 아니하면 정거장외의 본선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1 | 제21조(정거장외 본선의 운전) 차량은 이를 열차로 하지 아니하면 정거장외의 본선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1 | 제22조(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열차는 정거장외에서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2 | 제22조(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열차는 정거장외에서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2 | 제23조(열차의 운행시각) 철도운영자등은 정거장에서의 열차의 출발ㆍ통과 및 도착의 시각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임시열차를 편성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3 | 제23조(열차의 운행시각) 철도운영자등은 정거장에서의 열차의 출발ㆍ통과 및 도착의 시각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임시열차를 편성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3 | 제24조(운전정리) 철도사고등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지연되어 열차의 운행일정의 변경이 발생하여 열차운행상 혼란이 발생한 때에는 열차의 종류ㆍ등급ㆍ목적지 및 연계수송 등을 고려하여 운전정리를 행하고, 정상운전으로 복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 | 54 | 제24조(운전정리) 철도사고등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지연되어 열차의 운행일정의 변경이 발생하여 열차운행상 혼란이 발생한 때에는 열차의 종류ㆍ등급ㆍ목적지 및 연계수송 등을 고려하여 운전정리를 행하고, 정상운전으로 복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 |
| 54 | 제25조(열차 출발시의 사고방지) 철도운영자등은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여객이 객차의 출입문에 끼었는지의 여부, 출입문의 닫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여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5 | 제25조(열차 출발시의 사고방지) 철도운영자등은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여객이 객차의 출입문에 끼었는지의 여부, 출입문의 닫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여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55 | 제26조(열차의 퇴행 운전) | 56 | 제26조(열차의 퇴행 운전) |
| 56 | ①열차는 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7 | ①열차는 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7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8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58 | 제27조(열차의 재난방지) 폭풍우ㆍ폭설ㆍ홍수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열차에 재난 또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운전을 일시 중지하거나 운전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재난ㆍ위험방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59 | 제27조(열차의 재난방지) 철도운영자등은 폭풍우ㆍ폭설ㆍ홍수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열차에 재난 또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운전을 일시 중지하거나 운전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재난ㆍ위험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
| 59 | 제28조(열차의 동시 진출ㆍ입 금지) 2 이상의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하거나 정거장으로부터 진출하는 경우로서 열차 상호간 그 진로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정거장에 진입시키거나 진출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0 | 제28조(열차의 동시 진출ㆍ입 금지) 2 이상의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하거나 정거장으로부터 진출하는 경우로서 열차 상호간 그 진로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정거장에 진입시키거나 진출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0 | 제29조(열차의 긴급정지 등)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여 열차를 급히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지신호를 표시하는 등 열차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1 | 제29조(열차의 긴급정지 등)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여 열차를 급히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지신호를 표시하는 등 열차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61 | 제30조(선로의 일시 사용중지) | 62 | 제30조(선로의 일시 사용중지) |
| 62 | ①선로의 개량 또는 보수 등으로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 또는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에는 열차를 진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63 | ①선로의 개량 또는 보수 등으로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이나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는 작업이나 공사 관계 차량 외의 열차 또는 철도차량을 진입시켜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26> |
| 6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확인하고 열차를 운행시켜야 한다. | 6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확인하고 열차를 운행시켜야 한다. |
| 64 | 제31조(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 65 | 제31조(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
| 65 | ①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거장외에서 열차가 정차하여 구원열차를 요구하였거나 구원열차 운전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를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6 | ①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거장외에서 열차가 정차하여 구원열차를 요구하였거나 구원열차 운전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를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6 | ②철도종사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원열차의 운전자와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차량운전취급책임자에게 그 이동내용과 이동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상당거리를 이동시킨 때에는 정지수신호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7 | ② 철도종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열차나 철도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원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와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에게 그 이동 내용과 이동 사유를 통보하고, 열차의 방호를 위한 정지수신호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
| 67 | 제32조(화재발생시의 운전) | 68 | 제32조(화재발생시의 운전) |
| 68 | ①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소화의 조치를 하고 여객을 대피시키거나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다른 차량에서 격리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9 | ①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소화의 조치를 하고 여객을 대피시키거나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다른 차량에서 격리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69 | ②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교량 또는 터널 안인 경우에는 우선 철도차량을 교량 또는 터널 밖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구간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역 또는 지하구간 밖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70 | ②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교량 또는 터널 안인 경우에는 우선 철도차량을 교량 또는 터널 밖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구간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역 또는 지하구간 밖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70 | 제32조의2(무인운전 시의 안전확보 등) 열차를 무인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71 | 제32조의2(무인운전 시의 안전확보 등) 열차를 무인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
| 71 | 제33조(특수목적열차의 운전) 철도운영자등은 특수한 목적으로 열차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목적열차의 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72 | 제33조(특수목적열차의 운전) 철도운영자등은 특수한 목적으로 열차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목적열차의 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72 | 제3절 열차의 운전속도 | 73 | 제3절 열차의 운전속도 |
| 73 | 제34조(열차의 운전 속도) | 74 | 제34조(열차의 운전 속도) |
| 74 | ①열차는 선로 및 전차선로의 상태, 차량의 성능, 운전방법, 신호의 조건 등에 따라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 75 | ①열차는 선로 및 전차선로의 상태, 차량의 성능, 운전방법, 신호의 조건 등에 따라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
| 75 | ②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로의 노선별 및 차량의 종류별로 열차의 최고속도를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76 | ②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로의 노선별 및 차량의 종류별로 열차의 최고속도를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 76 | 제35조(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제한속도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77 | 제35조(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제한속도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6> |
| 77 | 제36조(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 78 | 제36조(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
| 78 | ①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9 | ①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9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폐색신호기의 정지신호에 의하여 일단 정지한 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신호 현시중이라도 운전속도의 제한 등 안전조치에 따라 서행하여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다. | 80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폐색신호기의 정지신호에 의하여 일단 정지한 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신호 현시중이라도 운전속도의 제한 등 안전조치에 따라 서행하여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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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③서행허용표지를 추가하여 부설한 자동폐색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때에는 정지신호 현시중이라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운전속도의 제한 등 안전조치에 따라 서행하여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다. | 81 | ③서행허용표지를 추가하여 부설한 자동폐색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때에는 정지신호 현시중이라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운전속도의 제한 등 안전조치에 따라 서행하여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다. |
| 81 | 제37조(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열차 또는 차량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된 때에는 신호종류별 지시에 따라 지정속도 이하로 그 지점을 지나 다음 신호가 있는 지점까지 진행할 수 있다. | 82 | 제37조(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열차 또는 차량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된 때에는 신호종류별 지시에 따라 지정속도 이하로 그 지점을 지나 다음 신호가 있는 지점까지 진행할 수 있다. |
| 82 | 제38조(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 | 83 | 제38조(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 |
| 83 | ①열차 또는 차량은 서행신호의 현시가 있을 때에는 그 속도를 감속하여야 한다. | 84 | ①열차 또는 차량은 서행신호의 현시가 있을 때에는 그 속도를 감속하여야 한다. |
| 84 | ②열차 또는 차량이 서행해제신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정상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 85 | ②열차 또는 차량이 서행해제신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정상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
| 85 | 제4절 입환 | 86 | 제4절 입환 |
| 86 | 제39조(입환) | 87 | 제39조(입환) |
| 87 | ① 철도운영자등은 입환작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사, 운전취급담당자, 입환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입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입환의 경우에는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88 | ① 철도운영자등은 입환작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사, 운전취급담당자, 입환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입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입환의 경우에는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88 | ②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차량과 열차를 입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89 | ②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차량과 열차를 입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 89 | 제40조(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 90 | 제40조(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
| 90 | ①본선의 선로전환기는 이와 관계된 신호기와 그 진로내의 선로전환기를 연동쇄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쇄정되어 있는 선로전환기 또는 취급회수가 극히 적은 배향(背向)의 선로전환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1 | ①본선의 선로전환기는 이와 관계된 신호기와 그 진로내의 선로전환기를 연동쇄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쇄정되어 있는 선로전환기 또는 취급회수가 극히 적은 배향(背向)의 선로전환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1 | ②쇄정되지 아니한 선로전환기를 대향으로 통과할 때에는 쇄정기구를 사용하여 텅레일(Tongue Rail)을 쇄정하여야 한다. | 92 | ②쇄정되지 아니한 선로전환기를 대향으로 통과할 때에는 쇄정기구를 사용하여 텅레일(Tongue Rail)을 쇄정하여야 한다. |
| 92 | ③선로전환기를 사용한 후에는 지체없이 미리 정하여진 위치에 두어야 한다. | 93 | ③선로전환기를 사용한 후에는 지체없이 미리 정하여진 위치에 두어야 한다. |
| 93 | 제41조(차량의 정차시 조치) 차량을 측선 등에 정차시켜 두는 경우에는 차량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94 | 제41조(차량의 정차시 조치) 차량을 측선 등에 정차시켜 두는 경우에는 차량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94 | 제42조(열차의 진입과 입환) | 95 | 제42조(열차의 진입과 입환) |
| 95 | ①다른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할 시각이 임박한 때에는 다른 열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열차가 진입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6 | ①다른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할 시각이 임박한 때에는 다른 열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열차가 진입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6 | ②열차의 도착 시각이 임박한 때에는 그 열차가 정차 예정인 선로에서는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열차의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7 | ②열차의 도착 시각이 임박한 때에는 그 열차가 정차 예정인 선로에서는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열차의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7 | 제43조(정거장외 입환) 다른 열차가 인접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한 후에는 그 열차에 대한 장내신호기의 바깥쪽에 걸친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8 | 제43조(정거장외 입환) 다른 열차가 인접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한 후에는 그 열차에 대한 장내신호기의 바깥쪽에 걸친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8 | 제44조 삭제 <2018.7.18> | 99 | 제44조 삭제 <2018.7.18> |
| 99 | 제45조(인력입환) 본선을 이용하는 인력입환은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차량운전취급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차량운전취급책임자는 그 작업을 감시하여야 한다. | 100 | 제45조(인력입환) 본선을 이용하는 입력입환은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전취급담당자는 그 작업을 감시해야 한다. |
| 100 |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 101 |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
| 101 | 제1절 총칙 | 102 | 제1절 총칙 |
| 102 | 제46조(열차간의 안전 확보) | 103 | 제46조(열차 간의 안전 확보) |
| 103 | ①열차는 열차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 내에서 철도신호의 현시ㆍ표시 또는 그 정거장의 운전을 관리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4 | ①열차는 열차 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전해야 한다. 다만, 정거장 내에서 철도신호의 현시ㆍ표시 또는 그 정거장의 운전을 관리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6> |
| 104 | ②단선(單線)구간에서 폐색을 한 경우 상대역의 열차가 동시에 당해 구간에 진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105 | ②단선(單線)구간에서 폐색을 한 경우 상대역의 열차가 동시에 당해 구간에 진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 105 | ③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또는 공사열차가 있는 구간에서 다른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로서 열차운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06 | ③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또는 공사열차가 있는 구간에서 다른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로서 열차운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06 | 제47조(진행지시신호의 금지) 열차 또는 차량의 진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 107 | 제47조(진행지시신호의 금지) 열차 또는 차량의 진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
| 108 | 제47조의2(열차의 방호) | ||
| 109 |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여 인접 선로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열차의 정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 ||
| 110 | ② 운전업무종사자는 다른 열차의 방호 조치를 확인한 경우 즉시 열차를 정차해야 한다. | ||
| 107 | 제2절 폐색에 의한 방법 | 111 | 제2절 폐색에 의한 방법 |
| 108 | 제48조(폐색에 의한 방법) 폐색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의 진로상에 있는 폐색구간의 조건에 따라 신호를 현시하거나 다른 열차의 진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112 | 제48조(폐색에 의한 방법) 폐색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의 진로상에 있는 폐색구간의 조건에 따라 신호를 현시하거나 다른 열차의 진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109 |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 113 |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
| 110 | ①폐색에 의한 방법으로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본선을 폐색구간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내의 본선은 이를 폐색구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14 | ①폐색에 의한 방법으로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본선을 폐색구간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내의 본선은 이를 폐색구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11 | ②한 폐색구간에는 2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5 | ②하나의 폐색구간에는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6> |
| 112 | 제50조(폐색방식의 구분) 폐색방식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8.27> | 116 | 제50조(폐색방식의 구분) 폐색방식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8.27, 2021.10.26> |
| 113 | 제51조(자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의 폐색신호기ㆍ장내신호기 및 출발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17 | 제51조(자동폐색장치의 기능)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의 폐색신호기ㆍ장내신호기 및 출발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
| 114 | 제52조(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연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연동폐색기를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18 | 제52조(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연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연동폐색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
| 115 | 제53조(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 119 | 제53조(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
| 116 | ①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열차폐색구간에 없음"의 표시를 확인하고 전방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20 | ①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제52조제1호나목의 표시를 확인하고 전방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6> |
| 11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열차 폐색구간에 있음"의 표시로써 하여야 한다. | 121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은 제52조제1호가목의 표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
| 118 | ③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없다. | 122 | ③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없다. |
| 119 | 제54조(차내신호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차내신호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차내신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 123 | 제54조(차내신호폐색장치의 기능) 차내신호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차내신호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
| 120 | 제55조(통표폐색장치의 구비조건) | 124 | 제55조(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
| 121 | ①통표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한 통표폐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125 | ①통표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통표폐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
| 12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표폐색기에는 그 구간 전용의 통표만을 넣어야 한다. | 12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표폐색기에는 그 구간 전용의 통표만을 넣어야 한다. |
| 123 | ③인접폐색구간의 통표는 그 모양을 달리하여야 한다. | 127 | ③인접폐색구간의 통표는 그 모양을 달리하여야 한다. |
| 124 | ④열차는 당해 구간의 통표를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8 | ④열차는 당해 구간의 통표를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25 | 제56조(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 129 | 제56조(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
| 126 | ①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폐색구간에 열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운전취급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30 | ①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폐색구간에 열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하려는 방향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6> |
| 127 | ②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통표는 통표폐색기에 넣은 후가 아니면 이를 다른 열차의 운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1 | ②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통표는 통표폐색기에 넣은 후가 아니면 이를 다른 열차의 운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28 | 제57조(통신식 대용폐색 방식의 통신장치) 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전용의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신설비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132 | 제57조(통신식 대용폐색 방식의 통신장치) 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전용의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신설비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 129 | 제58조(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 133 | 제58조(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
| 130 | ①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 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차량운전취급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34 | ①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6> |
| 131 | ②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차량운전취급책임자는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열차의 진입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135 | ②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는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열차의 진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
| 132 | 제59조(지도통신식의 시행) | 136 | 제59조(지도통신식의 시행) |
| 133 | ①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통신설비를 사용하여 서로 협의한 후 시행한다. | 137 | ①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통신설비를 사용하여 서로 협의한 후 시행한다. |
| 134 | ②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경우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가 서로 협의한 후 지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 138 | ②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경우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가 서로 협의한 후 지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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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표는 1폐색구간에 1매로 한다. | 13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표는 1폐색구간에 1매로 한다. |
| 136 | 제60조(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구별) | 140 | 제60조(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구별) |
| 137 | ①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동일방향의 폐색구간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열차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지도표를 교부하고, 연속하여 2 이상의 열차를 동일방향의 폐색구간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열차에 대하여는 지도표를, 나머지 열차에 대하여는 지도권을 교부한다. | 141 | ①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동일방향의 폐색구간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열차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지도표를 교부하고, 연속하여 2 이상의 열차를 동일방향의 폐색구간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열차에 대하여는 지도표를, 나머지 열차에 대하여는 지도권을 교부한다. |
| 138 | ②지도권은 지도표를 가지고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서로 협의를 한 후 발행하여야 한다. | 142 | ②지도권은 지도표를 가지고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서로 협의를 한 후 발행하여야 한다. |
| 139 | 제61조(열차를 지도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열차는 당해구간의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43 | 제61조(열차를 지도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열차는 당해구간의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40 | 제62조(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 144 | 제62조(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
| 141 | ①지도표에는 그 구간 양끝의 정거장명ㆍ발행일자 및 사용열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 145 | ①지도표에는 그 구간 양끝의 정거장명ㆍ발행일자 및 사용열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
| 142 | ②지도권에는 사용구간ㆍ사용열차ㆍ발행일자 및 지도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 146 | ②지도권에는 사용구간ㆍ사용열차ㆍ발행일자 및 지도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
| 143 | 제63조(지도식의 시행) 지도식은 철도사고등의 수습 또는 선로보수공사 등으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정거장 또는 신호소간을 1폐색구간으로 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후속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을 때에 한하여 시행한다. | 147 | 제63조(지도식의 시행) 지도식은 철도사고등의 수습 또는 선로보수공사 등으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정거장 또는 신호소간을 1폐색구간으로 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후속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을 때에 한하여 시행한다. |
| 144 | 제64조(지도표의 발행) | 148 | 제64조(지도표의 발행) |
| 145 | ①지도식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지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 149 | ①지도식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지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
| 146 | ②지도표는 1폐색구간에 1매로 하며, 열차는 당해구간의 지도표를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 150 | ②지도표는 1폐색구간에 1매로 하며, 열차는 당해구간의 지도표를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
| 147 | 제3절 자동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 151 | 제64조의2(지령식의 시행) |
| 148 | 제65조(자동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열차간의 간격을 자동으로 확보하는 자동열차제어장치는 운행하는 열차와 동일 진로상의 다른 열차와의 간격 및 선로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당해 열차를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152 | ① 지령식은 폐색 구간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의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
| 149 | 제66조(자동열차제어장치의 구분) 자동열차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53 |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지령식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 150 | 제67조(지상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의 구비조건) 지상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의 지상설비는 열차에 대하여 당해 열차의 진로 상에 있는 선행열차와의 간격 또는 선로 등의 조건에 따라 운전속도를 지시하는 제어정보를 연속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 154 | 제3절 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개정 2021.10.26> |
| 151 | 제68조(1단 제동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의 구비조건) | 155 | 제65조(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열차 간의 간격을 자동으로 확보하는 열차제어장치는 운행하는 열차와 동일 진로상의 다른 열차와의 간격 및 선로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해당 열차를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
| 152 | ①1단 제동 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의 지상설비는 선로 굴곡, 선로전환기 등 선로의 조건에 따라 운전속도를 지시하는 제어정보를 전송하여 열차의 운전속도를 자동적으로 1단으로 감속할 수 있어야 한다. | 156 | 제66조(열차제어장치의 종류) 열차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153 | ②1단 제동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의 차상(車上)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57 | 제67조(열차제어장치의 기능) |
| 154 | 제69조(차상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의 구비조건) | 158 | ① 열차자동정지장치는 열차의 속도가 지상에 설치된 신호기의 현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
| 155 | ①차상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의 지상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59 | ② 열차자동제어장치 및 열차자동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 156 | ②차상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의 차상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60 | 제68조 삭제 <2021.10.26> |
| 157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어정보를 나타내는 구간의 길이는 제어정보가 지시하는 운전속도에 따라서 열차가 감속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161 | 제69조 삭제 <2021.10.26> |
| 158 | 제4절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 162 | 제4절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
| 159 | 제70조(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 163 | 제70조(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
| 160 | ①시계운전에 의한 방법은 신호기 또는 통신장치의 고장 등으로 제50조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64 | ①시계운전에 의한 방법은 신호기 또는 통신장치의 고장 등으로 제50조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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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②철도차량의 운전속도는 전방 가시거리 범위 내에서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속도 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 165 | ②철도차량의 운전속도는 전방 가시거리 범위 내에서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속도 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
| 162 | ③동일 방향으로 운전하는 열차는 선행 열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전하여야 한다. | 166 | ③동일 방향으로 운전하는 열차는 선행 열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전하여야 한다. |
| 163 | 제71조(단선구간에서의 시계운전) 단선구간에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열차를 운전하는 때에 반대방향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아니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167 | 제71조(단선구간에서의 시계운전) 단선구간에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열차를 운전하는 때에 반대방향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아니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64 | 제72조(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협의용 단행기관차의 운행 등 철도운영자등이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8.27> | 168 | 제72조(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협의용 단행기관차의 운행 등 철도운영자등이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8.27> |
| 165 | 제73조(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 | 169 | 제73조(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 |
| 166 | ①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열차를 운전시키기 전에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170 | ①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열차를 운전시키기 전에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 167 | ②격시법은 폐색구간의 한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차량운전취급책임자가 시행한다. | 171 | ②격시법은 폐색구간의 한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취급담당자가 시행한다. <개정 2021.10.26> |
| 168 | ③지도격시법은 폐색구간의 한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차량운전취급책임자가 적임자를 파견하여 상대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차량운전취급책임자와 협의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통신식 시행중의 구간에서 전화불통이 된 경우 지도표를 가지고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최초의 열차를 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72 | ③지도격시법은 폐색구간의 한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취급담당자가 적임자를 파견하여 상대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운전취급담당자와 협의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지도통신식을 시행 중인 구간에서 통신두절이 된 경우 지도표를 가지고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출발하는 최초의 열차에 대해서는 적임자를 파견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
| 169 | 제74조(전령법의 시행) | 173 | 제74조(전령법의 시행) |
| 170 | ①열차 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를 진입시킬 때에는 전령법에 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 174 | ①열차 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를 진입시킬 때에는 전령법에 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
| 171 | ②전령법은 그 폐색구간 양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차량운전취급책임자가 협의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75 | ②전령법은 그 폐색구간 양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취급담당자가 협의하여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
| 172 | ③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 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곳을 넘어서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 176 | ③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 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곳을 넘어서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
| 173 | 제75조(전령자) | 177 | 제75조(전령자) |
| 174 | ①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전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178 | ①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전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 17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령자는 1폐색구간 1인에 한한다. | 17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령자는 1폐색구간 1인에 한한다. |
| 176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령자는 흰 바탕에 붉은 글씨로 전령자 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180 | ③ 삭제 <2021.10.26> |
| 177 | ④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당해구간의 전령자가 동승하지 아니하고는 열차를 운전할 수 없다. | 181 | ④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당해구간의 전령자가 동승하지 아니하고는 열차를 운전할 수 없다. |
| 178 | 제6장 철도신호 | 182 | 제6장 철도신호 |
| 179 | 제1절 총칙 | 183 | 제1절 총칙 |
| 180 | 제76조(철도신호) 철도의 신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 184 | 제76조(철도신호) 철도의 신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
| 181 | 제77조(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주간과 야간의 현시방식을 달리하는 신호ㆍ전호 및 표지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는 주간의 방식, 일몰부터 일출까지는 야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사이에도 기상상태에 의하여 상당한 거리로부터 주간의 방식에 의한 신호ㆍ전호 또는 표지를 확인하기 곤란할 때에는 야간의 방식에 의한다. | 185 | 제77조(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등) 주간과 야간의 현시방식을 달리하는 신호ㆍ전호 및 표지의 경우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는 주간 방식으로,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는 야간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의 경우에도 주간 방식에 따른 신호ㆍ전호 또는 표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야간 방식에 따른다. |
| 182 | 제78조(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 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ㆍ전호 및 표지는 야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짧아 빛이 통하는 지하구간 또는 조명시설이 설치된 터널 안 또는 지하 정거장 구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86 | 제78조(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 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ㆍ전호 및 표지는 야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짧아 빛이 통하는 지하구간 또는 조명시설이 설치된 터널 안 또는 지하 정거장 구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83 | 제79조(제한신호의 추정) | 187 | 제79조(제한신호의 추정) |
| 184 | ①신호를 현시할 소정의 장소에 신호의 현시가 없거나 그 현시가 정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지신호의 현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88 | ①신호를 현시할 소정의 장소에 신호의 현시가 없거나 그 현시가 정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지신호의 현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185 | ②상치신호기 또는 임시신호기와 수신호가 각각 다른 신호를 현시한 때에는 그 운전을 최대로 제한하는 신호의 현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보가 있을 때에는 통보된 신호에 의한다. | 189 | ②상치신호기 또는 임시신호기와 수신호가 각각 다른 신호를 현시한 때에는 그 운전을 최대로 제한하는 신호의 현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보가 있을 때에는 통보된 신호에 의한다. |
| 186 | 제80조(신호의 겸용금지) 하나의 신호는 하나의 선로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진로표시기를 부설한 신호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90 | 제80조(신호의 겸용금지) 하나의 신호는 하나의 선로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진로표시기를 부설한 신호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87 | 제2절 상치신호기 | 191 | 제2절 상치신호기 |
| 188 | 제81조(상치신호기) 상치신호기는 일정한 장소에서 색등(色燈) 또는 등열(燈列)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를 말한다. | 192 | 제81조(상치신호기) 상치신호기는 일정한 장소에서 색등(色燈) 또는 등열(燈列)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를 말한다. |
| 189 | 제82조(상치신호기의 종류) 상치신호기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93 | 제82조(상치신호기의 종류) 상치신호기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
| 190 | 제83조(차내신호) 차내신호의 종류 및 그 제한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94 | 제83조(차내신호) 차내신호의 종류 및 그 제한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91 | 제84조(신호현시방식) 상치신호기의 현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95 | 제84조(신호현시방식) 상치신호기의 현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
| 192 | 제85조(신호현시의 정위) | 196 |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
| 193 | ①별도의 작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치신호기의 정위(正位)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97 | ①별도의 작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치신호기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
| 194 | ②자동폐색신호기 및 반자동폐색신호기는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함을 정위로 한다. 다만, 단선구간의 경우에는 정지신호를 현시함을 정위로 한다. | 198 | ②자동폐색신호기 및 반자동폐색신호기는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단선구간의 경우에는 정지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21.10.26> |
| 195 | ③차내신호기는 진행신호를 현시함을 정위로 한다. | 199 | ③차내신호는 진행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21.10.26> |
| 196 | 제86조(배면광 설비) 상치신호기의 현시를 후면에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배면광(背面光)을 설비하여야 한다. | 200 | 제86조(배면광 설비) 상치신호기의 현시를 후면에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배면광(背面光)을 설비하여야 한다. |
| 197 | 제87조(신호의 배열) 기둥 하나에 같은 종류의 신호 2 이상을 현시할 때에는 맨 위에 있는 것을 맨 왼쪽의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오른쪽의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한다. | 201 | 제87조(신호의 배열) 기둥 하나에 같은 종류의 신호 2 이상을 현시할 때에는 맨 위에 있는 것을 맨 왼쪽의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오른쪽의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한다. |
| 198 | 제88조(신호현시의 순위) 원방신호기는 그 주된 신호기가 진행신호를 현시하거나, 3위식 신호기는 그 신호기의 배면쪽 제1의 신호기에 주의 또는 진행신호를 현시하기 전에 이에 앞서 진행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 202 | 제88조(신호현시의 순위) 원방신호기는 그 주된 신호기가 진행신호를 현시하거나, 3위식 신호기는 그 신호기의 배면쪽 제1의 신호기에 주의 또는 진행신호를 현시하기 전에 이에 앞서 진행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
| 199 | 제89조(신호의 복위) 열차가 상치신호기의 설치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그 지점을 통과한 때마다 유도신호기는 신호를 현시하지 아니하며 원방신호기는 주의신호를, 그 밖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 203 | 제89조(신호의 복위) 열차가 상치신호기의 설치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그 지점을 통과한 때마다 유도신호기는 신호를 현시하지 아니하며 원방신호기는 주의신호를, 그 밖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
| 200 | 제3절 임시신호기 | 204 | 제3절 임시신호기 |
| 201 | 제90조(임시신호기) 선로의 상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바깥쪽에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5 | 제90조(임시신호기) 선로의 상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바깥쪽에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202 | 제91조(임시신호기의 종류) 임시신호기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06 | 제91조(임시신호기의 종류) 임시신호기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
| 203 | 제92조(신호현시방식) | 207 | 제92조(신호현시방식) |
| 204 | ①임시신호기의 신호현시방식은 다음과 같다. | 208 | ①임시신호기의 신호현시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6> |
| 205 | 209 | ||
| 20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68575" alt="img35568575" > | 21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8999861" alt="img108999861" > |
| 207 | 211 | ||
| 208 | ┌──────┬──────────────────────────┐ | 212 | ┌──────┬──────────────────────────┐ |
| 209 | 213 | ||
| ··· 동일한 5줄 펼치기 ··· | |||
| 210 | │종 류 │신 호 현 시 방 식 │ | 214 | │종 류 │신 호 현 시 방 식 │ |
| 211 | 215 | ||
| 212 | │ ├──────────────┬───────────┤ | 216 | │ ├──────────────┬───────────┤ |
| 213 | 217 | ||
| 214 | │ │주 간 │야 간 │ | 218 | │ │주 간 │야 간 │ |
| 215 | 219 | ||
| 216 | ├──────┼──────────────┼───────────┤ | 220 | ├──────┼──────────────┼───────────┤ |
| 217 | 221 | ||
| 218 | │서행신호 │백색테두리를 한 등황색 원판 │등황색등 │ | 222 | │서행신호 │백색테두리를 한 등황색 원판 │등황색등 또는 반사재 │ |
| 219 | 223 | ||
| 220 | ├──────┼──────────────┼───────────┤ | 224 | ├──────┼──────────────┼───────────┤ |
| 221 | 225 | ||
| 222 | │서행예고신호│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 | 226 | │서행예고신호│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 |
| 223 | 227 | ||
| 224 | │ │백색삼각형 │백색등 │ | 228 | │ │백색삼각형 │백색등 또는 반사재 │ |
| 225 | 229 | ||
| 226 | ├──────┼──────────────┼───────────┤ | 230 | ├──────┼──────────────┼───────────┤ |
| 227 | 231 | ||
| 228 | │서행해제신호│백색테두리를 한 녹색원판 │녹색등 │ | 232 | │서행해제신호│백색테두리를 한 녹색원판 │녹색등 또는 반사재 │ |
| 229 | 233 | ||
| 230 | └──────┴──────────────┴───────────┘ | 234 | └──────┴──────────────┴───────────┘ |
| 231 | 235 | ||
| 232 | </img> | 236 | </img> |
| 233 | ②서행신호기 및 서행예고신호기에는 서행속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237 | ②서행신호기 및 서행예고신호기에는 서행속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 234 | 제4절 수신호 | 238 | 제4절 수신호 |
| 235 | 제93조(수신호의 현시방법) 신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신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시한다. | 239 | 제93조(수신호의 현시방법) 신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신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시한다. |
| 236 | 제94조(선로지장시의 수신호) 선로에서의 정상 운행이 어려워 열차를 정지 또는 서행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임시신호기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수신호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방호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 무선전화로 열차를 정지 또는 서행시키는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240 | 제94조(선로에서 정상 운행이 어려운 경우의 조치) 선로에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워 열차를 정지하거나 서행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임시신호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열차의 무선전화로 열차를 정지하거나 서행시키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
| 237 | 제5절 특수신호 | 241 | 제5절 삭제 <2021.10.26> |
| 238 | 제95조(폭음신호) | 242 | 제95조 삭제 <2021.10.26> |
| 239 | ①기상상태로 정지신호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예고하지 아니한 지점에 열차를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신호뇌관의 폭음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간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243 | 제96조 삭제 <2021.10.26> |
| 24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호뇌관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2개 이상 장치하여야 한다. | 244 | 제97조 삭제 <2021.10.26> |
| 241 | 제96조(화염신호) | ||
| 242 | ①예고하지 아니한 지점에 열차를 정지시킬 경우에는 신호염관의 적색화염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 ||
| 24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염신호는 정지대상 열차 외의 다른 열차가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 ||
| 244 | 제97조(특별신호에 의한 정지신호) 특별신호에 의한 정지신호의 현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열차 또는 차량을 정지하여야 한다. | ||
| 245 | 제6절 전호 | 245 | 제6절 전호 |
| 246 | 제98조(전호현시)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한 전호는 전호기로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이 난 경우에는 수전호 또는 무선전화기로 현시할 수 있다. | 246 | 제98조(전호현시)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한 전호는 전호기로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이 난 경우에는 수전호 또는 무선전화기로 현시할 수 있다. |
| 247 | 제99조(출발전호) 열차를 출발시키고자 할 때에는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 247 | 제99조(출발전호) 열차를 출발시키고자 할 때에는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
| 248 | 제100조(기적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사는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 248 | 제100조(기적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사는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
| 249 |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 249 |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
| 250 | ①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서로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환전호해야 한다. <개정 2021.8.27> | 250 | ①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서로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환전호해야 한다. <개정 2021.8.27> |
| 25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 입환전호를 할 수 있다. | 25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입환전호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
| 252 | 제102조(작업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호의 방식을 정하여 그 전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 252 | 제102조(작업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호의 방식을 정하여 그 전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
| 253 | 제7절 표지 | 253 | 제7절 표지 |
| 254 | 제103조(열차의 표지) 열차 또는 입환 중인 동력차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 254 | 제103조(열차의 표지) 열차 또는 입환 중인 동력차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
| 255 | 제104조(안전표지)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255 | 제104조(안전표지)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