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20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0-08-28 · 공포 2020-08-28
신법 (현행)
시행 2021-10-14 · 공포 2021-10-14
구법 시행 2020-08-28
신법 시행 2021-10-14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 2 | 제2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
| 3 | ① 국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6.26> | 3 | ① 국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6.26, 2021.10.14> |
| 4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는 시ㆍ군에 연접한 시ㆍ군에서 같은 항에 따른 농업재해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피해 규모가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연접한 시ㆍ군의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4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는 시ㆍ군에 연접한 시ㆍ군에서 같은 항에 따른 농업재해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피해 규모가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연접한 시ㆍ군의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 5 | 제2조의2(가뭄 피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지원) | 5 | 제2조의2(가뭄 피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지원) |
| 6 | ①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뭄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농가에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경감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하 "가뭄피해대책비"라 한다)이 시ㆍ군별로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대책비를 투입한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 6 | ①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뭄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농가에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경감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하 "가뭄피해대책비"라 한다)이 시ㆍ군별로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대책비를 투입한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
| ··· 동일한 21줄 펼치기 ··· | |||
| 7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농가의 가뭄피해대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가뭄피해대책비를 보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6.26> | 7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농가의 가뭄피해대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가뭄피해대책비를 보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6.26> |
| 8 | ③ 제1항에 따른 가뭄피해대책비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6.26> | 8 | ③ 제1항에 따른 가뭄피해대책비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6.26> |
| 9 | 제3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어업재해) | 9 | 제3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어업재해) |
| 10 | ①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어장ㆍ양식장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사유수면어업신고를 한 어장안에서 어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6.23, 2020.8.28> | 10 | ①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어장ㆍ양식장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사유수면어업신고를 한 어장안에서 어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6.23, 2020.8.28> |
| 11 | ②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의 어업용 시설 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용 시설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별로 3억원 이상인 경우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8> | 11 | ②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의 어업용 시설 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용 시설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별로 3억원 이상인 경우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8> |
| 12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8> | 12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8> |
| 13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ㆍ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3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ㆍ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14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 | 14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 |
| 15 |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6.26> | 15 |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6.26> |
| 16 |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의 보조 및 지원 기준에 관하여는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어업재해에 대해서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3.3.24, 2014.6.26> | 16 |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의 보조 및 지원 기준에 관하여는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어업재해에 대해서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3.3.24, 2014.6.26> |
| 17 | 제5조의2(재해대책 명령서 등) 영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7 | 제5조의2(재해대책 명령서 등) 영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8 | 제5조의3 삭제 <2014.6.26> | 18 | 제5조의3 삭제 <2014.6.26> |
| 19 | 제5조의4 삭제 <2014.6.26> | 19 | 제5조의4 삭제 <2014.6.26> |
| 20 |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 20 |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
| 21 | ①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어가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1 | ①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어가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5, 2001.8.1, 2008.3.3, 2013.3.24> | 2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5, 2001.8.1, 2008.3.3, 2013.3.24> |
| 23 | 제7조(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 23 | 제7조(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
| 24 | ①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농가 또는 어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정밀조사를 한 후 그 조사한 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고 읍ㆍ면ㆍ동별로 피해조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 24 | ①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농가 또는 어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정밀조사를 한 후 그 조사한 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고 읍ㆍ면ㆍ동별로 피해조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
| 2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5, 2008.3.3, 2013.3.24> | 2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5, 2008.3.3, 2013.3.24> |
| 26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피해의 규모가 제2조ㆍ제2조의2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ㆍ지원대상재해인지의 여부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9.14, 2001.6.15, 2008.3.3, 2013.3.24> | 26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피해의 규모가 제2조ㆍ제2조의2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ㆍ지원대상재해인지의 여부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9.14, 2001.6.15, 2008.3.3, 2013.3.24> |
| 27 | 제8조 삭제 <2014.6.26> | 27 | 제8조 삭제 <2014.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