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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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8-03-22 · 공포 2007-12-21
신법 (현행) 시행 2022-04-20 · 공포 2021-10-19
구법 시행 2008-03-22 신법 시행 2022-04-20 (현행)
1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등) 3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노근리사건을 교훈으로 평화와 인권 가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①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5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5.17> 5 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위원회는 위원장 1인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ㆍ의결한다.
7 ④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ㆍ유족대표 및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7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8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9 제4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9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0 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소속하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1 제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12 ③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3 ④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되고, 원은 관계공무원ㆍ유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3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4 ⑤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자문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5 제5조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15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16 ①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6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7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8 ③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희생자ㆍ유족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근리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18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9 ④관계기관등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9 ④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 ⑤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1 ⑥위원회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는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결과에 기초하여야 한다. 21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6(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 22 7(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23 ①위원회는 제5조제1기간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하여야 한다. 23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486호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시행일인 2022년 4월 20일을 말한다. 같다)부터 1년 이내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4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5 제7조 (불이익처우 금지) 누구든지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5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희생자ㆍ유족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근리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26 제8조 (위령사업) 정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6 ④ 관계기관등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다.
27 제9조 (의료지원금) 27 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8 ①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ㆍ개호 및 보조장구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8 ⑥ 위원회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는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결과에 기초하여야 한다.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29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누구든지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0 ③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제9조(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
31 제10조 (의료지원금의 환수) 31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2 ①정부는 의료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32 ② 제1항에 따른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다. 33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4 제11조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노근리사건관련 피해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4 제10조(의료지원금)
35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ㆍ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35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ㆍ간병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36 제13조 (재심의) 36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37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37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38 제11조(재심의)
39 ①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40 ② 희생자 및 유족은 제10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3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제12조(의료지원금의 환수)
43 ①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44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45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노근리사건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노근리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6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7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의 노근리사건 관련 피해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8 제1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ㆍ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49 제17조(공동체 회복 지원 등)
5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노근리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5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53 제18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54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5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56 ③ 위원회는 희생자ㆍ유족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7 제19조(벌칙)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