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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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8-03-22 · 공포 2007-12-21
신법 (현행)
시행 2022-04-20 · 공포 2021-10-19
구법 시행 2008-03-22
신법 시행 2022-04-20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등) | 3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노근리사건을 교훈으로 평화와 인권 가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4 | ①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4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
| 5 |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5.17> | 5 | 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6 |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6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7 | ④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ㆍ유족대표 및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7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8 |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 9 | 제4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 9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10 | 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소속하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 |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1 | 제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
| 12 | ③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2 |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 13 | ④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ㆍ유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3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 14 | ⑤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 | ③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 15 | 제5조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 15 |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
| 16 | ①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 16 |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7 |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7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 18 | ③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희생자ㆍ유족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근리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 18 |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9 | ④관계기관등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19 | ④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20 | ⑤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21 | ⑥위원회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는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결과에 기초하여야 한다. | 21 |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2 | 제6조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 | 22 | 제7조(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
| 23 | ①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3 |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486호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4월 20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 이내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24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25 | 제7조 (불이익처우 금지) 누구든지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25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희생자ㆍ유족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근리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 26 | 제8조 (위령사업) 정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6 | ④ 관계기관등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 27 | 제9조 (의료지원금) | 27 | 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28 | ①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ㆍ개호 및 보조장구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8 | ⑥ 위원회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는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결과에 기초하여야 한다. |
|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29 |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누구든지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 30 | ③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0 | 제9조(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 |
| 31 | 제10조 (의료지원금의 환수) | 31 |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32 | ①정부는 의료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32 | ② 제1항에 따른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3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다. | 33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4 | 제11조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노근리사건관련 피해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34 | 제10조(의료지원금) |
| 35 |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ㆍ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 35 |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ㆍ간병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36 | 제13조 (재심의) | 36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 37 |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37 |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8 |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38 | 제11조(재심의) |
| 39 | ①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 40 | ② 희생자 및 유족은 제10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 3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2 | 제12조(의료지원금의 환수) | ||
| 43 | ①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
| 44 |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 ||
| 45 |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노근리사건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노근리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46 |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 47 |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의 노근리사건 관련 피해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
| 48 | 제1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ㆍ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 ||
| 49 | 제17조(공동체 회복 지원 등) | ||
| 50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 51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노근리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
| 52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
| 53 | 제18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 ||
| 54 |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55 |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
| 56 | ③ 위원회는 희생자ㆍ유족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57 | 제19조(벌칙)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