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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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7-07 · 공포 2021-07-07
신법 (현행)
시행 2021-09-30 · 공포 2021-09-30
구법 시행 2021-07-07
신법 시행 2021-09-3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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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 2 | 제2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
| 3 | 제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3 | 제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 4 | 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4 | 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 5 | ② 장기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5 | ② 장기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 6 |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 6 |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
| 7 |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7 |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8 | ②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은 별표 1의 세입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 8 | ②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은 별표 1의 세입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
| 9 | ③ 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은 별표 2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 9 | ③ 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은 별표 2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1.9.30> |
| 10 |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10 |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 11 | 제5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1 | 제5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2 | 제6조(추가경정예산) | 12 | 제6조(추가경정예산) |
| 13 |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13 |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 14 |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 14 |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1.9.30> |
| 15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5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16 | 제7조(예비비)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16 | 제7조(예비비)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 17 | 제8조(예산의 전용) | 17 | 제8조(예산의 전용) |
| 18 |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ㆍ항ㆍ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 18 |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ㆍ항ㆍ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
| 19 |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 19 |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1.9.30> |
| 20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ㆍ항 간의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0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ㆍ항 간의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21 | 제9조(특정목적사업 예산) | 21 | 제9조(특정목적사업 예산) |
| 22 |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완성까지 수년이 걸리는 공사나 제조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22 |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완성까지 수년이 걸리는 공사나 제조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 23 |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23 |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 24 |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 24 |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
| 25 | 제1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25 | 제1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 26 |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6 |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27 |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27 |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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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제11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28 | 제11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 29 |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결산보고서에 제1호, 제3호, 제8호 및 제9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29 |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결산보고서에 제1호, 제3호, 제8호 및 제9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 30 | 제12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 30 | 제12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
| 31 | ①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31 | ①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32 | ②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32 | ②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 33 | ③ 장기요양기관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 33 | ③ 장기요양기관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
| 34 | ④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급여별로 구분한다. | 34 | ④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급여별로 구분한다. |
| 35 | ⑤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단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 35 | ⑤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단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
| 36 | 제13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36 | 제13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 37 | ① 장기요양기관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 37 | ① 장기요양기관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
| 38 |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38 |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 39 | 제14조(회계장부의 종류 및 제출) | 39 | 제14조(회계장부의 종류 및 제출) |
| 40 | ① 장기요양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둔다. | 40 | ① 장기요양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둔다. |
| 41 |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 8월 15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 41 |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 8월 15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
| 42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5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7> | 42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5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7> |
| 43 | 제15조(수입금의 수납) | 43 | 제15조(수입금의 수납) |
| 44 |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하여야 한다. | 44 |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하여야 한다. |
| 45 | ② 수입원은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 45 | ② 수입원은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
| 46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입금 예금통장을 제12조제4항에 따른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46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입금 예금통장을 제12조제4항에 따른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 47 | 제16조(지출방법 등) | 47 | 제16조(지출방법 등) |
| 48 | ①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48 | ①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 49 | ②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으로 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또는 신용카드로 하여야 한다. | 49 | ②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으로 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또는 신용카드로 하여야 한다. |
| 50 | ③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의 범위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50 | ③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의 범위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 51 | 제17조(후원금의 관리 등) | 51 | 제17조(후원금의 관리 등) |
| 52 |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52 |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 53 |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목록을 별도의 장부에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후원자가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 53 |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목록을 별도의 장부에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후원자가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
| 54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이 부기된 장기요양기관의 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54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이 부기된 장기요양기관의 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 55 |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55 |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6 |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결산보고서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56 |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결산보고서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 57 | ⑥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 57 | ⑥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
| 58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58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