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49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5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5-11-16 · 공포 2015-11-16
신법 (현행) 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구법 시행 2015-11-16 신법 시행 2021-09-07 (현행)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7.28, 2010.10.14, 2015.11.16> 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7.28, 2010.10.14, 2015.11.16, 2021.9.7>
3 제3조 (설계기준차량) 3 제3조 (설계기준차량)
4 ①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면도ㆍ리도 및 농도에 대하여는 중ㆍ대형 자동차(농기계류를 포함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도에 대하여는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설계할 수 있다. 4 ①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면도ㆍ리도 및 농도에 대하여는 중ㆍ대형 자동차(농기계류를 포함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도에 대하여는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설계할 수 있다.
5 ②도로구조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이하 "설계기준차량"이라 한다)의 종별 제원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 5 ②도로구조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이하 "설계기준차량"이라 한다)의 종별 제원(諸元: 차량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21.9.7>
6 6
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4586" alt="img22274586" > 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90305" alt="img107290305" >
8 8
9 9
10 10
11 (단위 : 미터) 11 (단위 : 미터)
12 12
13 ┌────────┬──┬──┬──┬───┬────┬────┬─────────┐ 13 ┌────────┬──┬──┬──┬───┬────┬────┬─────────
14 14
15 │ 제원 │길이│폭 │높이│축 │앞내면 │뒷내면 │최소 │ 15 │ 제원 │길이│폭 │높이│축 │앞내면 │뒷내면 │최소
16 16
17 │ │ │ │ │ │길이 │길이 │회전 │ 17 │ │ │ │ │거리 │길이 │길이 │회전
18 18
19 │자동차종별 │ │ │ │ │ │ │반경 │ 19 │자동차종별 │ │ │ │ │ │ │반경
20 20
21 ├────────┼──┼──┼──┼───┼────┼────┼─────────┤ 21 ├────────┼──┼──┼──┼───┼────┼────┼─────────
22 22
23 │소형자동차 │4.7 │1.7 │2.0 │ 2.7 │0.8 │1.2 │6.0 │ 23 │소형자동차 │4.7 │1.7 │2.0 │ 2.7 │0.8 │1.2 │6.0
24 24
25 ├────────┼──┼──┼──┼───┼────┼────┼─────────┤ 25 ├────────┼──┼──┼──┼───┼────┼────┼─────────
26 26
27 │중ㆍ대형자동차 │13.0│2.5 │4.0 │6.5 │2.5 │4.0 │12.0 │ 27 │중ㆍ대형자동차 │13.0│2.5 │4.0 │6.5 │2.5 │4.0 │12.0
28 28
29 └────────┴──┴──┴──┴───┴────┴────┴─────────┘ 29 └────────┴──┴──┴──┴───┴────┴────┴─────────
30 30
31 비고) 1. 축거: 앞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1 비고) 1. 축: 앞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2 제4조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32 제4조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33 33
3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82" alt="img22270982" > 3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82" alt="img22270982" >
··· 동일한 73줄 펼치기 ···
35 35
36 ┌─────┬───────────┐ 36 ┌─────┬───────────┐
37 37
38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 │ 38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 │
39 39
40 ├──┬──┼───────────┤ 40 ├──┬──┼───────────┤
41 41
42 │면도│평지│50 │ 42 │면도│평지│50 │
43 43
44 │ ├──┼───────────┤ 44 │ ├──┼───────────┤
45 45
46 │ │산지│40 │ 46 │ │산지│40 │
47 47
48 ├──┴──┼───────────┤ 48 ├──┴──┼───────────┤
49 49
50 │리도 │40 │ 50 │리도 │40 │
51 51
52 ├─────┼───────────┤ 52 ├─────┼───────────┤
53 53
54 │농도 │20 │ 54 │농도 │20 │
55 55
56 └─────┴───────────┘ 56 └─────┴───────────┘
57 57
58 </img> 58 </img>
59 제5조 (차선 및 차도) 59 제5조 (차선 및 차도)
60 ①도로의 차선수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선수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차부에서 회전교통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면도는 3차선 이상, 리도 및 농도는 2차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0 ①도로의 차선수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선수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차부에서 회전교통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면도는 3차선 이상, 리도 및 농도는 2차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1 61
6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99" alt="img22270999" > 6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99" alt="img22270999" >
63 63
64 ┌──┬───┐ 64 ┌──┬───┐
65 65
66 │구분│차선수│ 66 │구분│차선수│
67 67
68 ├──┼───┤ 68 ├──┼───┤
69 69
70 │면도│2 │ 70 │면도│2 │
71 71
72 │ │ │ 72 │ │ │
73 73
74 │리도│1 │ 74 │리도│1 │
75 75
76 │ │ │ 76 │ │ │
77 77
78 │농도│1 │ 78 │농도│1 │
79 79
80 └──┴───┘ 80 └──┴───┘
81 81
82 </img> 82 </img>
83 ②2차선 이상인 도로의 차선폭은 노면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그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83 ②2차선 이상인 도로의 차선폭은 노면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그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84 ③리도 및 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의 차선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도의 차선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84 ③리도 및 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의 차선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도의 차선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85 85
8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83" alt="img22270983" > 8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83" alt="img22270983" >
87 87
88 ┌──┬──────┐ 88 ┌──┬──────┐
89 89
90 │구분│차선폭(미터)│ 90 │구분│차선폭(미터)│
91 91
92 ├──┼──────┤ 92 ├──┼──────┤
93 93
94 │리도│5.0 │ 94 │리도│5.0 │
95 95
96 │ │ │ 96 │ │ │
97 97
98 │농도│3.0 │ 98 │농도│3.0 │
99 99
100 └──┴──────┘ 100 └──┴──────┘
101 101
102 </img> 102 </img>
103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전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03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전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04 제6조 (차선의 분리등) 104 제6조 (차선의 분리등)
105 ①2차선(오르막차선,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도로(대향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는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또는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105 ①2차선(오르막차선,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도로(대향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는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또는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106 ②중앙분리대의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 106 ②중앙분리대의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
107 ③중앙분리대의 분리대는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7 ③중앙분리대의 분리대는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8 ④중앙분리대내의 측대의 폭을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108 ④중앙분리대내의 측대의 폭을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109 ⑤중앙분리대중의 분리대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를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109 ⑤중앙분리대중의 분리대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를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110 ⑥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 각 노면표시간의 간격은 0.1미터 이상으로 한다. 110 ⑥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 각 노면표시간의 간격은 0.1미터 이상으로 한다.
111 제7조 (길어깨) 111 제7조(길)
112 ①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차도의 우측에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112 ①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차도의 우측에 설치야 한다. <개정 2021.9.7>
113 ②제1항의 규정의한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 및 보도의 설치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부분과 일방향 2차선 이상인 교량, 터널,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의 길어깨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13 ②제1항에 따른 길의 폭은 도로의 구분 및 보도의 설치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길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부분과 일방향 2차선 이상인 교량, 터널,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의 길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9.7>
114 114
11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97" alt="img22270997" > 11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97" alt="img22270997" >
116 116
··· 동일한 20줄 펼치기 ···
117 117
118 118
119 (단위 : 미터) 119 (단위 : 미터)
120 120
121 ┌──┬───────────────┬──────────┐ 121 ┌──┬───────────────┬──────────┐
122 122
123 │구분│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123 │구분│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124 124
125 ├──┼───────────────┼──────────┤ 125 ├──┼───────────────┼──────────┤
126 126
127 │면도│1.0 │0.5 │ 127 │면도│1.0 │0.5 │
128 128
129 │ │ │ │ 129 │ │ │ │
130 130
131 │리도│0.75 │0.5 │ 131 │리도│0.75 │0.5 │
132 132
133 │ │ │ │ 133 │ │ │ │
134 134
135 │농도│0.5 │- │ 135 │농도│0.5 │- │
136 136
137 └──┴───────────────┴──────────┘ 137 └──┴───────────────┴──────────┘
138 138
139 </img> 139 </img>
140 ③일방통행도로등 분리도로의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140 ③일방통행도로등 분리도로의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길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9.7>
141 ④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도로에 있어서 주요구조부의 보호나 차도의 효용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폭은 0.2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개정 1995.7.28, 2010.10.14> 141 ④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도로에 있어서 주요구조부의 보호나 차도의 효용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도에 접속하는 길의 폭은 0.2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개정 1995.7.28, 2010.10.14, 2021.9.7>
142 ⑤도로의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대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142 ⑤도로의 차도에 접속하는 길에는 측대를 설치야 하며 측대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9.7>
143 ⑥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에 접속하여 바깥쪽으로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8, 2010.10.14> 143 ⑥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에 접속하여 바깥쪽으로 설치야 한다. <개정 1995.7.28, 2010.10.14, 2021.9.7>
144 ⑦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 노상시설의 폭은 이를 어깨의 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4 ⑦차도에 접속하는 길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 노상시설의 폭은 길의 폭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9.7>
145 제8조 (적설지역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은 제설작업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145 제8조(적설지역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의 폭)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의 폭은 제설작업을 참작하여 정야 한다. <개정 2021.9.7>
146 제9조 삭제 <1995.7.28> 146 제9조 삭제 <1995.7.28>
147 제10조 (보도) 147 제10조 (보도)
148 ①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148 ①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 동일한 203줄 펼치기 ···
149 ②보도의 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149 ②보도의 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150 150
15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0" alt="img22271000" > 15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0" alt="img22271000" >
152 152
153 ┌──┬─────────────────────────────┐ 153 ┌──┬─────────────────────────────┐
154 154
155 │구분│보도의 최소폭(미터) │ 155 │구분│보도의 최소폭(미터) │
156 156
157 │ ├──────────────┬──────────────┤ 157 │ ├──────────────┬──────────────┤
158 158
159 │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 159 │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
160 160
161 ├──┼──────────────┼──────────────┤ 161 ├──┼──────────────┼──────────────┤
162 162
163 │면도│1.0 │1.5 │ 163 │면도│1.0 │1.5 │
164 164
165 │ │ │ │ 165 │ │ │ │
166 166
167 │리도│0.75 │1.0 │ 167 │리도│0.75 │1.0 │
168 168
169 └──┴──────────────┴──────────────┘ 169 └──┴──────────────┴──────────────┘
170 170
171 </img> 171 </img>
172 ③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보도의 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의 폭에 당해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0.75미터를, 기타의 시설인 경우에는 0.25미터를 가산한 폭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72 ③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보도의 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의 폭에 당해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0.75미터를, 기타의 시설인 경우에는 0.25미터를 가산한 폭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73 제11조 (건축한계) 차도ㆍ보도 및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건축한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7.28> 173 제11조 (건축한계) 차도ㆍ보도 및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건축한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7.28>
174 제12조 (곡선반경) 차도의 곡선부의 곡선반경은 당해 차도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174 제12조 (곡선반경) 차도의 곡선부의 곡선반경은 당해 차도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175 175
17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1" alt="img22271001" > 17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1" alt="img22271001" >
177 177
178 ┌───────────┬──────────┐ 178 ┌───────────┬──────────┐
179 179
180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최소곡선 반경(미터) │ 180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최소곡선 반경(미터) │
181 181
182 ├───────────┼──────────┤ 182 ├───────────┼──────────┤
183 183
184 │70 │200 │ 184 │70 │200 │
185 185
186 │ │ │ 186 │ │ │
187 187
188 │60 │140 │ 188 │60 │140 │
189 189
190 │ │ │ 190 │ │ │
191 191
192 │50 │90 │ 192 │50 │90 │
193 193
194 │ │ │ 194 │ │ │
195 195
196 │40 │60 │ 196 │40 │60 │
197 197
198 │ │ │ 198 │ │ │
199 199
200 │30 │30 │ 200 │30 │30 │
201 201
202 │ │ │ 202 │ │ │
203 203
204 │20 │15 │ 204 │20 │15 │
205 205
206 └───────────┴──────────┘ 206 └───────────┴──────────┘
207 207
208 </img> 208 </img>
209 제13조 (곡선의 길이) 차도의 곡선부의 중심선길이(완화곡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완화곡선의 길이를 원곡선부에 가산한 길이를 말한다. 이하 "곡선의 길이"라 한다)는 다음 표의 길이이상으로 한다. 209 제13조 (곡선의 길이) 차도의 곡선부의 중심선길이(완화곡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완화곡선의 길이를 원곡선부에 가산한 길이를 말한다. 이하 "곡선의 길이"라 한다)는 다음 표의 길이이상으로 한다.
210 210
2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84" alt="img22270984" > 2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84" alt="img22270984" >
212 212
213 ┌───────┬─────────────────────────────┐ 213 ┌───────┬─────────────────────────────┐
214 214
215 │설계속도 │곡 선 의 최 소 길 이(미터) │ 215 │설계속도 │곡 선 의 최 소 길 이(미터) │
216 216
217 │(킬로미터/시) ├──────────────┬──────────────┤ 217 │(킬로미터/시) ├──────────────┬──────────────┤
218 218
219 │ │도로의 교각이 5도미만인 경우│도로의 교각이 5도이상인 경우│ 219 │ │도로의 교각이 5도미만인 경우│도로의 교각이 5도이상인 경우│
220 220
221 ├───────┼──────────────┼──────────────┤ 221 ├───────┼──────────────┼──────────────┤
222 222
223 │70 │400/θ │80 │ 223 │70 │400/θ │80 │
224 224
225 │ │ │ │ 225 │ │ │ │
226 226
227 │60 │350/θ │70 │ 227 │60 │350/θ │70 │
228 228
229 │ │ │ │ 229 │ │ │ │
230 230
231 │50 │300/θ │60 │ 231 │50 │300/θ │60 │
232 232
233 │ │ │ │ 233 │ │ │ │
234 234
235 │40 │250/θ │50 │ 235 │40 │250/θ │50 │
236 236
237 │ │ │ │ 237 │ │ │ │
238 238
239 │30 │200/θ │40 │ 239 │30 │200/θ │40 │
240 240
241 │ │ │ │ 241 │ │ │ │
242 242
243 │20 │150/θ │30 │ 243 │20 │150/θ │30 │
244 244
245 └───────┴──────────────┴──────────────┘ 245 └───────┴──────────────┴──────────────┘
246 246
247 </img> 247 </img>
248 248
249 비고) θ는 도로교각의 값(도)으로 2도 미만인 경우에는 2도로 한다. 249 비고) θ는 도로교각의 값(도)으로 2도 미만인 경우에는 2도로 한다.
250 제14조 (곡선부의 편경사) 차도의 곡선부에는 당해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적설정도,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ㆍ곡선반경ㆍ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다음 표의 비율 이하의 편경사를 붙여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에 비추어 보아 편경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거나 지형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250 제14조 (곡선부의 편경사) 차도의 곡선부에는 당해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적설정도,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ㆍ곡선반경ㆍ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다음 표의 비율 이하의 편경사를 붙여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에 비추어 보아 편경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거나 지형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251 251
25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4495" alt="img22274495" > 25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4495" alt="img22274495" >
253 253
254 ┌──────┬─────────┐ 254 ┌──────┬─────────┐
255 255
256 │구분 │최대편경사(퍼센트)│ 256 │구분 │최대편경사(퍼센트)│
257 257
258 ├──────┼─────────┤ 258 ├──────┼─────────┤
259 259
260 │적설한냉지역│6 │ 260 │적설한냉지역│6 │
261 261
262 │ │ │ 262 │ │ │
263 263
264 │기타지역 │8 │ 264 │기타지역 │8 │
265 265
266 └──────┴─────────┘ 266 └──────┴─────────┘
267 267
268 </img> 268 </img>
269 제15조 (곡선부의 확폭) 차도의 곡선부의 각 차선의 폭은 당해 곡선부의 곡선반경에 따라 다음 표의 폭만큼 폭을 늘려야한다. 269 제15조 (곡선부의 확폭) 차도의 곡선부의 각 차선의 폭은 당해 곡선부의 곡선반경에 따라 다음 표의 폭만큼 폭을 늘려야한다.
270 270
27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88516" alt="img22288516" > 27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88516" alt="img22288516" >
272 272
273 ┌────────┬────────────┐ 273 ┌────────┬────────────┐
274 274
275 │곡선반경(미터) │차선당 최소 확폭량(미터)│ 275 │곡선반경(미터) │차선당 최소 확폭량(미터)│
276 276
277 ├────────┼────────────┤ 277 ├────────┼────────────┤
278 278
279 │100이상 200미만 │0.25 │ 279 │100이상 200미만 │0.25 │
280 280
281 │ │ │ 281 │ │ │
282 282
283 │55이상 100미만 │0.50 │ 283 │55이상 100미만 │0.50 │
284 284
285 │ │ │ 285 │ │ │
286 286
287 │40이상 55미만 │0.75 │ 287 │40이상 55미만 │0.75 │
288 288
289 │ │ │ 289 │ │ │
290 290
291 │30이상 40미만 │1.00 │ 291 │30이상 40미만 │1.00 │
292 292
293 │ │ │ 293 │ │ │
294 294
295 │25이상 30미만 │1.25 │ 295 │25이상 30미만 │1.25 │
296 296
297 │ │ │ 297 │ │ │
298 298
299 │20이상 25미만 │1.50 │ 299 │20이상 25미만 │1.50 │
300 300
301 │ │ │ 301 │ │ │
302 302
303 │18이상 20미만 │1.75 │ 303 │18이상 20미만 │1.75 │
304 304
305 │ │ │ 305 │ │ │
306 306
307 │15이상 18미만 │2.00 │ 307 │15이상 18미만 │2.00 │
308 308
309 └────────┴────────────┘ 309 └────────┴────────────┘
310 310
311 </img> 311 </img>
312 제16조 (완화구간) 도로의 곡선부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 편경사를 붙이거나 폭을 늘려야 한다. <개정 2015.11.16> 312 제16조 (완화구간) 도로의 곡선부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 편경사를 붙이거나 폭을 늘려야 한다. <개정 2015.11.16>
313 313
31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71825" alt="img107271825" > 31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71825" alt="img107271825" >
315 315
316 ┌───────────┬────────────────┐ 316 ┌───────────┬────────────────┐
317 317
318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완화구간의 최소길이(미터) │ 318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완화구간의 최소길이(미터) │
319 319
320 ├───────────┼────────────────┤ 320 ├───────────┼────────────────┤
321 321
322 │70 │40 │ 322 │70 │40 │
323 323
324 │ │ │ 324 │ │ │
325 325
326 │60 │35 │ 326 │60 │35 │
327 327
328 │ │ │ 328 │ │ │
329 329
330 │50 │30 │ 330 │50 │30 │
331 331
332 │ │ │ 332 │ │ │
333 333
334 │40 │25 │ 334 │40 │25 │
335 335
336 │ │ │ 336 │ │ │
337 337
338 │30 │20 │ 338 │30 │20 │
339 339
340 │ │ │ 340 │ │ │
341 341
342 │20 │15 │ 342 │20 │15 │
343 343
344 └───────────┴────────────────┘ 344 └───────────┴────────────────┘
345 345
346 비고) 3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길이의 1.2배, 4차 346 비고) 3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길이의 1.2배, 4차
347 347
348 선 이상의도로인 경우에는 1.5배에 해당하는 길이 348 선 이상의도로인 경우에는 1.5배에 해당하는 길이
349 349
350 를 완화구간의 길이로 한다. 350 를 완화구간의 길이로 한다.
351 351
352 352
353 353
354 </img> 354 </img>
355 제17조 (정지시거) 355 제17조(정지시거)
356 ①도로에는 당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시거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56 ①도로에는 당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시거가 확보되도록 야 한다. <개정 2021.9.7>
357 357
35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86" alt="img22270986" > 35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98847" alt="img107298847" >
359 359
360 ┌───────────┬───────┐ 360 ┌───────────┬─────────
361 361
362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정지시거(미터)│ 362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정지시거(미터)│
363 363
364 ├───────────┼───────┤ 364 ├───────────┼─────────
365 365
366 │70 │110 │ 366 │70 │110
367 367
368 │ │ │ 368 │ │
369 369
370 │60 │85 │ 370 │60 │85
371 371
372 │ │ │ 372 │ │
373 373
374 │50 │65 │ 374 │50 │65
375 375
376 │ │ │ 376 │ │
377 377
378 │40 │45 │ 378 │40 │45
379 379
380 │ │ │ 380 │ │
381 381
382 │30 │30 │ 382 │30 │30
383 383
384 │ │ │ 384 │ │
385 385
386 │20 │20 │ 386 │20 │20
387 387
388 └───────────┴───────┘ 388 └───────────┴─────────
389 389
390 </img> 390 </img>
391 ②대형차선이 있는 2차선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앞지르기에 필요한 정지시거가 확보되는 구간을 두어야 한다. 391 ②대형차선이 있는 2차선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앞지르기에 필요한 정지시거가 확보되는 구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9.7>
392 제18조 (종단경사) 차도의 종단경사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와 지형에 따라 다음 표의 표준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의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392 제18조 (종단경사) 차도의 종단경사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와 지형에 따라 다음 표의 표준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의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393 393
39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9" alt="img22271009" > 39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9" alt="img22271009" >
··· 동일한 89줄 펼치기 ···
395 395
396 ┌───────┬──────────┐ 396 ┌───────┬──────────┐
397 397
398 │설계속도 │종단경사(퍼센트) │ 398 │설계속도 │종단경사(퍼센트) │
399 399
400 │(킬로미터/시) ├──┬───────┤ 400 │(킬로미터/시) ├──┬───────┤
401 401
402 │ │표준│부득이한 경우 │ 402 │ │표준│부득이한 경우 │
403 403
404 ├───────┼──┼───────┤ 404 ├───────┼──┼───────┤
405 405
406 │70 │4 │7 │ 406 │70 │4 │7 │
407 407
408 │ │ │ │ 408 │ │ │ │
409 409
410 │60 │5 │8 │ 410 │60 │5 │8 │
411 411
412 │ │ │ │ 412 │ │ │ │
413 413
414 │50 │6 │9 │ 414 │50 │6 │9 │
415 415
416 │ │ │ │ 416 │ │ │ │
417 417
418 │40 │7 │11 │ 418 │40 │7 │11 │
419 419
420 │ │ │ │ 420 │ │ │ │
421 421
422 │30 │8 │13 │ 422 │30 │8 │13 │
423 423
424 │ │ │ │ 424 │ │ │ │
425 425
426 │20 │10 │14 │ 426 │20 │10 │14 │
427 427
428 └───────┴──┴───────┘ 428 └───────┴──┴───────┘
429 429
430 </img> 430 </img>
431 제19조 (오르막 차선) 431 제19조 (오르막 차선)
432 ①면도의 구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오르막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32 ①면도의 구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오르막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33 ②오르막 차선의 폭은 3미터로 하고, 본선차도에 붙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433 ②오르막 차선의 폭은 3미터로 하고, 본선차도에 붙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434 제20조 (종단곡선) 434 제20조 (종단곡선)
435 ①차도의 종단경사가 변경되는 부분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하여야 하며, 종단곡선의 변화비율은 당해 차도의 설계속도 및 당해 종단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435 ①차도의 종단경사가 변경되는 부분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하여야 하며, 종단곡선의 변화비율은 당해 차도의 설계속도 및 당해 종단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436 436
43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5" alt="img22271005" > 43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5" alt="img22271005" >
438 438
439 ┌───────────┬────┬──────────────────┐ 439 ┌───────────┬────┬──────────────────┐
440 440
441 │설계속도(킬로미터/시) │곡선형 │최소종단곡선의 변화비율(미터/퍼센트)│ 441 │설계속도(킬로미터/시) │곡선형 │최소종단곡선의 변화비율(미터/퍼센트)│
442 442
443 ├───────────┼────┼──────────────────┤ 443 ├───────────┼────┼──────────────────┤
444 444
445 │70 │볼록곡선│30 │ 445 │70 │볼록곡선│30 │
446 446
447 │ ├────┼──────────────────┤ 447 │ ├────┼──────────────────┤
448 448
449 │ │오목곡선│25 │ 449 │ │오목곡선│25 │
450 450
451 ├───────────┼────┼──────────────────┤ 451 ├───────────┼────┼──────────────────┤
452 452
453 │60 │볼록곡선│20 │ 453 │60 │볼록곡선│20 │
454 454
455 │ ├────┼──────────────────┤ 455 │ ├────┼──────────────────┤
456 456
457 │ │오목곡선│20 │ 457 │ │오목곡선│20 │
458 458
459 ├───────────┼────┼──────────────────┤ 459 ├───────────┼────┼──────────────────┤
460 460
461 │50 │볼록곡선│10 │ 461 │50 │볼록곡선│10 │
462 462
463 │ ├────┼──────────────────┤ 463 │ ├────┼──────────────────┤
464 464
465 │ │오목곡선│12 │ 465 │ │오목곡선│12 │
466 466
467 ├───────────┼────┼──────────────────┤ 467 ├───────────┼────┼──────────────────┤
468 468
469 │40 │볼록곡선│5 │ 469 │40 │볼록곡선│5 │
470 470
471 │ ├────┼──────────────────┤ 471 │ ├────┼──────────────────┤
472 472
473 │ │오목곡선│7 │ 473 │ │오목곡선│7 │
474 474
475 ├───────────┼────┼──────────────────┤ 475 ├───────────┼────┼──────────────────┤
476 476
477 │30 │볼록곡선│3 │ 477 │30 │볼록곡선│3 │
478 478
479 │ ├────┼──────────────────┤ 479 │ ├────┼──────────────────┤
480 480
481 │ │오목곡선│4 │ 481 │ │오목곡선│4 │
482 482
483 ├───────────┼────┼──────────────────┤ 483 ├───────────┼────┼──────────────────┤
484 484
485 │20 │볼록곡선│1 │ 485 │20 │볼록곡선│1 │
486 486
487 │ ├────┴┬─────────────────┤ 487 │ ├────┼──────────────────┤
488 488
489 │ │오목곡선 │2 │ 489 │ │오목곡선│2
490 490
491 └───────────┴────┴─────────────────┘ 491 └───────────┴────┴─────────────────
492 492
493 </img> 493 </img>
494 ②종단곡선의 길이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이상으로 한다. 494 ②종단곡선의 길이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이상으로 한다.
··· 동일한 32줄 펼치기 ···
495 495
49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6" alt="img22271006" > 49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6" alt="img22271006" >
497 497
498 ┌───────────┬─────────────┐ 498 ┌───────────┬─────────────┐
499 499
500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종단곡선의 최소길이(미터) │ 500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종단곡선의 최소길이(미터) │
501 501
502 ├───────────┼─────────────┤ 502 ├───────────┼─────────────┤
503 503
504 │70 │60 │ 504 │70 │60 │
505 505
506 │ │ │ 506 │ │ │
507 507
508 │60 │50 │ 508 │60 │50 │
509 509
510 │ │ │ 510 │ │ │
511 511
512 │50 │40 │ 512 │50 │40 │
513 513
514 │ │ │ 514 │ │ │
515 515
516 │40 │35 │ 516 │40 │35 │
517 517
518 │ │ │ 518 │ │ │
519 519
520 │30 │25 │ 520 │30 │25 │
521 521
522 │ │ │ 522 │ │ │
523 523
524 │20 │20 │ 524 │20 │20 │
525 525
526 └───────────┴─────────────┘ 526 └───────────┴─────────────┘
527 527
528 </img> 528 </img>
529 제21조 (횡단경사) 529 제21조 (횡단경사)
530 ①편경사를 붙이는 구간을 제외한 차도와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에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에 의한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1.16> 530 ①편경사를 붙이는 구간을 제외한 차도와 길 및 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에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에 의한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1.16, 2021.9.7>
531 531
53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10" alt="img22271010" > 53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10" alt="img22271010" >
533 533
··· 동일한 18줄 펼치기 ···
534 ┌─────────────────┬────────┐ 534 ┌─────────────────┬────────┐
535 535
536 │노면의 종류 │횡단경사(퍼센트)│ 536 │노면의 종류 │횡단경사(퍼센트)│
537 537
538 ├─────────────────┼────────┤ 538 ├─────────────────┼────────┤
539 539
540 │아스팔트 및 시멘트콘크리트포장도로│1.5이상 2.0이하 │ 540 │아스팔트 및 시멘트콘크리트포장도로│1.5이상 2.0이하 │
541 541
542 ├─────────────────┼────────┤ 542 ├─────────────────┼────────┤
543 543
544 │간이포장도로 │2.0이상 4.0이하 │ 544 │간이포장도로 │2.0이상 4.0이하 │
545 545
546 ├─────────────────┼────────┤ 546 ├─────────────────┼────────┤
547 547
548 │비포장도로 │3.0이상 6.0이하 │ 548 │비포장도로 │3.0이상 6.0이하 │
549 549
550 └─────────────────┴────────┘ 550 └─────────────────┴────────┘
551 551
552 </img> 552 </img>
553 ②보도 또는 자전거도등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퍼센트의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1.16> 553 ②보도 또는 자전거도등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퍼센트의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1.16>
554 제22조 (포장) 554 제22조 (포장)
555 ①차도ㆍ자전거도등ㆍ측대ㆍ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ㆍ보도등은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아니하다. 555 ①차도ㆍ자전거도등ㆍ측대ㆍ차도에 접속하는 길ㆍ보도등은 포장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다. <개정 2021.9.7>
556 ②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으로 하고, 계획교통량ㆍ자동차의 중량ㆍ노상의 지지력ㆍ기상상황ㆍ경제성등을 고려하여 포장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외의 다른 포장 구조로 할 수 있다. 556 ②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으로 하고, 계획교통량ㆍ자동차의 중량ㆍ노상의 지지력ㆍ기상상황ㆍ경제성등을 고려하여 포장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외의 다른 포장 구조로 할 수 있다.
557 제23조 (배수시설)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구 또는 기타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57 제23조 (배수시설)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길도랑(측구)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야 한다. <개정 2021.9.7>
558 제24조 (평면교차 또는 접속) 558 제24조 (평면교차 또는 접속)
559 ①도로가 동일장소에서 동일평면으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4갈래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559 ①도로가 동일장소에서 동일평면으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4갈래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560 ②도로가 동일평면에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선ㆍ변속차선 또는 교통섬을 설치하고, 가각부를 곡선으로 정리하여 적당한 정지시기와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560 ②도로가 동일평면에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선ㆍ변속차선 또는 교통섬을 설치하고, 가각부를 곡선으로 정리하여 적당한 정지시기와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동일한 23줄 펼치기 ···
561 ③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속도 변이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61 ③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속도 변이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62 제25조 (입체교차) 562 제25조 (입체교차)
563 ①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입체교차가 필요한 경우 당해 교차방식은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 563 ①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입체교차가 필요한 경우 당해 교차방식은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
564 ②도로를 입체교차로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차도로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이하 "연결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564 ②도로를 입체교차로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차도로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이하 "연결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565 ③연결로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65 ③연결로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66 제26조 (철도등과의 평면교차) 566 제26조 (철도등과의 평면교차)
567 ①도로와 철도 또는 삭도ㆍ궤도사업법에 의한 궤도(이하 "철도등"이라 한다)와의 교차는 입체교차로 한다. 다만,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7 ①도로와 철도 또는 삭도ㆍ궤도사업법에 의한 궤도(이하 "철도등"이라 한다)와의 교차는 입체교차로 한다. 다만,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8 ②도로가 철도등과 동일한 평면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당해도로는 다음 각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568 ②도로가 철도등과 동일한 평면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당해도로는 다음 각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569 제27조 (대기차선) 569 제27조 (대기차선)
570 ①1차선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점 또는 구간에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570 ①1차선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점 또는 구간에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571 ②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한다. 571 ②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한다.
572 제28조 (교통안전시설등) 572 제28조 (교통안전시설등)
573 ①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ㆍ방호울타리ㆍ조명시설ㆍ표지판ㆍ시선유도시설ㆍ도로반사경ㆍ표지병ㆍ긴급제동시설ㆍ충격흡수시설ㆍ과속방지시설등의 교통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73 ①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ㆍ방호울타리ㆍ조명시설ㆍ표지판ㆍ시선유도시설ㆍ도로반사경ㆍ표지병ㆍ긴급제동시설ㆍ충격흡수시설ㆍ과속방지시설등의 교통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74 ②교통안전시설등은 신체장애인등의 통행편의를 참작하여 설치하거나, 신체장애인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74 ②교통안전시설등은 신체장애인등의 통행편의를 참작하여 설치하거나, 신체장애인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75 제29조 (이용자 편의시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ㆍ휴게시설ㆍ버스정류시설ㆍ비상주차대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75 제29조 (이용자 편의시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ㆍ휴게시설ㆍ버스정류시설ㆍ비상주차대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76 제30조 (방호시설) 낙석ㆍ붕괴ㆍ파랑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구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호울타리ㆍ옹벽 기타 적당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76 제30조 (방호시설) 낙석ㆍ붕괴ㆍ파랑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구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호울타리ㆍ옹벽 기타 적당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77 제31조 (터널)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계획교통량ㆍ설계속도 및 터널의 길이를 참작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과 통신시설ㆍ경보시설ㆍ소화시설 기타의 비상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77 제31조 (터널)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계획교통량ㆍ설계속도 및 터널의 길이를 참작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과 통신시설ㆍ경보시설ㆍ소화시설 기타의 비상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78 제32조 (환경시설대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연변의 주거지역, 정숙을 요하는 시설 또는 공공시설등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도로 바깥쪽에 환경시설대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78 제32조 (환경시설대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연변의 주거지역, 정숙을 요하는 시설 또는 공공시설등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도로 바깥쪽에 환경시설대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79 제33조 (교량ㆍ고가도로등) 579 제33조 (교량ㆍ고가도로등)
580 ①교량ㆍ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는 강구조ㆍ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에 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80 ①교량ㆍ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는 강구조ㆍ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에 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자동차하중은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으로 한다. 5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자동차하중은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으로 한다.
58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8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83 제34조 (부대공사등의 특례) 이 규칙은 도로 기타시설에 관한 공사에 부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83 제34조 (부대공사등의 특례) 이 규칙은 도로 기타시설에 관한 공사에 부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