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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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12-16 · 공포 2014-12-16
신법 (현행)
시행 2021-09-01 · 공포 2021-09-01
구법 시행 2014-12-16
신법 시행 2021-09-01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 |
| 3 | 제2조(관장사무) | 3 | 제2조(관장사무) |
| 4 | ①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4 | ①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5 |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5 |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9.1> |
| 6 | 제3조(승인 등의 절차) 연구원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거쳐야 한다. | 6 | 제3조(승인 등의 절차) 연구원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거쳐야 한다. |
| 7 | 제4조(위임규정) 연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7 | 제4조(위임규정) 연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 8 | 제2장 운영위원회 | 8 | 제2장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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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제5조(설치)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9 | 제5조(설치)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 10 | 제6조(구성) | 10 | 제6조(구성) |
| 11 |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장, 연구교수부장, 팀장ㆍ과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한다. | 11 |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장, 연구교수부장, 팀장ㆍ과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한다. |
| 12 | ②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연구교수부장이 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2 | ②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연구교수부장이 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3 |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연구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13 |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연구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 14 |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4 |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5 | 제8조(소집) 연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15 | 제8조(소집) 연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 16 | 제9조(의결) | 16 | 제9조(의결) |
| 17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7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8 | ②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18 | ②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 19 |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록(제9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한다. | 19 |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록(제9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한다. |
| 20 | 제3장 연구 | 20 | 제3장 연구 |
| 21 | 제1절 연구계획 | 21 | 제1절 연구계획 |
| 22 | 제11조(연구기본계획) | 22 | 제11조(연구기본계획) |
| 23 |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3 |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1> |
| 24 | ② 연구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4 | ② 연구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5 | 제12조(연구실시계획) 연구원장은 연구기본계획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목적, 연구기간, 연구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25 | 제12조(연구실시계획) 연구원장은 연구기본계획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목적, 연구기간, 연구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 26 | 제13조(연구수요 조사) 연구원장은 연구기본계획과 연구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부, 사무처, 외부 관련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26 | 제13조(연구수요 조사) 연구원장은 연구기본계획과 연구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부, 사무처, 외부 관련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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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제2절 연구수행 | 27 | 제2절 연구수행 |
| 28 | 제14조(연구수행의 방법) | 28 | 제14조(연구수행의 방법) |
| 29 |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 29 |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
| 30 | ② 연구수행은 연구교수부장의 총괄 하에 각 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 30 | ② 연구수행은 연구교수부장의 총괄 하에 각 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
| 31 | 제15조(연구 협조) 연구원장은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 등에 연구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31 | 제15조(연구 협조) 연구원장은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 등에 연구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32 | 제16조(외부인력 활용) | 32 | 제16조(외부인력 활용) |
| 33 | ①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33 | ①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 34 |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4 |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35 | 제17조(연구결과의 보고)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5 | 제17조(연구결과의 보고)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6 | 제3절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개정 2013.7.15> | 36 | 제3절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개정 2013.7.15> |
| 37 | 제18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 37 | 제18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
| 38 |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 38 |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
| 39 |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 39 |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
| 40 | ③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 | 40 | ③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 |
| 41 | ④ 연구성과평가와 연구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 41 | ④ 연구성과평가와 연구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
| 42 | 제4절 삭제 <2013.7.15> | 42 | 제4절 삭제 <2013.7.15> |
| 43 | 제19조 삭제 <2013.7.15> | 43 | 제19조 삭제 <2013.7.15> |
| 44 | 제4장 교육 | 44 | 제4장 교육 |
| 45 | 제1절 교육계획 | 45 | 제1절 교육계획 |
| 46 | 제20조(교육기본계획) | 46 | 제20조(교육기본계획) |
| 47 |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7 |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1> |
| 48 | ② 교육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8 | ② 교육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9 | 제21조(교육실시계획) | 49 | 제21조(교육실시계획) |
| 50 | ① 연구원장은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교과목, 교육기간, 교육예정인원 등을 포함한 교육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50 | ① 연구원장은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교과목, 교육기간, 교육예정인원 등을 포함한 교육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 51 | ② 제1항의 교육실시계획은 매년 초 교육대상자가 속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1 |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교육실시계획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 |
| 52 | 제22조(교육수요 조사) 연구원장은 교육기본계획과 교육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52 | 제22조(교육수요 조사) 연구원장은 교육기본계획과 교육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 53 | 제2절 교육실시 | 53 | 제2절 교육실시 |
| 54 | 제23조(교육방법) 교육은 강의, 토의, 사례연구, 견학, 실무수습,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한다. | 54 | 제23조(교육방법) 교육은 강의, 토의, 사례연구, 견학, 실무수습,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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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제24조(교수 등의 지정) | 55 | 제24조(교수 등의 지정) |
| 56 | ① 연구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교과목을 담당할 교수 또는 강사를 지정한다. | 56 | ① 연구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교과목을 담당할 교수 또는 강사를 지정한다. |
| 57 | ② 연구원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연구원 소속 직원이 아닌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 57 | ② 연구원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연구원 소속 직원이 아닌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
| 58 | ③ 연구원장은 교육제도, 교육과정의 기획과 운영 등을 담당할 교수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58 | ③ 연구원장은 교육제도, 교육과정의 기획과 운영 등을 담당할 교수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 59 | 제25조(외부강사의 초빙) | 59 | 제25조(외부강사의 초빙) |
| 60 | ① 연구원장은 특정 교과목의 강의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 60 | ① 연구원장은 특정 교과목의 강의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
| 61 | ② 연구원장은 외부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강사의 강의수당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 61 | ② 연구원장은 외부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강사의 강의수당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
| 62 | 제26조(원외교육)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할 수 있다. | 62 | 제26조(원외교육)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할 수 있다. |
| 63 | 제27조(위탁교육) 연구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에 교육과정 중 일부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 63 | 제27조(위탁교육) 연구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에 교육과정 중 일부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
| 64 | 제28조(교재) | 64 | 제28조(교재) |
| 65 | ① 교재는 연구원에서 편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들어맞는 경우 연구원에서 편찬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 65 | ① 교재는 연구원에서 편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들어맞는 경우 연구원에서 편찬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
| 66 | ② 교육과정별로 교재 편찬을 위하여 연구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66 | ② 교육과정별로 교재 편찬을 위하여 연구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67 | 제29조(비용부담) 연구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육자료의 제공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67 | 제29조(비용부담) 연구원장은 교육대상자가 속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육자료의 제공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 |
| 68 | 제3절 교육과정 관리 | 68 | 제3절 교육과정 관리 |
| 69 | 제30조(교육대상자의 선정) | 69 | 제30조(교육대상자의 선정) |
| 70 | ① 연구원장은 교육실시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인원, 교육대상자 추천기한 등을 교육시작일 20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70 | ① 연구원장은 교육실시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일정, 교육대상인원, 교육대상자 추천기한 등을 교육시작일 20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1.9.1> |
| 71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연구원장이 정한 교육대상자 추천기한 내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1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연구원장이 정한 교육대상자 추천기한 내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72 | ③ 연구원장은 제출받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별 선발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72 | ③ 연구원장은 제출받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별 선발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 73 | 제31조(평가, 수료 및 표창) | 73 | 제31조(평가, 수료 및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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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① 연구원장은 피교육자의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교육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74 | ① 연구원장은 피교육자의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교육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 75 | ② 연구원장은 교육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에 필요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성적과 출석률을 기준으로 피교육자의 교육과정 수료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75 | ② 연구원장은 교육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에 필요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성적과 출석률을 기준으로 피교육자의 교육과정 수료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 76 | ③ 연구원장은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교육자 중 특히 교육성적이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게 표창과 시상을 할 수 있다. | 76 | ③ 연구원장은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교육자 중 특히 교육성적이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게 표창과 시상을 할 수 있다. |
| 77 | ④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 수료,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 77 | ④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 수료,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
| 78 | 제32조(퇴교) 연구원장은 피교육자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교육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교육기간 중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퇴교를 명할 수 있다. | 78 | 제32조(퇴교) 연구원장은 피교육자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교육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교육기간 중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퇴교를 명할 수 있다. |
| 79 | 제4절 교육성과평가 | 79 | 제4절 교육성과평가 |
| 80 | 제33조(교육성과평가) | 80 | 제33조(교육성과평가) |
| 81 | ① 연구원장은 연도 말에 교육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 81 | ① 연구원장은 연도 말에 교육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
| 82 | ② 교육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 82 | ② 교육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
| 83 | 제5장 교류 및 협력 | 83 | 제5장 교류 및 협력 |
| 84 | 제34조(초빙연구위원) | 84 | 제34조(헌법연구위원)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헌법연구위원을 일정 기간 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 85 | ①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의 연구와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초빙하여 일정기간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
| 86 | ② 연구원장은 초빙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수당 등 연구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 87 | 제35조(방문연구교수) | 85 | 제35조(방문연구교수) |
| 88 | ① 연구원장은 일정기간 동안 연구원을 방문하여 헌법ㆍ헌법재판과 관련된 연구를 하려는 국내외 대학 교수 등에게 연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86 | ① 연구원장은 일정기간 동안 연구원을 방문하여 헌법ㆍ헌법재판과 관련된 연구를 하려는 국내외 대학 교수 등에게 연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 89 | ② 연구원은 방문연구교수에게 방문연구기간 동안 연구 공간의 제공, 자료의 열람ㆍ대출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87 | ② 연구원은 방문연구교수에게 방문연구기간 동안 연구 공간의 제공, 자료의 열람ㆍ대출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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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제36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 88 | 제36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
| 91 | 제37조(학술세미나 등 개최)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교수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89 | 제37조(학술세미나 등 개최)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교수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 92 | 제6장 자문위원회 | 90 | 제6장 자문위원회 |
| 93 | 제38조(자문위원회) | 91 | 제38조(자문위원회) |
| 94 | ① 연구원 운영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92 | ① 연구원 운영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95 |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 93 |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