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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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16년 8월 12일 | 00353
현행법 공포일: 2021년 8월 27일 | 0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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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2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2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3 ①「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0.6.15, 2013.3.23, 2015.11.18> 3 ①「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0.6.15, 2013.3.23, 2015.11.18>
4 ② 영 제2조제3호나목4)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1.18> 4 ② 영 제2조제3호나목4)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1.18>
5 ③ 영 제2조제3호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1.18> 5 ③ 영 제2조제3호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1.18>
6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8.30> 6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8.30>
7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7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8 ①영 제4조의2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8 ①영 제4조의2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9 ②영 제4조의2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8.30, 2013.3.23> 9 ②영 제4조의2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8.30, 2013.3.23>
10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조사) 10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조사)
11 ①「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토지의 조사 명령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대상토지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택지개발지구조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0.6.15, 2011.8.30> 11 ①「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토지의 조사 명령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대상토지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택지개발지구조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0.6.15, 2011.8.30>
12 ②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조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6.15, 2011.8.30, 2012.4.13> 12 ②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조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6.15, 2011.8.30, 2012.4.13>
13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5.11.18> 13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5.11.18>
14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14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15 ① 공공시행자는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5 ① 공공시행자는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6 ② 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16 ② 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17 ③ 영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항목별 구체적 산정기준과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7 ③ 영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항목별 구체적 산정기준과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공고방법 등 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공고방법 등 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9 제6조의2(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영 제6조의4제2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9 제6조의2(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영 제6조의4제2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20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21 ①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7.30, 2011.8.30> 21 ①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7.30, 2011.8.30>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3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23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24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30> 24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30>
25 ②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계획에 관련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현황을 표시한 개략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5 ②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계획에 관련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현황을 표시한 개략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6 ③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그 용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지역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0.6.15, 2013.3.23, 2016.8.12> 26 ③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그 용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지역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0.6.15, 2013.3.23, 2016.8.12>
27 제8조 삭제 <2003.6.14> 27 제8조 삭제 <2003.6.14>
28 제9조(계획평면도의 작성) 영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또는 1천500분의 1인 지형도에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11.8.30> 28 제9조(계획평면도의 작성) 영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또는 1천500분의 1인 지형도에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11.8.30>
29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29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30 ① 시행자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임대기간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3.3.23, 2015.11.18> 30 ① 시행자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임대기간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3.3.23, 2015.11.18>
31 ②영 제13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신설 2005.3.9, 2007.7.30, 2008.3.14, 2008.12.31, 2011.8.30, 2013.1.15, 2013.3.23, 2016.8.12> 31 ②영 제13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신설 2005.3.9, 2007.7.30, 2008.3.14, 2008.12.31, 2011.8.30, 2013.1.15, 2013.3.23, 2016.8.12>
32 ③영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5.3.9, 2008.3.14, 2008.12.31, 2010.6.15, 2011.8.30, 2013.3.23, 2016.8.12> 32 ③영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5.3.9, 2008.3.14, 2008.12.31, 2010.6.15, 2011.8.30, 2013.3.23, 2016.8.12>
33 ④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2.31, 2013.3.23> 33 ④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2.31, 2013.3.23>
34 ⑤시행자는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40제곱미터 이상 26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가 1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6.14, 2005.3.9, 2006.2.24, 2007.7.30, 2008.12.31, 2011.8.30, 2015.11.18> 34 ⑤시행자는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40제곱미터 이상 26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가 1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6.14, 2005.3.9, 2006.2.24, 2007.7.30, 2008.12.31, 2011.8.30, 2015.11.18>
35 ⑥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01.8.7, 2005.3.9, 2008.3.14, 2008.12.31, 2013.3.23> 35 ⑥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01.8.7, 2005.3.9, 2008.3.14, 2008.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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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해당 사업지구의 기반시설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말한다)/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37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해당 사업지구의 기반시설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말한다)/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38 ⑦영 제13조의2제5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산식을 산정할 때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해당 조합원수를 각각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5.11.18> 38 ⑦영 제13조의2제5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산식을 산정할 때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해당 조합원수를 각각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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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624931" alt="img25624931" > 4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624931" alt="img25624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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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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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 「주택공급에 관한 + 당해 주택건설에 따른 × 1.1 │ 44 │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 「주택공급에 관한 + 당해 주택건설에 따른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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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의한 공고일 현재 당해 규칙」에의한 세 부대시설 및 │ 46 │ 의한 공고일 현재 당해 규칙」에의한 세 부대시설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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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주택조합의 조합원수 대당 주택공급면 복리시설의 소요면적 │ 48 │ 주택조합의 조합원수 대당 주택공급면 복리시설의 소요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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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적 │ 50 │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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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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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백분율로 표시된 용적률 / 100 │ 54 │ 백분율로 표시된 용적률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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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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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img> 58 </img>
61 ⑧영 제13조의2제5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05.3.9, 2008.3.14, 2008.12.31, 2013.1.15, 2013.3.23, 2015.11.18> 59 ⑧영 제13조의2제5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05.3.9, 2008.3.14, 2008.12.31, 2013.1.15, 2013.3.23, 2015.11.18>
62 ⑨영 제13조의2제5항제8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첨단업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5.3.9, 2008.3.14, 2008.12.31, 2013.1.15, 2013.3.23, 2015.11.18> 60 ⑨영 제13조의2제5항제8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첨단업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5.3.9, 2008.3.14, 2008.12.31, 2013.1.15, 2013.3.23,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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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⑩ 영 제13조의2제5항제9호 및 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각각 택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가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11.12.21, 2013.3.23, 2015.11.18> 61 ⑩ 영 제13조의2제5항제9호 및 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각각 택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가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11.12.21, 2013.3.23, 2015.11.18>
64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62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65 ①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7.30, 2008.3.14, 2011.8.30, 2013.3.23> 63 ①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7.30, 2008.3.14, 2011.8.30, 2013.3.23>
66 ②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개정 2006.2.24, 2007.7.30> 64 ②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개정 2006.2.24, 2007.7.30>
67 ③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 택지조성원가를 항목별로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8.13> 65 ③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 택지조성원가를 항목별로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8.13>
68 ④영 제13조의2제6항제4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조성원가"라 함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따른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 <신설 2006.2.24, 2007.7.30, 2008.3.14, 2008.8.13, 2013.3.23> 66 ④영 제13조의2제6항제4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조성원가"라 함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따른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 <신설 2006.2.24, 2007.7.30, 2008.3.14, 2008.8.13, 2013.3.23>
69 제11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67 제11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70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68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71 제13조(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69 제13조(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72 ① 삭제 <2010.6.15> 70 ① 삭제 <2010.6.15>
73 ②시행자는 영 제18조제2항제3호(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준공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10.6.15> 71 ②시행자는 영 제18조제2항제3호(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준공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