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도도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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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6-04 · 공포 2015-06-04
신법 (현행)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구법 시행 2015-06-04
신법 시행 2021-08-2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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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의 도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기호나 문자 등의 표시방법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지도의 정확하고 쉬운 판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5.6.4>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의 도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기호나 문자 등의 표시방법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지도의 정확하고 쉬운 판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5.6.4> |
| 2 | 제2조(적용범위) | 2 | 제2조(적용범위) |
| 3 | 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군사용의 지도와 그 간행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4.6.3, 1979.9.18, 2002.7.24> | 3 | 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군사용의 지도와 그 간행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4.6.3, 1979.9.18, 2002.7.24> |
| 4 | ②삭제 <1974.6.3> | 4 | ②삭제 <1974.6.3> |
| 5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5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6 | 제4조(기호 및 선의 종류) | 6 | 제4조(기호 및 선의 종류) |
| 7 | ①지물의 실제형상 또는 상징물의 표현은 선 또는 기호로 한다. | 7 | ①지물의 실제형상 또는 상징물의 표현은 선 또는 기호로 한다. |
| 8 | ②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한다. | 8 | ②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한다. |
| 9 | ③기호 및 선의 굵기는 국립지리원장(이하 "지리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1979.9.18> | 9 | ③기호 및 선의 굵기는 국립지리원장(이하 "지리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1979.9.18> |
| 10 | 제5조(등고선) 지모의 표현은 등고선에 의하며 등고선은 주곡선, 간곡선, 조곡선 및 계곡선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10 | 제5조(등고선) 지모의 표현은 등고선에 의하며 등고선은 주곡선(주가 되는 등고선을 말한다), 간곡선(주곡선 사이에 긋는 점선을 말한다), 조곡선(간곡선 사이에 긋는 촘촘한 점선을 말한다) 및 계곡선(주곡선 5줄마다 표시하는 굵은 실선을 말한다)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개정 2021.8.27> |
| 11 | 제6조(도곽) | 11 | 제6조(도곽) |
| 12 | ①지도의 도곽은 외도곽과 내도곽으로 구분한다. | 12 | ①지도의 도곽은 외도곽과 내도곽으로 구분한다. |
| 13 | ② 삭제 <1974.6.3> | 13 | ② 삭제 <1974.6.3> |
| 14 | 제7조(주기) | 14 | 제7조(주기) |
| 15 | ①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ㆍ한자ㆍ영자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자획에 복잡한 한자에 있어서는 알기 쉬운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74.6.3> | 15 | ①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ㆍ한자ㆍ영자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자획에 복잡한 한자에 있어서는 알기 쉬운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74.6.3> |
| 16 | ②주기에 사용되는 문자의 서체는 한자와 한글에 있어서는 명조체와 등선체로 아라비아숫자와 영자에 있어서는 로마체와 등선체로 하고, 자체는 직입체, 경사체 또는 종견체로 한다. | 16 | ②주기에 사용되는 문자의 서체는 한자와 한글에 있어서는 명조체와 등선체로 아라비아숫자와 영자에 있어서는 로마체와 등선체로 하고, 자체는 직입체, 경사체 또는 종견체로 한다. |
| 17 | ③주기에 사용되는 문자의 크기(식자 급수)문자와 문자와의 간격(자격) 및 문자의 배열요령은 지도의 종류에 따라 지리원장이 정한다. <개정 1974.6.3, 1979.9.18> | 17 | ③주기에 사용되는 문자의 크기(식자 급수)문자와 문자와의 간격(자격) 및 문자의 배열요령은 지도의 종류에 따라 지리원장이 정한다. <개정 1974.6.3, 1979.9.18> |
| 18 | 제8조(지도의 표시방법) 지도의 내도곽 안쪽에는 지형ㆍ지물ㆍ지명 및 행정구역경계 등과 그에 관한 주기를 표시하고, 외도곽 바깥쪽에는 도엽명ㆍ도엽번호ㆍ인접지역 색인ㆍ행정구역색인ㆍ범례ㆍ발행자ㆍ편집연도ㆍ수정연 도ㆍ인쇄연도 및 축척 등을 표시한다. | 18 | 제8조(지도의 표시방법) 지도의 내도곽 안쪽에는 지형ㆍ지물ㆍ지명 및 행정구역경계 등과 그에 관한 주기를 표시하고, 외도곽 바깥쪽에는 도엽(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말한다)의 명칭ㆍ번호, 인접지역색인ㆍ행정구역색인ㆍ범례ㆍ발행자ㆍ편집연도ㆍ수정연도ㆍ인쇄연도 및 축척 등을 표시한다. <개정 2021.8.27> |
| 19 | 제9조(도식의 세부기준) | 19 | 제9조(도식의 세부기준) |
| 20 | ①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지도의 종류별로 지리원장이 정한다. 다만,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호에 관하여는 간행자가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7.24> | 20 | ①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지도의 종류별로 지리원장이 정한다. 다만,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호에 관하여는 간행자가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7.24> |
| 21 | ②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식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9.9.18> | 21 | ②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식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9.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