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진로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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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1년 3월 23일 | 17954
현행법
공포일: 2021년 7월 20일 | 1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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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
| 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진로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진로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 5 |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 5 |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
| 6 |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 6 |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
| 7 |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7 |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8 |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8 |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9 |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1.3.23> | 9 |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1.3.23> |
| 10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10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 11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1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2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2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3 |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13 |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 14 | 제6조(진로교육 현황조사) | 14 | 제6조(진로교육 현황조사) |
| 15 |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15 |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 16 |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결과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결과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 | 제7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7 | 제7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8 | 제2장 초ㆍ중등학교의 진로교육 | 18 | 제2장 초ㆍ중등학교의 진로교육 |
| 19 | 제8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 19 | 제8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
| 20 |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교의 종류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할 수 있다. | 20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교의 종류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
| 21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21 | ②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
| 2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3 | 제9조(진로전담교사) | 23 | 제9조(진로전담교사) |
| 24 |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이하 "진로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 | 24 |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이하 "진로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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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25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 26 | ③ 진로전담교사는 해당 담당교사와 협의를 거쳐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 26 | ③ 진로전담교사는 해당 담당교사와 협의를 거쳐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
| 27 | ④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7 | ④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8 | 제10조(진로심리검사) | 28 | 제10조(진로심리검사) |
| 29 | ①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이하 "진로심리검사"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 29 | ①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이하 "진로심리검사"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
| 30 |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30 |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 31 | 제11조(진로상담) | 31 | 제11조(진로상담) |
| 32 | ①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 32 | ①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
| 33 | ②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에 관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33 | ②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에 관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34 | 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 34 | 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
| 35 |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35 |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 36 | ②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 36 | ②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
| 37 | ③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7 | ③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8 |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 38 |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
| 39 |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 39 |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
| 40 |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0 |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1 | 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 | 41 | 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 |
| 42 |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 42 |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
| 43 |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43 |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44 |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44 |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45 | 제4장 진로교육 지원 | 45 | 제4장 진로교육 지원 |
| 46 |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 46 |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
| 47 |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47 |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48 |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48 |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49 | ③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49 | ③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 50 |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 50 |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
| 51 |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51 |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52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52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53 | 제17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 | 53 | 제17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 |
| 54 | ① 교육감은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54 | ① 교육감은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55 | ② 지역진로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55 | ② 지역진로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 56 | 제18조(진로체험 지원) | 56 | 제18조(진로체험 지원) |
| 57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57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58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58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 59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9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0 |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 60 |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
| 61 |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 61 |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
| 62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62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63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3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4 |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 64 |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
| 65 |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65 |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66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66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 67 | 제21조(보호자 등의 참여) | 67 | 제21조(보호자 등의 참여) |
| 68 |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보호자,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68 |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보호자,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69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에 참여한 보호자 등에게 진로교육 설명회ㆍ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69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에 참여한 보호자 등에게 진로교육 설명회ㆍ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 70 |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 70 |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
| 71 |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71 |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 72 |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72 |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 73 | 제23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 73 | 제23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
| 74 | ① 교육부장관은 시ㆍ도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시ㆍ도 간 진로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의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74 | ① 교육부장관은 시ㆍ도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시ㆍ도 간 진로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의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75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75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76 | ③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6 | ③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