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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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02-18
신법 (현행)
시행 2022-07-21 · 공포 2021-07-20
구법 시행 2021-01-01
신법 시행 2022-07-2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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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11.12.31, 2012.12.11>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11.12.31, 2012.12.11> |
| 3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3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 4 | ①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4 | ①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 5 |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6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 7 | 제5조(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 7 | 제5조(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
| 8 | ①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8 | ①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7.20> |
| 9 | ②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9 | ②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0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 |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 11 |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
| 12 | ①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3.3.23> | 12 | ①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3.3.23, 2021.7.20> |
| 13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 |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 14 |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
| 15 |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 15 |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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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②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ㆍ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6 | ②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ㆍ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7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8 | 제7조(공시의 권고 등) | 18 | 제7조(공시의 권고 등) |
| 19 |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ㆍ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 19 |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ㆍ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
| 20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20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21 | ③ 교육감은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21 | ③ 교육감은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 22 |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보의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 22 |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보의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
| 23 |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 23 |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
| 24 | ①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24 | ①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 25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31> | 25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31> |
| 26 |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 등) | 26 |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 등) |
| 27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육관련기관 중 관할 시ㆍ도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한한다. <개정 2013.3.23> | 27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육관련기관 중 관할 시ㆍ도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한한다. <개정 2013.3.23> |
| 28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8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야 한다. | 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야 한다. |
| 30 | ④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30 | ④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1 | ⑤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1 | ⑤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2 | 제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32 | 제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33 |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33 |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 34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구분(이하 "관할구분"이라 한다)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 34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구분(이하 "관할구분"이라 한다)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
| 35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이나 제7조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명령ㆍ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35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이나 제7조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명령ㆍ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 36 | 제10조의2(공개ㆍ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36 | 제10조의2(공개ㆍ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 37 | ①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이 법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37 | ①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이 법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 38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관할구분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 38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관할구분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
| 39 |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 39 |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
| 40 |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을 위반한 학교의 장에게 관할구분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 40 |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을 위반한 학교의 장에게 관할구분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
| 41 |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20.2.18> | 41 |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20.2.18> |
| 42 |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학교정보를 공시하는 정보통신망의 초기 화면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 42 |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학교정보를 공시하는 정보통신망의 초기 화면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
| 43 | ⑦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게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 | ⑦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게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4 | 제11조(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31> | 44 | 제11조(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31> |
| 45 | 제1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 45 | 제1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