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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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4
신법 (현행) 시행 2021-06-29 · 공포 2021-06-29
구법 시행 2021-01-01 신법 시행 2021-06-2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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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심판기관 3 제2장 심판기관
4 제2조(위원회의 구성)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제2조(위원회의 구성)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제3조(위원장) 5 제3조(위원장)
6 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된다. 6 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된다.
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8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8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9 제4조(위원의 임기)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9 제4조(위원의 임기)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0 제5조(간사) 10 제5조(간사)
11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지원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2019.12.24, 2020.12.24> 11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지원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2019.12.24, 2020.12.24>
1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3 제6조(위원회의 운영) 13 제6조(위원회의 운영)
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5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③ 삭제 <2016.3.11> 16 ③ 삭제 <2016.3.11>
17 ④ 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17 ④ 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18 제7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제7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제8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19 제8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20 ① 법 제1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 ① 삭제 <2021.6.29>
21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 요구 있으면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22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22 ③ 삭제 <2021.6.29>
23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23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21.6.29>
24 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24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개정 2021.6.29>
25 제3항부터5까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다. 25 10조제4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1.6.29>
26 제9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26 제9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27 제10조(위원의 회피) 27 제10조(위원의 회피)
28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회피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8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회피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29>
29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29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30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30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31 제11조(지위승계의 허가) 31 제11조(지위승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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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32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33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3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 제12조(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4 제12조(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5 ①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5 ①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6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36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37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37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38 제13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38 제13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39 ①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9 ①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0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0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1 제13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41 제13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42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42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43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3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4 제13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4 제13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5 제13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45 제13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46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6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7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47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48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48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49 제13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49 제13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50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50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51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51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52 제13조의6(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52 제13조의6(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53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53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54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4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5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56 제14조(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56 제14조(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57 제15조(심판참가의 요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57 제15조(심판참가의 요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58 제4장 행정심판 청구 58 제4장 행정심판 청구
59 제16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59 제16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60 제17조(집행정지) 60 제17조(집행정지)
61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61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62 ②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은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62 ②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은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63 제18조(임시처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63 제18조(임시처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64 제5장 심리 64 제5장 심리
65 제19조(심판청구의 보정) 65 제19조(심판청구의 보정)
66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66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67 ② 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67 ② 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68 제20조(증거조사) 68 제20조(증거조사)
69 ① 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려면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69 ① 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려면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70 ②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70 ②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71 ③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한다. 71 ③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한다.
72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한다. 72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한다.
73 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73 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74 제21조(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74 제21조(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75 제22조(구술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75 제22조(구술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76 제23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76 제23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77 ① 법 제42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77 ① 법 제42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78 ②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78 ②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79 ③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79 ③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80 제6장 재결 80 제6장 재결
81 제24조(재결의 경정) 81 제24조(재결의 경정)
82 ① 위원장은 재결에 오기ㆍ계산착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82 ① 위원장은 재결에 오기ㆍ계산착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83 ② 경정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송달한다. 83 ② 경정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송달한다.
84 제7장 보칙 84 제7장 보칙
85 제2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85 제2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86 제26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86 제26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