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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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4
신법 (현행)
시행 2021-06-29 · 공포 2021-06-29
구법 시행 2021-01-01
신법 시행 2021-06-2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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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심판기관 | 3 | 제2장 심판기관 |
| 4 | 제2조(위원회의 구성)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 제2조(위원회의 구성)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5 | 제3조(위원장) | 5 | 제3조(위원장) |
| 6 | 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된다. | 6 | 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된다. |
| 7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7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 8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8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 9 | 제4조(위원의 임기)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9 | 제4조(위원의 임기)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10 | 제5조(간사) | 10 | 제5조(간사) |
| 11 |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지원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2019.12.24, 2020.12.24> | 11 |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지원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2019.12.24, 2020.12.24> |
| 12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12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 13 | 제6조(위원회의 운영) | 13 | 제6조(위원회의 운영) |
| 14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4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15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5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6 | ③ 삭제 <2016.3.11> | 16 | ③ 삭제 <2016.3.11> |
| 17 | ④ 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 17 | ④ 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
| 18 | 제7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8 | 제7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9 | 제8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 19 | 제8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
| 20 | ① 법 제1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0 | ① 삭제 <2021.6.29> |
| 21 |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1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
| 22 |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 22 | ③ 삭제 <2021.6.29> |
| 23 |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 23 | ④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21.6.29> |
| 24 | 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 24 | ⑤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개정 2021.6.29> |
| 25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25 | ⑥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1.6.29> |
| 26 | 제9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 26 | 제9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
| 27 | 제10조(위원의 회피) | 27 | 제10조(위원의 회피) |
| 28 |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회피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8 |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회피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29> |
| 29 |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 29 |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
| 30 |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 30 |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
| 31 | 제11조(지위승계의 허가) | 31 | 제11조(지위승계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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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 32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
| 33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3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34 | 제12조(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 34 | 제12조(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
| 35 | ①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35 | ①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36 |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 36 |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
| 37 |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37 |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 38 | 제13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 38 | 제13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
| 39 | ①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39 | ①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 40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0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41 | 제13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 41 | 제13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
| 42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42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43 |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43 |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44 | 제13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44 | 제13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 45 | 제13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 45 | 제13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
| 46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46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47 |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47 |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 48 |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 48 |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
| 49 | 제13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 49 | 제13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
| 50 |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 50 |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
| 51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 51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
| 52 | 제13조의6(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 52 | 제13조의6(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
| 53 |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 53 |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
| 54 |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54 |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5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5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 56 | 제14조(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56 | 제14조(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 57 | 제15조(심판참가의 요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 57 | 제15조(심판참가의 요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
| 58 | 제4장 행정심판 청구 | 58 | 제4장 행정심판 청구 |
| 59 | 제16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59 | 제16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 60 | 제17조(집행정지) | 60 | 제17조(집행정지) |
| 61 |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61 |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 62 | ②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은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 62 | ②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은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
| 63 | 제18조(임시처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 63 | 제18조(임시처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
| 64 | 제5장 심리 | 64 | 제5장 심리 |
| 65 | 제19조(심판청구의 보정) | 65 | 제19조(심판청구의 보정) |
| 66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 66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
| 67 | ② 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 67 | ② 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
| 68 | 제20조(증거조사) | 68 | 제20조(증거조사) |
| 69 | ① 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려면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69 | ① 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려면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 70 | ②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70 | ②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71 | ③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한다. | 71 | ③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한다. |
| 72 |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한다. | 72 |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한다. |
| 73 | 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73 | 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 74 | 제21조(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 74 | 제21조(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
| 75 | 제22조(구술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75 | 제22조(구술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 76 | 제23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 76 | 제23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
| 77 | ① 법 제42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77 | ① 법 제42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 78 | ②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 78 | ②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
| 79 | ③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 79 | ③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
| 80 | 제6장 재결 | 80 | 제6장 재결 |
| 81 | 제24조(재결의 경정) | 81 | 제24조(재결의 경정) |
| 82 | ① 위원장은 재결에 오기ㆍ계산착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82 | ① 위원장은 재결에 오기ㆍ계산착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 83 | ② 경정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송달한다. | 83 | ② 경정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송달한다. |
| 84 | 제7장 보칙 | 84 | 제7장 보칙 |
| 85 | 제2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 85 | 제2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
| 86 | 제26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 86 | 제26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