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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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1-10-26 · 공포 2011-10-25
신법 (현행)
시행 2021-06-23 · 공포 2021-06-22
구법 시행 2011-10-26
신법 시행 2021-06-2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 | 제2조(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
| 3 |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3 |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 4 | 제4조(전문위원회) | 4 | 제4조(전문위원회) |
| 5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5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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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6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 7 |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7 |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8 |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8 |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9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9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10 | ⑥ 제5항의 전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0 | ⑥ 제5항의 전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1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11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12 | 제5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 12 | 제5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
| 13 |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 13 |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
| 14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제공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4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제공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15 |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직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5 |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직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16 |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의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6 |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의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