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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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29
신법 (현행)
시행 2021-06-22 · 공포 2021-06-22
구법 시행 2016-11-30
신법 시행 2021-06-2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의 선발과 복무 등 유급지원병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복무기간) | 2 | 제2조(선발) |
| 3 |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지원병(이하 "유급지원병"이라 한다)의 연장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 3 |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이하 "임기제부사관"이라 한다)을 선발하는 경우 그 선발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역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복무지원자"는 "임기제부사관지원자"로, "현역병 지원서"는 "임기제부사관 지원서"로 본다. |
| 4 |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유급지원병으로 연장복무 중인 자가 원할 경우에는 전체 연장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복무하게 할 수 있다. | 4 | ②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임기제부사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만료되기 전에 선발한다. |
| 5 | 제3조(유급지원병의 선발) | 5 | ③ 제2항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을 선발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 모집공고 및 선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
| 6 | ① 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유급지원병을 선발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역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모집계획서" 및 "현역병모집계획서"는 "유급지원병 모집계획서"로, "현역복무지원자"는 "유급지원병 복무지원자"로, "현역병지원서"는 "유급지원병 지원서"로, "현역병입영통지서"는 "유급지원병 입영통지서"로, "현역병선발취소신청서"는 "유급지원병 선발취소신청서"로, "현역병선발취소자명부"는 "유급지원병 선발취소자명부"로 본다. | 6 | 제3조(임용) |
| 7 | ②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유급지원병을 선발한다. | 7 |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으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 8 | ③ 제2항에 따른 유급지원병의 선발기준, 모집공고 및 선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8 |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2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 현역병 복무를 마치면 임기제부사관으로 임용한다. |
| 9 |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입영 후 일정한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 유급지원병으로 복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9 | 제4조(복무기간) |
| 10 | 제4조(복무 분야) | 10 | ① 임기제부사관의 복무기간은 6개월부터 4년까지의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기간으로 한다. |
| 11 |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전투효율이 높은 첨단장비의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복무하게 한다. | 11 |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 12 |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정비ㆍ전투지휘 등 숙련기간이 필요한 분야에 복무하게 한다. | 12 |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원할 경우 총복무기간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 13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복무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13 | 제5조(복무 분야 등) |
| 14 | 제5조(연장복무의 중단) 각 군 참모총장은 유급지원병으로 연장복무하는 자가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연장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 심신장애 및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등으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 14 |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무하게 한다. |
| 15 |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을 대상으로 「군인사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 16 |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임기제부사관의 복무 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 ||
| 1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기제부사관의 복무 분야,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
| 18 | 제6조(선발 취소 및 복무의 중단) | ||
| 19 | ①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선발의 취소를 원하면 임기제부사관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
| 20 | ② 제1항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선발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 ||
| 21 | ③ 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전에 임기제부사관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 ||
| 22 | ④ 법 제20조의2제5항에서 "질병ㆍ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