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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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3-20 · 공포 2017-03-20
신법 (현행)
시행 2021-04-02 · 공포 2021-04-02
구법 시행 2017-03-20
신법 시행 2021-04-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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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범죄"라 함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범죄"라 함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 4 | 제3조(포상금의 지급원칙)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선거범죄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 4 | 제3조(포상금의 지급원칙)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선거범죄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
| 5 | 제4조(포상금의 지급연도)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 5 | 제4조(포상금의 지급연도)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
| 6 | 제5조(종국처분 통지) 선거범죄를 신고받아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즉시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 6 | 제5조(종국처분 통지) 선거범죄를 신고받아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즉시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
| 7 | 제2장 포상금의 지급 신청 | 7 | 제2장 포상금의 지급 신청 |
| 8 | 제6조(신청절차) | 8 | 제6조(신청절차) |
| 9 | ①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고와 동시에 또는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 | ①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고와 동시에 또는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0 |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검찰총장은 연 2회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 10 |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검찰총장은 연 2회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
| 11 | ③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내용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11 | ③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내용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 12 | 제7조(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 12 | 제7조(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
| 13 | ①익명(匿名) 또는 가명(假名)으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3 | ①익명(匿名) 또는 가명(假名)으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14 |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14 |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15 | ③제1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15 | ③제1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 16 | 제3장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 16 | 제3장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
| 17 | 제8조(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 17 | 제8조(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
| 18 | 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8 | 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9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 19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
| 20 |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20 | 제9조(기능 등) |
| 21 |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2> | ||
| 22 | ② 위원회는 5년마다 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1.4.2> | ||
| 21 | 제10조(위원장) | 23 | 제10조(위원장) |
| 22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 | 24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23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5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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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제11조(회의) | 26 | 제11조(회의) |
| 25 | ①위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27 | ①위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 26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8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7 | ③포상금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뉘어 각각의 의견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 29 | ③포상금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뉘어 각각의 의견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
| 28 |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30 |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29 |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31 |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 30 | 제14조(간사등) | 32 | 제14조(간사등) |
| 31 | ①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 33 | ①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
| 32 | ②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34 | ②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 33 |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35 |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 34 | 제4장 포상금의 지급 | 36 | 제4장 포상금의 지급 |
| 35 | 제16조(지급기준) 포상금은 제15조에 따라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 37 | 제16조(지급기준) 포상금은 제15조에 따라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
| 36 | 제17조(지급의 제한)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8 | 제17조(지급의 제한)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2> |
| 37 | 제18조(지급 결정) | 39 | 제18조(지급 결정) |
| 38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의서에 기재하고,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0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의서에 기재하고,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9 | ②법무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1 | ②법무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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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제19조(지급절차) | 42 | 제19조(지급절차) |
| 41 | ①제1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 43 | ①제1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
| 42 | ②포상금은 법무부장관이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44 | ②포상금은 법무부장관이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 43 | ③익명으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된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 45 | ③익명으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된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
| 44 | ④포상금 지급조서 및 포상금 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 46 | ④포상금 지급조서 및 포상금 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
| 45 | 제20조(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범죄 등을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 47 | 제20조(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범죄 등을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