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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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5-30 · 공포 2019-05-30
신법 (현행)
시행 2021-04-20 · 공포 2021-04-20
구법 시행 2019-05-30
신법 시행 2021-04-2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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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
| 2 | 제2조(위탁교육계획) | 2 | 제2조(위탁교육계획) |
| 3 | ①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군위탁생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4.26> | 3 | ①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군위탁생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4.26> |
| 4 | ②제1항의 교육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 ②제1항의 교육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 | ③「군위탁생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소정의 과정"이란 각군별 소요에 의하여 계획된 교육과정으로서 박사ㆍ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개정 2009.10.19> | 5 | ③「군위탁생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소정의 과정"이란 각군별 소요에 의하여 계획된 교육과정으로서 박사ㆍ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개정 2009.10.19> |
| 6 | 제3조(선발위원회) | 6 | 제3조(선발위원회) |
| 7 | ①군위탁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위탁생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 둔다. <개정 2012.4.26> | 7 | ①군위탁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위탁생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 둔다. <개정 2012.4.26> |
| 8 | ②선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8 | ②선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 9 | 제4조(선발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위탁교육계획에 의한 선발계획을 전형 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9 | 제4조(선발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위탁교육계획에 의한 선발계획을 전형 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 10 | 제5조(선발기준) 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5, 2009.10.19> | 10 | 제5조(선발기준) 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5, 2009.10.19> |
| 11 | 제6조(임명추천) | 11 | 제6조(임명추천) |
| 12 | ① 각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위탁생의 임명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교육과정별 특성 및 교육 대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4.26> | 12 | ① 각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위탁생의 임명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교육과정별 특성 및 교육 대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4.26, 2021.4.20> |
| 1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임명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신체검사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 1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임명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신체검사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
| 14 | 제7조(경비등의 지급기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에게 지급하는 경비등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15, 2009.10.19, 2019.5.30> | 14 | 제7조(경비등의 지급기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에게 지급하는 경비등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15, 2009.10.19, 2019.5.30> |
| 15 | 제8조(교육준비)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어학교육 및 입학시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 15 | 제8조(교육준비)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어학교육 및 입학시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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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제9조(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등) | 16 | 제9조(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등) |
| 17 | ①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위탁생의 수학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위탁교육 및 군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유학하는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주재무관이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군위탁생을 지도ㆍ감독하고, 군위탁생에 대한 제반 사항을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7 | ①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위탁생의 수학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위탁교육 및 군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유학하는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주재무관이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군위탁생을 지도ㆍ감독하고, 군위탁생에 대한 제반 사항을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8 | ② 삭제 <2009.10.19> | 18 | ② 삭제 <2009.10.19> |
| 19 | ③ 삭제 <2009.10.19> | 19 | ③ 삭제 <2009.10.19> |
| 20 | ④ 삭제 <2009.10.19> | 20 | ④ 삭제 <2009.10.19> |
| 21 | ⑤ 삭제 <2009.10.19> | 21 | ⑤ 삭제 <2009.10.19> |
| 22 | 제10조(전학등의 제한) 군위탁생의 전학ㆍ전과ㆍ수학기간 또는 파견 목적의 변경등은 그 내용이 군 발전과 국가 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부사관의 경우에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15, 2001.5.19> | 22 | 제10조(전학등의 제한) 군위탁생의 전학ㆍ전과ㆍ수학기간 또는 파견 목적의 변경등은 그 내용이 군 발전과 국가 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부사관의 경우에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15, 2001.5.19> |
| 23 | 제11조(성적) | 23 | 제11조(성적) |
| 24 |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이란 수학기간 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90 이상 또는 성적 서열이 상위 100분의 5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 24 |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이란 수학기간 중 평균평점이 100분의 90 이상 또는 성적 서열이 상위 100분의 5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20> |
| 25 | 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 등에 따른 성적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유급, 제적 또는 퇴학 및 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수학ㆍ연구를 할 수 없는 때를 말한다. | 25 | 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 등에 따른 성적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유급, 제적 또는 퇴학 및 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수학ㆍ연구를 할 수 없는 때를 말한다. |
| 26 | 제12조(경고등) 군위탁생으로서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학업을 태만히 하는등 군위탁생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징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5> | 26 | 제12조(경고등) 군위탁생으로서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학업을 태만히 하는등 군위탁생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징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5> |
| 27 | 제13조(반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 27 | 제13조(반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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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제14조(지급경비반납통고서등) | 28 | 제14조(지급경비반납통고서등) |
| 29 | ①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경비반납통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29 | ①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경비반납통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 30 | ②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경비반납연기(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30 | ②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경비반납연기(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 31 | 제15조 삭제 <2019.5.30> | 31 | 제15조 삭제 <2019.5.30> |
| 32 | 제16조(현황보고) | 32 | 제16조(현황보고) |
| 33 | ① 각군 참모총장은 매 학기말을 기준으로 군위탁생의 취학ㆍ해임ㆍ수료 인원 및 지급경비 반납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33 | ① 각군 참모총장은 매 학기말을 기준으로 군위탁생의 취학ㆍ해임ㆍ수료 인원 및 지급경비 반납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34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2조제1항에 따른 군위탁생 교육계획서를 승인할 때 반영할 수 있다. | 34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2조제1항에 따른 군위탁생 교육계획서를 승인할 때 반영할 수 있다. |
| 35 | 제17조 삭제 <1996.1.15> | 35 | 제17조 삭제 <1996.1.15> |
| 36 |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36 |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