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줄 추가
-0줄 삭제
5줄 수정
전체 버전 8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6-09-02 · 공포 2016-09-02
신법 (현행)
시행 2021-04-09 · 공포 2021-04-09
구법 시행 2016-09-02
신법 시행 2021-04-09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서면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체 해부 유족 동의서에 따른다. | 2 | 제2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 3 | 제3조 삭제 <2016.9.2> | 3 | 제3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
| 4 | 제4조 삭제 <2016.9.2> | 4 |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한 연구ㆍ제공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 5 | 제5조(시체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체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서면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체 보존 유족 동의서에 따른다. | 5 | ② 법 제9조의3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가 종료된 경우 또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하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휴업ㆍ폐업ㆍ업무 중단 시 유전정보 등의 보존, 관리,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 6 |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 ||
| 7 | 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
| 8 |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
| 9 | ③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
| 10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 11 |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 ||
| 12 |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 ||
| 13 | ①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획서와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14 | ②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 15 | ③ 법 제9조의6제2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제공 시 익명화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
| 16 | ④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보존 및 제공에 들어간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17 | ⑤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
| 18 | ⑥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은 시체의 일부의 제공 현황을 연 4회 이상 해당 기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
| 19 |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 ||
| 20 | ①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 또는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연구자는 법 제9조의7제3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 시체의 일부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
| 21 | ②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 또는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연구자는 법 제9조의7제4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
| 22 | ③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마련하는 식별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23 | 제8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
| 24 | 제9조(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 ||
| 25 | 제10조(보고와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시체 훼손 방지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보고ㆍ제출 자료 목록 및 보고ㆍ제출 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