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14줄 추가
-2줄 삭제
11줄 수정
전체 버전 20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9-12-31 · 공포 2019-12-31
신법 (현행)
시행 2021-04-01 · 공포 2021-03-30
구법 시행 2019-12-31
신법 시행 2021-04-01 (현행)
| ··· 동일한 23줄 펼치기 ··· | |||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적립금의 재원)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3 | 제2조(적립금의 재원)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 4 | 제3조(적립금의 관리ㆍ운용) | 4 | 제3조(적립금의 관리ㆍ운용) |
| 5 |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의 적립금 관리ㆍ운용을 위한 계획(이하 "적립금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적립금관리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의 적립금 관리ㆍ운용을 위한 계획(이하 "적립금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적립금관리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6 | ② 적립금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6 | ② 적립금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 | 제4조(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 7 | 제4조(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
| 8 | ①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운용심의회(이하 "적립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8 | ①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운용심의회(이하 "적립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 9 | ② 적립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9 | ② 적립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0 | ③ 적립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10 | ③ 적립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 11 | 제5조(적립금의 운용방법)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 11 | 제5조(적립금의 운용방법)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
| 12 | 제6조(적립금의 용도)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2 | 제6조(적립금의 용도)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13 | 제7조(적립금의 결산보고) 공단은 매년 해당 연도의 적립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3 | 제7조(적립금의 결산보고) 공단은 매년 해당 연도의 적립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4 | 제8조(적립금의 운용세칙) 공단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4 | 제8조(적립금의 운용세칙) 공단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5 |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 15 |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
| 16 | 제9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 16 | 제9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
| 17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 17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
| 18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사자와 그 외의 대기업의 종사자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중소기업 종사자를 우대할 수 있다. | 18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사자와 그 외의 대기업의 종사자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중소기업 종사자를 우대할 수 있다. |
| 19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기준, 선정인원 등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19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기준, 선정인원 등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 20 | ④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사업주일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20 | ④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사업주일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 21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21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 22 | 제10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해당 직종의 인력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계, 재료, 건축, 농림 등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을 말한다. | 22 | 제10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해당 직종의 인력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계, 재료, 건축, 농림 등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을 말한다. |
| 23 |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절차) | 23 |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절차) |
| 24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기준, 선정인원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24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기준, 선정인원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 25 | ②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017.7.26> | 25 | ②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017.7.26> |
| 26 | 제12조(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 | 26 | 제12조(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 |
| 27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20> | 27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20, 2021.3.30> |
| 28 | ② 대한민국명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28 | ② 대한민국명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30> |
| 29 | 제13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 29 | 제13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
| 30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30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 31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31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1.3.30> |
| 32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결정일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32 | ③ 제2항에 따라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1.3.30> |
| 33 | ④ 제2항에 따라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 33 | ④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3.30> |
| 34 | 제14조(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산업사회에 필요하고 전수하여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하며, 해당 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4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처분일 이후 지급할 예정이었던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신설 2021.3.30> |
| 35 | 제14조(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산업사회에 필요하고 전수하여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하며, 해당 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35 | 제15조(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 36 | 제15조(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
| 36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 보유 현황, 나이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37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 보유 현황, 나이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 37 |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8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3.30> |
| 38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숙련기술전수자에게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한다. | 39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숙련기술전수자에게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한다. |
| 39 | 제16조(전수지원금의 지급) | 40 | 제16조(전수지원금의 지급) |
| 40 |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41 |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 ··· 동일한 7줄 펼치기 ··· | |||
| 41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이하 "전수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전수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42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이하 "전수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전수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 42 | ③ 전수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43 | ③ 전수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 43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수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개인별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44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수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개인별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44 | 제17조(전수지원금의 지급 중지) | 45 | 제17조(전수지원금의 지급 중지) |
| 45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수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 46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수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
| 46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전수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전수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47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전수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전수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 47 | ③ 제2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 48 | ③ 제2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
| 48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급한 전수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경우에는 먼저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9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급한 전수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경우에는 먼저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49 | ⑤ 전수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50 | ⑤ 전수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 50 |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 51 |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
| 52 | 제17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 ||
| 53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 ||
| 5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
| 55 |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56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를 수여한다. | ||
| 57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 선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 ||
| 51 | 제18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대상) | 58 | 제18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대상) |
| 52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중 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총 30일 미만이면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한다. | 59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중 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총 30일 미만이면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한다. |
| 53 |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 | 60 |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 |
| ··· 동일한 6줄 펼치기 ··· | |||
| 54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개인별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61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개인별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55 | 제19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신청) | 62 | 제19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신청) |
| 56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3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7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58 | 제20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 | 65 | 제20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 |
| 59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이하 "모범사업체"라 한다)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 66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이하 "모범사업체"라 한다)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
| 60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범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소기업, 중기업과 그 외의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 67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범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소기업, 중기업과 그 외의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
| 61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범사업체 선정 신청의 자격, 신청방법, 선정업체 수, 선정기준,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68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범사업체 선정 신청의 자격, 신청방법, 선정업체 수, 선정기준,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 62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범사업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69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범사업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 70 | 제20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 ||
| 71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숙련기술자를 말한다. | ||
| 72 |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를 받으려는 숙련기술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73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 평가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 ||
| 63 | 제21조(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74 | 제21조(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 64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선정, 법 제12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 등의 심사를 위하여 공단에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75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선정, 법 제12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 등의 심사를 위하여 공단에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65 |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76 |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66 |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씩 반드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 77 |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씩 반드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
| 67 | ④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78 | ④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68 | ⑤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79 | ⑤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30> |
| 69 | ⑥ 심사위원회에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위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80 | ⑥ 심사위원회에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위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 70 | ⑦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81 | ⑦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 71 | ⑧ 선정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82 | ⑧ 선정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 72 | ⑨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83 | ⑨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 73 |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84 |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 74 | ⑪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85 | ⑪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 75 | 제22조(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86 | 제22조 삭제 <2021.3.30> |
| 76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체의 선정 등의 심사를 위하여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 77 | ② 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
| 78 | 제23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내용 등) | 87 | 제23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내용 등) |
| 79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88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80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의 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대상 비용 및 선정방법 등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89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의 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대상 비용 및 선정방법 등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 ··· 동일한 34줄 펼치기 ··· | |||
| 81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90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82 | 제2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91 | 제2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 83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 해당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92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 해당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 84 | ② 법 제19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93 | ② 법 제19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 85 | ③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내야 한다. | 94 | ③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내야 한다. |
| 86 |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 95 |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
| 87 | 제25조(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 96 | 제25조(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
| 88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97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89 |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개최기간, 개최지역, 경기 직종, 참가자격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98 |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개최기간, 개최지역, 경기 직종, 참가자격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 90 | ③ 전국기능경기대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순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최지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6.28> | 99 | ③ 전국기능경기대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순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최지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6.28> |
| 91 | ④ 지방기능경기대회는 각 시ㆍ도별로 개최한다. | 100 | ④ 지방기능경기대회는 각 시ㆍ도별로 개최한다. |
| 92 | 제26조(기능경기위원회 등) | 101 | 제26조(기능경기위원회 등) |
| 93 | ①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공단에 전국기능경기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를 둔다. | 102 | ①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공단에 전국기능경기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를 둔다. |
| 94 | ②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103 | ②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 95 | 제27조(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 | 104 | 제27조(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 |
| 96 | 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진대회(해당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직전 연도에 개최된 대회만 해당한다) 입상자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6.28> | 105 | 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진대회(해당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직전 연도에 개최된 대회만 해당한다) 입상자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6.28> |
| 97 | ② 삭제 <2019.12.31> | 106 | ② 삭제 <2019.12.31> |
| 98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신설 2016.6.28, 2019.12.31> | 107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신설 2016.6.28, 2019.12.31> |
| 99 | ④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 108 | ④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
| 100 | 제28조(대회 참가 장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숙련기술자에게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109 | 제28조(대회 참가 장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숙련기술자에게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 101 | 제29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 110 | 제29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
| 102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11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103 | ② 한국위원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헌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의사규칙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경기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12 | ② 한국위원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헌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의사규칙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경기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04 | ③ 한국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113 | ③ 한국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 105 | 제30조(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 114 | 제30조(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
| 106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은 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6> | 115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은 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6> |
| 107 |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금의 지급대상은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으로 하며,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116 |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금의 지급대상은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으로 하며,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 108 | 제31조(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 지원절차) | 117 | 제31조(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 지원절차) |
| 109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선정방법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118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선정방법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 110 | ② 법 제23조에 따라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계획에 관한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19 | ② 법 제23조에 따라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계획에 관한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11 | ③ 제2항에 따른 개최계획에 관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0 | ③ 제2항에 따른 개최계획에 관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12 | 제32조(부정행위에 따른 상금 등의 지급 제한) | 121 | 제32조(부정행위에 따른 상금 등의 지급 제한) |
| 113 |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이 취소된 사람이 이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122 |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이 취소된 사람이 이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 11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 한 자에게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그 비용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123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 한 자에게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그 비용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 115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124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 116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내야 한다. | 125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내야 한다. |
| 117 | 제4장 보칙 | 126 | 제4장 보칙 |
| 118 | 제33조(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 127 | 제33조(업무의 위탁) |
| 119 |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28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3.30> |
| 129 | ② 제1항제7호ㆍ제20호 및 제25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신설 2021.3.30> | ||
| 130 | ③ 제1항제24호의2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에 이달의 기능한국인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달의 기능한국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신설 2021.3.30> | ||
| 131 |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 ||
| 120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132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