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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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신법 (현행) 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구법 시행 2021-03-23 신법 시행 2021-03-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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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5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6 제4조(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6 제4조(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7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8 제6조(구성) 8 제6조(구성)
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10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11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자격 등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자격 등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2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3 제7조(위원회의 회의) 13 제7조(위원회의 회의)
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 제8조(위원장의 직무) 16 제8조(위원장의 직무)
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3.23> 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3.23>
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9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19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2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2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21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1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2 제10조(운영) 22 제10조(운영)
23 ①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23 ①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24 ② 위원장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료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4 ② 위원장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료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5 ③ 위원장은 사료의 조사ㆍ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사료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5 ③ 위원장은 사료의 조사ㆍ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사료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6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제11조(공정한 업무수행) 27 제11조(공정한 업무수행)
28 ① 이 법에 따라 한국사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8 ① 이 법에 따라 한국사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9 ②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문서 등의 내용을 한국사 연구를 위한 학문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②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문서 등의 내용을 한국사 연구를 위한 학문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0 제3장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등 30 제3장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등
31 제12조(사료의 조사) 31 제12조(사료의 조사)
32 ① 위원회는 사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사료조사 및 국외의 사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 ① 위원회는 사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사료조사 및 국외의 사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② 제1항의 사료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소장하고 있는 사료의 목록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3 ② 제1항의 사료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소장하고 있는 사료의 목록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4 제13조(사료의 열람ㆍ복제) 위원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한국사와 관련된 사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34 제13조(사료의 열람ㆍ복제) 위원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한국사와 관련된 사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35 제14조(사료의 수탁ㆍ보존) 35 제14조(사료의 수탁ㆍ보존)
36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영구적이고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각자 보관하고 있는 사료의 수탁ㆍ보존을 요청한 경우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이를 수탁ㆍ보존할 수 있다. 36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영구적이고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각자 보관하고 있는 사료의 수탁ㆍ보존을 요청한 경우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이를 수탁ㆍ보존할 수 있다.
37 ② 제1항에 따라 사료를 제공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개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7 ② 제1항에 따라 사료를 제공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개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탁ㆍ보존의 심사 방법ㆍ절차와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탁ㆍ보존의 심사 방법ㆍ절차와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제15조 삭제 <2010.3.17> 39 제15조 삭제 <2010.3.17>
40 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보급 40 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보급
41 제16조(연구ㆍ편찬) 41 제16조(연구ㆍ편찬)
42 ① 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 사료 및 한국사를 연구하고, 해당 결과를 편찬하여야 한다. 42 ① 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 사료 및 한국사를 연구하고, 해당 결과를 편찬하여야 한다.
4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편찬하여야 한다. 4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편찬하여야 한다.
44 제17조(한국사 연수) 44 제17조(한국사 연수)
45 ① 위원회는 한국사 연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45 ① 위원회는 한국사 연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46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 연수과정, 강의, 연수기구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 연수과정, 강의, 연수기구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제18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47 제18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48 ① 위원회는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역사에 대한 지식 및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사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48 ① 위원회는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역사에 대한 지식 및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사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49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의 방법ㆍ절차ㆍ내용ㆍ대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의 방법ㆍ절차ㆍ내용ㆍ대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0 제19조(한국사정보화의 촉진) 50 제19조(한국사정보화의 촉진)
51 ① 위원회는 국민이 한국사를 쉽게 학습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1 ① 위원회는 국민이 한국사를 쉽게 학습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2 ②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52 ②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53 ③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둔다. 53 ③ 삭제 <2021.3.23>
54 ④ 제1항부터3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 ④ 제1항2항에 따른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55 제5장 보칙 55 제5장 보칙
56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6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7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7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8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8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