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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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2-12 · 공포 2016-02-12
신법 (현행) 시행 2021-02-17 · 공포 2021-02-17
구법 시행 2016-02-12 신법 시행 2021-02-17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2 제2조(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3 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② 제1항제3호에서 "은닉재산"이란 몰수ㆍ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4 ② 제1항제3호에서 "은닉재산"이란 몰수ㆍ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1.2.17>
5 제3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5 제3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6 ①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하 "국고귀속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상한액 범위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6 ①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하 "국고귀속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상한액 범위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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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429888" alt="img17429888" > 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429888" alt="img17429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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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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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고귀속금액 │포상금 상한액 │ 12 │국고귀속금액 │포상금 상한액 │
13 13
14 │ ├─────┬────────────────────┤ 14 │ ├─────┬────────────────────┤
15 15
16 │ │일반인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 │ 16 │ │일반인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 │
17 17
18 ├─────────────┼─────┼────────────────────┤ 18 ├─────────────┼─────┼────────────────────┤
19 19
20 │200억원 이상 │1억원 │1,000만원 │ 20 │200억원 이상 │1억원 │1,000만원 │
21 21
22 ├─────────────┼─────┼────────────────────┤ 22 ├─────────────┼─────┼────────────────────┤
23 23
24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7,000만원 │700만원 │ 24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7,000만원 │700만원 │
25 25
26 ├─────────────┼─────┼────────────────────┤ 26 ├─────────────┼─────┼────────────────────┤
27 27
28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00만원 │500만원 │ 28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00만원 │500만원 │
29 29
30 ├─────────────┼─────┼────────────────────┤ 30 ├─────────────┼─────┼────────────────────┤
31 31
32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00만원 │300만원 │ 32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00만원 │300만원 │
33 33
34 ├─────────────┼─────┼────────────────────┤ 34 ├─────────────┼─────┼────────────────────┤
35 35
36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만원 │100만원 │ 36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만원 │100만원 │
37 37
38 ├─────────────┼─────┼────────────────────┤ 38 ├─────────────┼─────┼────────────────────┤
39 39
40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00만원 │70만원 │ 40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00만원 │70만원 │
41 41
42 ├─────────────┼─────┼────────────────────┤ 42 ├─────────────┼─────┼────────────────────┤
43 43
44 │5,000만원 미만 │500만원 │50만원 │ 44 │5,000만원 미만 │500만원 │50만원 │
45 45
46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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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img> 48 </img>
51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9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52 ③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50 ③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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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4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51 제4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54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12> 5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12>
56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4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7 제5조(포상금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55 제5조(포상금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58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56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