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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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2-12 · 공포 2016-02-12
신법 (현행)
시행 2021-02-17 · 공포 2021-02-17
구법 시행 2016-02-12
신법 시행 2021-02-17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 2 | 제2조(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
| 3 | 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 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4 | ② 제1항제3호에서 "은닉재산"이란 몰수ㆍ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4 | ② 제1항제3호에서 "은닉재산"이란 몰수ㆍ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1.2.17> |
| 5 | 제3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5 | 제3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 6 | ①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하 "국고귀속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상한액 범위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 6 | ①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하 "국고귀속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상한액 범위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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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429888" alt="img17429888" > | 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429888" alt="img174298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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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 10 | ┌─────────────┬──────────────────────────┐ |
| 11 | 11 | ||
| 12 | │국고귀속금액 │포상금 상한액 │ | 12 | │국고귀속금액 │포상금 상한액 │ |
| 13 | 13 | ||
| 14 | │ ├─────┬────────────────────┤ | 14 | │ ├─────┬────────────────────┤ |
| 15 | 15 | ||
| 16 | │ │일반인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 │ | 16 | │ │일반인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 │ |
| 17 | 17 | ||
| 18 | ├─────────────┼─────┼────────────────────┤ | 18 | ├─────────────┼─────┼────────────────────┤ |
| 19 | 19 | ||
| 20 | │200억원 이상 │1억원 │1,000만원 │ | 20 | │200억원 이상 │1억원 │1,000만원 │ |
| 21 | 21 | ||
| 22 | ├─────────────┼─────┼────────────────────┤ | 22 | ├─────────────┼─────┼────────────────────┤ |
| 23 | 23 | ||
| 24 |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7,000만원 │700만원 │ | 24 |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7,000만원 │700만원 │ |
| 25 | 25 | ||
| 26 | ├─────────────┼─────┼────────────────────┤ | 26 | ├─────────────┼─────┼────────────────────┤ |
| 27 | 27 | ||
| 28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00만원 │500만원 │ | 28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00만원 │500만원 │ |
| 29 | 29 | ||
| 30 | ├─────────────┼─────┼────────────────────┤ | 30 | ├─────────────┼─────┼────────────────────┤ |
| 31 | 31 | ||
| 32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00만원 │300만원 │ | 32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00만원 │300만원 │ |
| 33 | 33 | ||
| 34 | ├─────────────┼─────┼────────────────────┤ | 34 | ├─────────────┼─────┼────────────────────┤ |
| 35 | 35 | ||
| 36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만원 │100만원 │ | 36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만원 │100만원 │ |
| 37 | 37 | ||
| 38 | ├─────────────┼─────┼────────────────────┤ | 38 | ├─────────────┼─────┼────────────────────┤ |
| 39 | 39 | ||
| 40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00만원 │70만원 │ | 40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00만원 │70만원 │ |
| 41 | 41 | ||
| 42 | ├─────────────┼─────┼────────────────────┤ | 42 | ├─────────────┼─────┼────────────────────┤ |
| 43 | 43 | ||
| 44 | │5,000만원 미만 │500만원 │50만원 │ | 44 | │5,000만원 미만 │500만원 │50만원 │ |
| 45 | 45 | ||
| 46 | └─────────────┴─────┴────────────────────┘ | 46 | └─────────────┴─────┴────────────────────┘ |
| 47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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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img> | 48 | </img> |
| 51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49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52 | ③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50 | ③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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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제4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 51 | 제4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
| 54 |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2 |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12> | 5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12> |
| 56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4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7 | 제5조(포상금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55 | 제5조(포상금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 58 |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 56 |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