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줄 추가 -0줄 삭제 0줄 수정
구법 공포일: 2016년 6월 20일 | 00214
현행법 공포일: 2021년 1월 13일 | 00467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2 제2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3 제2조의2(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3 제3조(실태조사) 4 제3조(실태조사)
4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동일한 73줄 펼치기 ···
6 제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7 제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7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8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8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1 ④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2 ④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3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14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14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5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5 ② 위원장은 농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16 ② 위원장은 농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16 ③ 위원장은 중앙협의회를 대표하고, 중앙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7 ③ 위원장은 중앙협의회를 대표하고, 중앙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7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8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8 ⑤ 위원은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9 ⑤ 위원은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9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21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21 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22 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22 ① 위원장은 중앙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3 ① 위원장은 중앙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3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4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4 ③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 ③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 ④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산물 유통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 26 ④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산물 유통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
26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⑥ 그 밖에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8 ⑥ 그 밖에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8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9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9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0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0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ㆍ부시장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31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ㆍ부시장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31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2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2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협의회"는 "지역협의회"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33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협의회"는 "지역협의회"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33 제9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에게 지역농산물 생산 및 유통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34 제9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에게 지역농산물 생산 및 유통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34 제10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ㆍ협약ㆍ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35 제10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ㆍ협약ㆍ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35 제11조(지역농산물 구매실적) 36 제11조(지역농산물 구매실적)
36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7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7 ② 정부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8 ② 정부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8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39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39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0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4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41 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42 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42 제13조(광역직거래 발전계획)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광역직거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3 제13조(광역직거래 발전계획)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광역직거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3 제14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4 제14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4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45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45 ①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 ①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47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4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4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4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제1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제1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9 ⑤ 그 밖에 인증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0 ⑤ 그 밖에 인증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0 제16조(재심사의 신청) 51 제16조(재심사의 신청)
51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인증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인증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53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53 제17조(인증의 변경) 54 제17조(인증의 변경)
54 ①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5 ①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5 ②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6 ②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6 ③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7 ③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7 ④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8 ④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8 제18조(인증의 갱신) 59 제18조(인증의 갱신)
59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0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0 ② 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1 ② 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1 제19조(인증의 표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62 제19조(인증의 표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62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63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6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 조사(이하 "인증사업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6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 조사(이하 "인증사업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64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 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류조사 등으로 실시하며, 인증사업장 방문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5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 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류조사 등으로 실시하며, 인증사업장 방문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5 ③ 인증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6 ③ 인증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장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6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장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67 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자료의 범위, 요구 사유 및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68 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자료의 범위, 요구 사유 및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68 제21조(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69 제21조(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69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70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70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1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1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72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72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73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7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계획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7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계획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74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5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5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76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7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7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7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78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78 ⑦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9 ⑦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