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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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16년 6월 20일 | 00214
현행법
공포일: 2021년 1월 13일 | 00467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2 | 제2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 3 | 제2조의2(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
| 3 | 제3조(실태조사) | 4 | 제3조(실태조사) |
| 4 |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5 |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5 |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6 |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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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7 | 제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 7 |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8 |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 8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9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10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 10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11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 11 | ④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12 | ④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12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13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 13 |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 14 |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
| 14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5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5 | ② 위원장은 농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 16 | ② 위원장은 농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
| 16 | ③ 위원장은 중앙협의회를 대표하고, 중앙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7 | ③ 위원장은 중앙협의회를 대표하고, 중앙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7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8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8 | ⑤ 위원은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19 | ⑤ 위원은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 19 |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0 |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20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21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21 | 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 22 | 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
| 22 | ① 위원장은 중앙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3 | ① 위원장은 중앙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23 |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24 |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 24 | ③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5 | ③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5 | ④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산물 유통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 | 26 | ④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산물 유통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 |
| 26 |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7 |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7 | ⑥ 그 밖에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8 | ⑥ 그 밖에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28 |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29 |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 29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30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30 |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ㆍ부시장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 31 |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ㆍ부시장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
| 31 |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2 |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2 |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협의회"는 "지역협의회"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33 |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협의회"는 "지역협의회"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 33 | 제9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에게 지역농산물 생산 및 유통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 34 | 제9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에게 지역농산물 생산 및 유통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
| 34 | 제10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ㆍ협약ㆍ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 35 | 제10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ㆍ협약ㆍ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
| 35 | 제11조(지역농산물 구매실적) | 36 | 제11조(지역농산물 구매실적) |
| 36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37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37 | ② 정부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38 | ② 정부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38 |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 39 |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
| 39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0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0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41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 41 | 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42 | 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 42 | 제13조(광역직거래 발전계획)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광역직거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3 | 제13조(광역직거래 발전계획)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광역직거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3 | 제14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44 | 제14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44 |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 45 |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
| 45 | ①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6 | ①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6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47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 47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 48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
| 48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제1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49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제1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49 | ⑤ 그 밖에 인증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0 | ⑤ 그 밖에 인증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0 | 제16조(재심사의 신청) | 51 | 제16조(재심사의 신청) |
| 51 |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인증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2 |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인증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2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 53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
| 53 | 제17조(인증의 변경) | 54 | 제17조(인증의 변경) |
| 54 | ①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55 | ①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55 | ②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56 | ②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56 | ③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7 | ③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7 | ④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58 | ④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58 | 제18조(인증의 갱신) | 59 | 제18조(인증의 갱신) |
| 59 |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0 |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60 | ② 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61 | ② 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61 | 제19조(인증의 표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62 | 제19조(인증의 표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62 |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 63 |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
| 6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 조사(이하 "인증사업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64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 조사(이하 "인증사업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 64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 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류조사 등으로 실시하며, 인증사업장 방문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65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 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류조사 등으로 실시하며, 인증사업장 방문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65 | ③ 인증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6 | ③ 인증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66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장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67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장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 67 | 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자료의 범위, 요구 사유 및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68 | 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자료의 범위, 요구 사유 및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 68 | 제21조(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 69 | 제21조(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
| 69 |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 70 |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
| 70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71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71 |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72 |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 72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73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 7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계획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 74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계획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
| 74 |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5 |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75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76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 76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77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 77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78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 78 | ⑦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79 | ⑦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