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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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12-29 · 공포 2017-12-29
신법 (현행)
시행 2021-01-12 · 공포 2021-01-12
구법 시행 2017-12-29
신법 시행 2021-01-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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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 2 | 제2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
| 3 |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3 |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 4 | ②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내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을 나타내는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4 | ②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내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을 나타내는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5 | 제3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2017.7.26> | 5 | 제3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2017.7.26> |
| 6 |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2.29> | 6 |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2.29> |
| 7 | 제5조(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 | 7 | 제5조(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 |
| 8 | ①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8 | ①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9 | ② 제1항의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9 | ② 제1항의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0 | 제6조(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 | 10 | 제6조(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 |
| 11 |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대행 의향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1 |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대행 의향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2 | ② 사업시행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와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12 | ② 사업시행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와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 13 |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사대금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13 |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사대금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 14 | 제7조(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9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14 | 제7조(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9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 15 | 제8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0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15 | 제8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0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 16 | 제9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영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해위험개선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2017.7.26> | 16 | 제9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영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해위험개선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2017.7.26> |
| 17 | 제10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17 | 제10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 18 | 제11조(준공검사필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18 | 제11조(준공검사필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 19 | 제12조(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19 | 제12조(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 20 | 제13조(검사공무원증)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20 | 제13조(검사공무원증)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 21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1 | 제14조 삭제 <202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