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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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19-12-10
신법 (현행)
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구법 시행 2021-01-01
신법 시행 2022-01-1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 |
| 3 | 제3조(설치 및 운용) | 3 | 제3조(설치 및 운용) |
| 4 |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 4 |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
| 5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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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4조(계정의 구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 6 | 제4조(계정의 구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
| 7 |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 7 |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
| 8 |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8 |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9 |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 9 |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
| 10 | 제6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 10 | 제6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
| 11 |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1 |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2 | 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 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3 | 제7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 13 | 제7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
| 14 |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 14 |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
| 15 | ②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 ②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 | 제8조(예비비) 소방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16 | 제8조(예비비) 소방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 17 | 제9조(잉여금의 처리) 소방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17 | 제9조(잉여금의 처리) 소방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