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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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19-12-10
신법 (현행) 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구법 시행 2021-01-01 신법 시행 2022-01-13 (현행)
1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
3 제3조(설치 및 운용) 3 제3조(설치 및 운용)
4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4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5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5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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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조(계정의 구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6 제4조(계정의 구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7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7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8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9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10 제6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10 제6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11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제7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13 제7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14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14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15 ②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②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제8조(예비비) 소방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6 제8조(예비비) 소방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7 제9조(잉여금의 처리) 소방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17 제9조(잉여금의 처리) 소방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