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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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6-25 · 공포 2019-06-25
신법 (현행)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구법 시행 2019-06-25 신법 시행 2021-01-0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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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3 제2조(적용대상) 3 제2조(적용대상)
4 ①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0.1, 2019.6.25> 4 ①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0.1, 2019.6.25>
5 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9.6.25> 5 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9.6.25>
6 제3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전기통신사업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해당 사업자 등이 전기통신역무 원가의 산정, 전기통신설비 간 상호접속료ㆍ설비제공대가의 산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 간 상호보조행위 등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 제3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전기통신사업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해당 사업자 등이 전기통신역무 원가의 산정, 전기통신설비 간 상호접속료ㆍ설비제공대가의 산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 간 상호보조행위 등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7 제4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7 제4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8 ①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8 ①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0 제5조(영업보고서의 종류)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영업보고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주석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10 제5조(영업보고서의 종류)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영업보고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주석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11 제6조(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의 구분)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수익 및 비용 등은 이를 전기통신사업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1 제6조(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의 구분)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수익 및 비용 등은 이를 전기통신사업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2 제2장 재무상태표 <개정 2011.12.30> 12 제2장 재무상태표 <개정 2011.12.30>
13 제7조(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13 제7조(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14 ①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①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②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무형자산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한다. 15 ②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무형자산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한다.
1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항에서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항에서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7 제8조(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7 제8조(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1.5>
18 제9조(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8 제9조(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1.5>
19 제10조(미착자산) 미착자산은 결산일 현재 매입하여 수송 중인 전기통신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다. 19 제10조(미착자산) 미착자산은 결산일 현재 매입하여 수송 중인 전기통신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다.
20 제11조(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ㆍ노무비 등의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도급금액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기계 등으로서 보유 중인 것을 포함한다. 20 제11조(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ㆍ노무비 등의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도급금액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기계 등으로서 보유 중인 것을 포함한다.
21 제12조(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21 제12조(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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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3장 손익계산서 22 제3장 손익계산서
23 제13조(영업수익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의 영업수익은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수익 등으로 분류한다. 23 제13조(영업수익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의 영업수익은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수익 등으로 분류한다.
24 제14조(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24 제14조(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25 ① 전기통신사업의 영업비용은 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액, 경상개발비와 연구비, 설비사용료, 국제정산부담금, 접속료, 내부거래비용 및 자가소비사업용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25 ① 전기통신사업의 영업비용은 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액, 경상개발비와 연구비, 설비사용료, 국제정산부담금, 접속료, 내부거래비용 및 자가소비사업용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26 ② 전기통신사업의 영업외비용 등은 영업비용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 출연금,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비용 및 법인세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26 ② 전기통신사업의 영업외비용 등은 영업비용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 출연금,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비용 및 법인세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27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 27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
28 제15조(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사업자는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과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6조에 따른 역무별로 적절히 분리하여 해당 역무별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8 제15조(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사업자는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과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6조에 따른 역무별로 적절히 분리하여 해당 역무별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9 제16조(역무의 분류) 29 제16조(역무의 분류)
30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1.12.30> 30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1.12.30>
31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1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2 제17조(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제15조에 따른 유형자산ㆍ무형자산ㆍ영업수익ㆍ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 등에 대한 역무별 회계분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2 제17조(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제15조에 따른 유형자산ㆍ무형자산ㆍ영업수익ㆍ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 등에 대한 역무별 회계분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3 제18조 삭제 <2011.12.30> 33 제18조 삭제 <2011.12.30>
34 제5장 보칙 34 제5장 보칙
35 제19조(보고서의 제출 등) 35 제19조(보고서의 제출 등)
36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6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7 ② 영업보고서의 표준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7 ② 영업보고서의 표준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8 제20조(보고서의 검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회계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8 제20조(보고서의 검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회계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