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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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6-05 · 공포 2018-06-05
신법 (현행)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구법 시행 2018-06-05 신법 시행 2021-01-05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7ㆍ31> 1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7ㆍ31>
2 제2조(직선기선의 기점)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1과 같다. 2 제2조(직선기선의 기점)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1과 같다.
3 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법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개정 2018.6.5> 3 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법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개정 2018.6.5>
4 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그 통항 3일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수역에 공해대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아니하다. <개정 2002.12.18, 2013.3.23> 4 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고야 한다. 다만, 해당 군함 또는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해당 수역에 공해대(公海帶)가 없을 경우에는 그다. <개정 2002.12.18, 2013.3.23, 2021.1.5>
5 제5조(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5 제5조(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6 ①외국선박이 영해내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ㆍ제11호 또는 제13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계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3.23> 6 ①외국선박이 영해내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ㆍ제11호 또는 제13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계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3.23>
7 ②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1호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7 ②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1호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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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11> 8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11>
9 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 9 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
10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수역ㆍ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11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수역ㆍ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