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방공무원기장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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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5-04 · 공포 2020-05-04
신법 (현행)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구법 시행 2020-05-04
신법 시행 2021-01-05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 2 | 제2조(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
| 3 | ① 소방공무원기장(이하 "소방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하며,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5.4> | 3 | ① 소방공무원기장(이하 "소방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하며,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5.4> |
| 4 | ②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가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소방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 4 | ②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가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소방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
| 5 | 제3조(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2020.5.4> | 5 | 제3조(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2020.5.4, 2021.1.5> |
| 6 | 제4조(수여권자등) | 6 | 제4조(수여권자등) |
| 7 | ①소방기장은 소방청장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 7 | ①소방기장은 소방청장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
| 8 | ②소방지휘관장은 소방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에 수여하고,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및 소방경력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 1일에 수여하며, 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때에 수여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2020.5.4> | 8 | ②소방지휘관장은 소방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에 수여하고,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및 소방경력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 1일에 수여하며, 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때에 수여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20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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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③소방기장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한다. | 9 | ③소방기장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한다. |
| 10 | 제4조의2(수여대상자의 추천) 소방청장이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10 | 제4조의2(수여대상자의 추천) 소방청장이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 11 | 제5조(패용) | 11 | 제5조(패용) |
| 12 | ①소방기장은 이를 받은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중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으며, 퇴직한 후에는 본인이 이를 보유한다. | 12 | ①소방기장은 이를 받은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중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으며, 퇴직한 후에는 본인이 이를 보유한다. |
| 13 | ②소방기장은 정복을 착용한 때에 패용한다. 다만,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5.4> | 13 | ②소방기장은 정복을 착용한 때에 패용한다. 다만,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5.4> |
| 14 | 제6조(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 14 | 제6조(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
| 15 | ①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15 | ①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 16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16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 17 | 제7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장의 수여 및 패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17 | 제7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장의 수여 및 패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