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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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04-03 · 공포 2014-04-03
신법 (현행)
시행 2020-12-28 · 공포 2020-12-28
구법 시행 2014-04-03
신법 시행 2020-12-2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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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2014.4.3>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2014.4.3> |
| 2 |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4.3> | 2 |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4.3> |
| 3 |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 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함) 4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대법원장이, 5ㆍ6ㆍ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법원행정처장이, 8ㆍ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 3 |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 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함) 4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대법원장이, 5ㆍ6ㆍ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법원행정처장이, 8ㆍ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
| 4 | 제4조(임용자격) | 4 | 제4조(임용자격) |
| 5 |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8.4.20, 2014.4.3> | 5 |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8.4.20, 2014.4.3> |
| 6 |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비서관ㆍ비서 제외)중 일반직 1급 상당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 6 |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비서관ㆍ비서 제외)중 일반직 1급 상당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
| 7 | ③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직급별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2.21, 2014.4.3> | 7 | ③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직급별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2.21, 2014.4.3> |
| 8 | 제4조의2(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명장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 8 | 제4조의2(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9 | 제4조의3(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4, 2014.4.3> | 9 | 제4조의3(채용 절차) |
| 10 | ①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
| 11 |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 ||
| 12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
| 13 | ④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2조제1항,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9조제1항, 제60조의2제9항, 제62조의2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 ||
| 14 | 제4조의4(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명장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 ||
| 15 | 제4조의5(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4, 2014.4.3> | ||
| 10 | 제5조(근무상한연령) | 16 | 제5조(근무상한연령) |
| 11 |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6.1, 2014.4.3> | 17 |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6.1, 2014.4.3> |
| 12 |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4.4.3> | 18 |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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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제5조의2 삭제 <2007.2.15> | 19 | 제5조의2 삭제 <2007.2.15> |
| 14 |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 20 |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
| 15 |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ㆍ비서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1.22, 2014.4.3> | 21 |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ㆍ비서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1.22, 2014.4.3> |
| 16 | ②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4.3> | 22 | ②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4.3> |
| 17 | 제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23 | 제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 18 | 제7조(징계 등) | 24 | 제7조(징계 등) |
| 19 |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25 |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
| 20 |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6 | ②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8> |
| 21 | ③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27 | ③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 22 |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 28 | ④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제78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8> |
| 23 |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9 | ⑤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28> |
| 24 |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30 |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