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정신전력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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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20-12-31 · 공포 2020-12-01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20-12-31 (현행)
1 제1조(설치) 군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리(敎理)를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신전력원을 둔다. 1 제1조(설치) 군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리(敎理)를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신전력원을 둔다.
2 제2조(임무) 국방정신전력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제2조(임무) 국방정신전력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제3조(원장) 3 제3조(원장)
4 ① 국방정신전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4 ① 국방정신전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2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2020.12.1>
5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정신전력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를 지휘ㆍ감독한다. 5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정신전력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를 지휘ㆍ감독한다.
6 제4조(부서의 설치) 국방정신전력원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 제4조(부서의 설치) 국방정신전력원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 제5조(교육과정 등) 국방정신전력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등 그 밖에 국방정신전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 제5조(교육과정 등) 국방정신전력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등 그 밖에 국방정신전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8 제6조(교관) 국방정신전력원에 교관을 두며, 교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8 제6조(교관) 국방정신전력원에 교관을 두며, 교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9 제7조(정원) 국방정신전력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9 제7조(정원) 국방정신전력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