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집행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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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03-31 · 공포 2010-03-31
신법 (현행)
시행 2021-04-21 · 공포 2020-10-20
구법 시행 2010-03-31
신법 시행 2021-04-2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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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직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한다. | 2 | 제2조(직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한다. |
| 3 | 제3조(임명)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 3 | 제3조(임명)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
| 4 | 제4조(정원 등) | 4 | 제4조(정원 등) |
| 5 | ① 집행관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5 | ① 집행관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6 | ②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6 | ②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 7 | ③ 집행관의 정년은 61세로 하되,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 7 | ③ 집행관의 정년은 61세로 하되,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
| 8 | 제5조(위임 사무)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8 | 제5조(위임 사무)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 9 | 제6조(의무적 사무) 집행관은 법령에 따른 직무 외에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 9 | 제6조(의무적 사무) 집행관은 법령에 따른 직무 외에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
| 10 | 제7조(감독기관) | 10 | 제7조(감독기관) |
| 11 | ①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 11 | ①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
| 12 |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의 관할구역에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 | 12 |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의 관할구역에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 |
| 13 | ③ 지방법원장은 소속 판사 중에서 집행관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직접 담당할 1명 또는 여러 명의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보좌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 13 | ③ 지방법원장은 소속 판사 중에서 집행관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직접 담당할 1명 또는 여러 명의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보좌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
| 14 | ④ 감독관은 수시로 집행관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여야 하며, 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4 | ④ 감독관은 수시로 집행관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여야 하며, 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 15 | 제8조(사무소) | 15 | 제8조(사무소) |
| 16 | ①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16 | ①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7 | ② 집행관 사무소에는 대표집행관을 두어야 한다. | 17 | ② 집행관 사무소에는 대표집행관을 두어야 한다. |
| 18 | ③ 제2항의 대표집행관은 집행관 사무소에 소속된 집행관을 대표하며 집행관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18 | ③ 제2항의 대표집행관은 집행관 사무소에 소속된 집행관을 대표하며 집행관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 19 | ④ 집행관 사무소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 19 | ④ 집행관 사무소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
| 20 | ⑤ 제4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 자격기준 및 수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20 | ⑤ 제4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 자격기준 및 수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21 | 제9조(장부의 비치) | 21 | 제9조(장부의 비치) |
| 22 | ① 집행관 사무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22 | ① 집행관 사무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23 | ② 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23 | ② 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 24 | 제10조(수수료 등의 게시) 집행관 사무소에는 집행관의 수수료ㆍ여비ㆍ숙박료의 금액표를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24 | 제10조(수수료 등의 게시) 집행관 사무소에는 집행관의 수수료ㆍ여비ㆍ숙박료의 금액표를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 25 | 제11조(출장소의 설치와 직무 대행) | 25 | 제11조(출장소의 설치와 직무 대행) |
| 26 | ①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의 지원 소재지에 집행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집행관에게 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하여금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26 | ①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의 지원 소재지에 집행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집행관에게 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하여금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27 | ② 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하여금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 27 | ② 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하여금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
| 28 | 제12조(주거)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주거(住居)를 정하여야 한다. | 28 | 제12조(주거)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주거(住居)를 정하여야 한다. |
| 29 | 제13조(제척) 집행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29 | 제13조(제척) 집행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 30 | 제14조(직무 거절 금지) 집행관은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 30 | 제14조(직무 거절 금지) 집행관은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
| 31 | 제15조(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 | 31 | 제15조(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 |
| 32 | ① 집행관이나 그 친족은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하거나 매각(賣却)하는 물건을 매수(買受)하지 못한다. | 32 | ① 집행관이나 그 친족은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하거나 매각(賣却)하는 물건을 매수(買受)하지 못한다. |
| 33 | ② 「민사집행법」 제200조에 따른 감정인이나 그 친족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33 | ② 「민사집행법」 제200조에 따른 감정인이나 그 친족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 34 | 제16조(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 | 34 | 제16조(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 |
| 35 | ① 집행관이 정당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 및 검사나 위임을 한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 35 | ① 집행관이 정당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 및 검사나 위임을 한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
| 36 | ② 집행관은 위임을 한 본인에게 알릴 수 없을 때 또는 긴급한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6 | ② 집행관은 위임을 한 본인에게 알릴 수 없을 때 또는 긴급한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37 |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직무의 집행을 다른 집행관이나 제11조제2항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명하여야 한다. | 37 |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직무의 집행을 다른 집행관이나 제11조제2항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명하여야 한다. |
| 38 | 제17조(신분증 휴대) | 38 | 제17조(신분증 휴대) |
| 39 | ① 집행관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 39 | ① 집행관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
| 40 | ② 경찰이 「민사집행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조의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40 | ② 경찰이 「민사집행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조의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41 | 제18조(집행관의 교육) 집행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41 | 제18조(집행관의 교육) 집행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42 | 제19조(수수료 또는 체당금) | 42 | 제19조(수수료 또는 체당금) |
| 43 | ① 집행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변제(辨濟)받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 43 | ① 집행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변제(辨濟)받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
| 44 | ② 집행관은 정하여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 44 | ② 집행관은 정하여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
| 45 | ③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가 집행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 | 45 | ③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가 집행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 |
| 46 | 제20조(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집행관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체당금 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2호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는 제19조에 따른다. | 46 | 제20조(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집행관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체당금 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2호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는 제19조에 따른다. |
| 47 | 제21조(정직명령) 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신체상ㆍ정신상 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정직(停職)을 명할 수 있다. | 47 | 제21조(정직명령) 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신체상ㆍ정신상 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정직(停職)을 명할 수 있다. |
| 48 | 제22조(사망 등의 경우의 처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집행관이 사망ㆍ정직ㆍ면직 또는 구금(拘禁)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48 | 제22조(사망 등의 경우의 처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집행관이 사망ㆍ정직ㆍ면직 또는 구금(拘禁)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 49 | 제23조(징계처분) | 49 | 제23조(징계처분) |
| 50 | ① 집행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원장은 제24조에 따른 집행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집행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50 | ① 집행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원장은 제24조에 따른 집행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집행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 51 | ② 징계는 견책(譴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정직 및 면직으로 구분한다. | 51 | ② 징계는 견책(譴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정직 및 면직으로 구분한다. |
| 52 | 제2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집행관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집행관징계위원회를 둔다. | 52 | 제2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집행관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집행관징계위원회를 둔다. |
| 53 | 제25조(징계 사유의 시효)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53 | 제25조(징계 사유의 시효)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 54 | 제26조(벌칙) | 54 | 제26조(벌칙) |
| 55 | ① 제15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5 | ① 제15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0.20> |
| 56 | ②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6 | ②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0.20> |
| 57 | 제27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57 | 제27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