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집행관법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11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0-03-31 · 공포 2010-03-31
신법 (현행) 시행 2021-04-21 · 공포 2020-10-20
구법 시행 2010-03-31 신법 시행 2021-04-21 (현행)
··· 동일한 51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직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한다. 2 제2조(직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한다.
3 제3조(임명)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3 제3조(임명)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4 제4조(정원 등) 4 제4조(정원 등)
5 ① 집행관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 ① 집행관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6 ②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6 ②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7 ③ 집행관의 정년은 61세로 하되,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7 ③ 집행관의 정년은 61세로 하되,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8 제5조(위임 사무)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8 제5조(위임 사무)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9 제6조(의무적 사무) 집행관은 법령에 따른 직무 외에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9 제6조(의무적 사무) 집행관은 법령에 따른 직무 외에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10 제7조(감독기관) 10 제7조(감독기관)
11 ①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11 ①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12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의 관할구역에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 12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의 관할구역에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
13 ③ 지방법원장은 소속 판사 중에서 집행관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직접 담당할 1명 또는 여러 명의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보좌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13 ③ 지방법원장은 소속 판사 중에서 집행관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직접 담당할 1명 또는 여러 명의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보좌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14 ④ 감독관은 수시로 집행관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여야 하며, 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4 ④ 감독관은 수시로 집행관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여야 하며, 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5 제8조(사무소) 15 제8조(사무소)
16 ①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①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② 집행관 사무소에는 대표집행관을 두어야 한다. 17 ② 집행관 사무소에는 대표집행관을 두어야 한다.
18 ③ 제2항의 대표집행관은 집행관 사무소에 소속된 집행관을 대표하며 집행관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8 ③ 제2항의 대표집행관은 집행관 사무소에 소속된 집행관을 대표하며 집행관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9 ④ 집행관 사무소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19 ④ 집행관 사무소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20 ⑤ 제4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 자격기준 및 수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0 ⑤ 제4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 자격기준 및 수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1 제9조(장부의 비치) 21 제9조(장부의 비치)
22 ① 집행관 사무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2 ① 집행관 사무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3 ② 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3 ② 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4 제10조(수수료 등의 게시) 집행관 사무소에는 집행관의 수수료ㆍ여비ㆍ숙박료의 금액표를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24 제10조(수수료 등의 게시) 집행관 사무소에는 집행관의 수수료ㆍ여비ㆍ숙박료의 금액표를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25 제11조(출장소의 설치와 직무 대행) 25 제11조(출장소의 설치와 직무 대행)
26 ①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의 지원 소재지에 집행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집행관에게 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하여금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6 ①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의 지원 소재지에 집행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집행관에게 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하여금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7 ② 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하여금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27 ② 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하여금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28 제12조(주거)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주거(住居)를 정하여야 한다. 28 제12조(주거)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주거(住居)를 정하여야 한다.
29 제13조(제척) 집행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29 제13조(제척) 집행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30 제14조(직무 거절 금지) 집행관은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30 제14조(직무 거절 금지) 집행관은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31 제15조(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 31 제15조(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
32 ① 집행관이나 그 친족은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하거나 매각(賣却)하는 물건을 매수(買受)하지 못한다. 32 ① 집행관이나 그 친족은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하거나 매각(賣却)하는 물건을 매수(買受)하지 못한다.
33 ② 「민사집행법」 제200조에 따른 감정인이나 그 친족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33 ② 「민사집행법」 제200조에 따른 감정인이나 그 친족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34 제16조(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 34 제16조(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
35 ① 집행관이 정당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 및 검사나 위임을 한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35 ① 집행관이 정당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 및 검사나 위임을 한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36 ② 집행관은 위임을 한 본인에게 알릴 수 없을 때 또는 긴급한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6 ② 집행관은 위임을 한 본인에게 알릴 수 없을 때 또는 긴급한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7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직무의 집행을 다른 집행관이나 제11조제2항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명하여야 한다. 37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직무의 집행을 다른 집행관이나 제11조제2항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명하여야 한다.
38 제17조(신분증 휴대) 38 제17조(신분증 휴대)
39 ① 집행관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39 ① 집행관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40 ② 경찰이 「민사집행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조의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0 ② 경찰이 「민사집행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조의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1 제18조(집행관의 교육) 집행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1 제18조(집행관의 교육) 집행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2 제19조(수수료 또는 체당금) 42 제19조(수수료 또는 체당금)
43 ① 집행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변제(辨濟)받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43 ① 집행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변제(辨濟)받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44 ② 집행관은 정하여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44 ② 집행관은 정하여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45 ③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가 집행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 45 ③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가 집행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
46 제20조(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집행관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체당금 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2호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는 제19조에 따른다. 46 제20조(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집행관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체당금 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2호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는 제19조에 따른다.
47 제21조(정직명령) 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신체상ㆍ정신상 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정직(停職)을 명할 수 있다. 47 제21조(정직명령) 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신체상ㆍ정신상 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정직(停職)을 명할 수 있다.
48 제22조(사망 등의 경우의 처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집행관이 사망ㆍ정직ㆍ면직 또는 구금(拘禁)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48 제22조(사망 등의 경우의 처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집행관이 사망ㆍ정직ㆍ면직 또는 구금(拘禁)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49 제23조(징계처분) 49 제23조(징계처분)
50 ① 집행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원장은 제24조에 따른 집행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집행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50 ① 집행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원장은 제24조에 따른 집행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집행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51 ② 징계는 견책(譴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정직 및 면직으로 구분한다. 51 ② 징계는 견책(譴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정직 및 면직으로 구분한다.
52 제2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집행관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집행관징계위원회를 둔다. 52 제2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집행관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집행관징계위원회를 둔다.
53 제25조(징계 사유의 시효)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53 제25조(징계 사유의 시효)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54 제26조(벌칙) 54 제26조(벌칙)
55 ① 제15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5 ① 제15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0.20>
56 ②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6 ②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0.20>
57 제27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7 제27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