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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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2-03 · 공포 2020-02-03
신법 (현행) 시행 2020-06-19 · 공포 2020-06-19
구법 시행 2020-02-03 신법 시행 2020-06-19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단서의 규정의하여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2 제2조 삭제 <1973.9.3> 2 제2조 삭제 <1973.9.3>
3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3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4 ①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8.4, 2016.11.29> 4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8.4, 2016.11.29, 2020.6.19>
5 ②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학군관후보생 50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5 ②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학사교육단 사관후보생 40명 이상,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은 30명 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6 ③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두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7.20, 1991.12.9, 2008.3.4, 2013.3.23, 2016.11.29> 6 ③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두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7.20, 1991.12.9, 2008.3.4, 2013.3.23, 2016.11.29>
7 제4조(교과과정등) 7 제4조(교과과정등)
8 ①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은 교내 교육과 입영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8 ①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은 교내 교육과 입영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9 ②제1항의 교내 교육은 학교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지도적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하고, 입영교육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교내 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적응성을 터득함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1975.9.24, 2001.5.19> 9 ②제1항의 교내 교육은 학교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지도적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하고, 입영교육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교내 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적응성을 터득함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1975.9.24, 2001.5.19>
10 ③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 내용은 군사에 관한 일반학, 화기학, 전술학 및 기타 필요한 과목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10 ③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 내용은 군사에 관한 지휘관리학, 화기학, 전술학 및 기타 필요한 과목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11 ④각군 참모총장이 제3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교내 교육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2015.8.4> 11 ④각군 참모총장이 제3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교내 교육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2015.8.4>
12 제4조의2(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12 제4조의2(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13 ① 학군 군간부후보생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의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그 외국의 대학에서 군사에 관한 일반학 등 교과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13 ① 학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의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그 외국의 대학에서 군사에 관한 일반학 등 교과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0.6.19>
14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의 대학ㆍ교과과목의 인정범위 및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14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의 대학ㆍ교과과목의 인정범위 및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0.6.19>
15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군 군간부후보생이 될 수 없다. <개정 1985.7.20, 2016.11.29> 15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16 제6조(모집 계획등) 16 제6조(모집 계획등)
17 ①각군 참모총장은 해당 연도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5.7.20, 2015.8.4, 2016.11.29> 17 ①각군 참모총장은 해당 연도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18 ②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18 ②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19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선발예정일 30일 전까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5.8.4, 2016.11.29> 19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선발예정일 30일 전까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5.8.4, 2016.11.29>
20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2015.8.4> 20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2015.8.4>
21 제7조(지원) 21 제7조(지원)
22 ①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학교의 장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2 ①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19>
23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3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4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이 규칙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0, 2016.11.29> 24 ③ 각군 참모총장은 이 규칙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0, 2016.11.29, 2020.6.19>
25 제8조(선발) 25 제8조(선발)
26 ①학군 군간부후보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별 또는 권역별로 서류심사ㆍ필기시험ㆍ체력검정ㆍ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개정 1985.7.20, 2015.8.4, 2016.11.29> 26 ①학군 군간부후보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별 또는 권역별로 서류심사ㆍ필기시험ㆍ체력검정ㆍ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개정 1985.7.20, 2015.8.4, 2016.11.29>
27 ②신체검사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다만, 산부인과 관련 검사는 병무청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하고,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가 그 결과를 군병원에 제출한다. <개정 2015.8.4, 2016.11.29> 27 ②신체검사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다만, 산부인과 관련 검사는 병무청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하고,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가 그 결과를 군병원에 제출한다. <개정 2015.8.4, 2016.11.29>
28 ③면접시험은 장교 또는 부사관요원으로서의 용모ㆍ태도ㆍ품격등 적격성을 평가한다. <개정 2001.5.19, 2015.8.4> 28 ③면접시험은 장교 또는 부사관요원으로서의 용모ㆍ태도ㆍ품격등 적격성을 평가한다. <개정 2001.5.19, 2015.8.4>
29 ④ 삭제 <2015.8.4> 29 ④ 삭제 <2015.8.4>
30 ⑤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그 선발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신원조사를 마쳐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30 ⑤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그 선발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31 제9조(선발 상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그 선발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31 제9조(선발 상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그 선발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32 제10조(선서)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2.3> 32 제10조(선서)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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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나(성명)는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군사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34 "나(성명)는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군사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35 제11조(교육평가) 35 제11조(교육평가)
36 ①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36 ①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37 ② 제1항의 평가는 교내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교내 교육평가"라 한다)와 입영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입영 교육평가"라 한다) 및 임용을 위한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요원은 교내 교육평가를,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교육평가를, 각군 참모총장은 임용을 위한 종합평가를 각각 실시한다. 37 ② 제1항의 평가는 교내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교내 교육평가"라 한다)와 입영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입영 교육평가"라 한다) 및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요원은 교내 교육평가를,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교육평가를, 각군 참모총장은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를 각각 실시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임관종합평가 후 14일 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6.19>
38 ③ 교내 교육 평가는 학기말평가와 학년말평가로 구분하되, 학기말평가는 매학년 제1학기말에, 학년말평가는 매학년말에 실시하고, 임용을 위한 종합평가는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최종학년에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38 ③ 교내 교육 평가는 학기말평가와 학년말평가로 구분하되, 학기말평가는 매학년 제1학기말에, 학년말평가는 매학년말에 실시하고,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는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최종학년에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2020.6.19>
39 ④ 교내 교육평가ㆍ입영 교육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고, 임용을 위한 종합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9 ④ 교내 교육평가ㆍ입영 교육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고,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6.19>
40 제12조(사열)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학군 군간부후보생에 대하여 사열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7.20, 2016.11.29> 40 제12조(사열)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학군 군간부후보생에 대하여 사열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7.20, 2016.11.29>
41 제13조(병적관리등) 41 제13조(병적관리등)
42 ①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명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0.8.13, 2016.11.29> 42 ①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명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0.8.13, 2016.11.29, 2020.6.19>
43 ②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학생군사교육요원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신상기록표 및 훈련기록표를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43 ②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학생군사교육요원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신상기록표 및 훈련기록표를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44 제14조(제적의 통보 등) 각 군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0.8.13, 2016.11.29> 44 제13조의2(병적 전환)
45 ①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 학군 군간부후보생은 대응하는 군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관해야 한다. 다만,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해병대 장교로 임관할 수 있다.
4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전환하려는 사람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신체검사, 체력인증 및 인성검사 등 선발절차를 거쳐야 한다.
47 ③ 해병대사령관은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육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8 ④ 제2항에 따라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시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을 전환할 수 없다.
49 ⑤ 육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서로 협의하여 해병대 임관 전 사전교육 운영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50 ⑥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되는 시점은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시작한 날로 한다.
51 제14조(제적의 통보 등) 각 군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0.8.13, 2016.11.29, 20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