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우편대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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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6-09 · 공포 2020-06-09
신법 (현행) 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구법 시행 2020-06-09 신법 시행 2020-12-1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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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관리) 우편대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제2조(관리) 우편대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4 제4조(이자의 지급) 4 제4조(이자의 지급)
5 ①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 여부, 이율 및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율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5 ①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 여부, 이율 및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율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7 제5조 삭제 <2016.1.6> 7 제5조 삭제 <2016.1.6>
8 제6조 삭제 <2016.1.6> 8 제6조 삭제 <2016.1.6>
9 제7조 삭제 <2016.1.6> 9 제7조 삭제 <2016.1.6>
10 제8조 삭제 <2016.1.6> 10 제8조 삭제 <2016.1.6>
11 제9조(인감ㆍ서명) 11 제9조(인감ㆍ서명)
12 ①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6> 12 ①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6, 2020.6.9>
13 ② 제1항의 인감은 변경신고할 수 있다. 13 ② 제1항의 인감은 변경신고할 수 있다.
14 제10조(계좌의 가입) 14 제10조(계좌의 가입)
15 ① 계좌에 가입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5 ① 계좌에 가입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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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② 삭제 <2016.1.6> 16 ② 삭제 <2016.1.6>
17 제11조 삭제 <2016.1.6> 17 제11조 삭제 <2016.1.6>
18 제12조(취급의 종류 등) 우편대체의 취급 종류,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8 제12조(취급의 종류 등) 우편대체의 취급 종류,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9 제13조(공금 등의 취급) 체신관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세금, 분담금, 공금, 그 밖의 출납금의 수급(受給)을 위한 우편대체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취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9 제13조(공금 등의 취급) 체신관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세금, 분담금, 공금, 그 밖의 출납금의 수급(受給)을 위한 우편대체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취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20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21 ① 가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행위로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1 ① 가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행위로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2 ② 삭제 <2016.1.6> 22 ② 삭제 <2016.1.6>
23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표는 체신관서에서 제공하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표는 체신관서에서 제공하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24 ④ 수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표법」을 적용한다. 24 ④ 수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표법」을 적용한다.
25 제15조 삭제 <2016.1.6> 25 제15조 삭제 <2016.1.6>
26 제16조(지급증서의 유효기간) 26 제16조(지급증서의 유효기간)
27 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 후 2개월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신청을 받아 재발행할 수 있다. 27 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 후 2개월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신청을 받아 재발행할 수 있다.
28 ②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8 ②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9 제17조(지급증서의 재발행)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증서를 재발행한다. 29 제17조(지급증서의 재발행)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증서를 재발행한다.
30 제18조(수수료의 납입 등) 30 제18조(수수료의 납입 등)
31 ① 우편대체를 이용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구별에 따른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1 ① 우편대체를 이용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구별에 따른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2 ② 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32 ② 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33 제19조(수수료의 반환) 33 제19조(수수료의 반환)
34 ①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34 ①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3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6 제20조(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 36 제20조(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
37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의 현재액(現在額)을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이체의 청구나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37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의 현재액(現在額)을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이체의 청구나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38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는 이체 및 수표발행의 한도액과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8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는 이체 및 수표발행의 한도액과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9 제21조(이용자의 확인) 체신관서는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39 제21조(이용자의 확인) 체신관서는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40 제22조(제한능력자의 행위) 누구든지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40 제22조(제한능력자의 행위) 누구든지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41 제23조(정당 취급)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 우편대체는 정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본다. 41 제23조(정당 취급)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 우편대체는 정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본다.
42 제24조(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2 제24조(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3 제25조(권리의 양도 제한) 43 제25조(권리의 양도 제한)
44 ①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 ①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 ② 지급증서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그 양도의 효력은 지급증서를 은행에 인도(引渡)함으로써 발생한다. <개정 2010.5.17> 45 ② 지급증서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그 양도의 효력은 지급증서를 은행에 인도(引渡)함으로써 발생한다. <개정 2010.5.17>
46 ③ 제14조에 따라 발행된 수표는 그 양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6 ③ 제14조에 따라 발행된 수표는 그 양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7 제26조(계좌의 폐쇄) 47 제26조(계좌의 폐쇄)
48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48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49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계좌의 현재액을 가입자에게 지급증서에 의하여 되돌려준다. <개정 2020.6.9> 49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계좌의 현재액을 가입자에게 지급증서에 의하여 되돌려준다. <개정 2020.6.9>
50 ③ 가입자가 제1항제4호의 탈퇴 신청을 한 후에는 이체 또는 지급의 청구와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50 ③ 가입자가 제1항제4호의 탈퇴 신청을 한 후에는 이체 또는 지급의 청구와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51 제27조(권리의 소멸) 51 제27조(권리의 소멸)
52 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52 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53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지급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53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지급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5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급증서의 수령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급증서의 수령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5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5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6 제27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령권자, 수령권자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6 제27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령권자, 수령권자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7 제28조(업무취급의 제한) 57 제28조(업무취급의 제한)
58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58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59 ② 제1항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59 ② 제1항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60 제29조(특별취급) 60 제29조(특별취급)
61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61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62 ②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62 ②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63 제29조의2(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63 제29조의2(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64 ① 우편대체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64 ① 우편대체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65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운용 비율과 같은 항 제3호의 운용자금의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5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운용 비율과 같은 항 제3호의 운용자금의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6 제30조(조세의 면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6 제30조(조세의 면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7 제31조(위임규정) 우편대체의 취급과 우편대체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7 제31조(위임규정) 우편대체의 취급과 우편대체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