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3줄 수정
전체 버전 11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8-01-30 · 공포 2018-01-30
신법 (현행)
시행 2020-05-20 · 공포 2020-05-20
구법 시행 2018-01-30
신법 시행 2020-05-20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이하 "정책연구위원"이라 한다)의 정원ㆍ직급ㆍ자격 및 임면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이하 "정책연구위원"이라 한다)의 정원ㆍ직급ㆍ자격 및 임면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직무) | 2 | 제2조(직무) |
| 3 | ①정책연구위원은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당해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한다. | 3 | ①정책연구위원은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당해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한다. |
| 4 | ②정책연구위원이 법률이나 다른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4 | ②정책연구위원이 법률이나 다른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5 | 제3조(정원등) | 5 | 제3조(정원등) |
| 6 | ①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67인으로 한다. <개정 2003.12.23, 2004.7.15, 2009.12.29> | 6 | ①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77인으로 한다. <개정 2003.12.23, 2004.7.15, 2009.12.29, 2020.5.20> |
| 7 | ②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7 | ②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 8 | 제3조의2(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8 | 제3조의2(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 9 | 제4조(정원의 배정)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23, 2004.7.15> | 9 | 제4조(정원의 배정)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23, 2004.7.15, 2020.5.20> |
| 10 | 제5조(직급별 배정) | 10 | 제5조(직급별 배정) |
| 11 | ①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2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4인을 각각 둔다. <개정 2004.7.15> | 11 | ①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2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3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4인을 각각 둔다. <개정 2004.7.15, 2020.5.20> |
| 12 | ②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다만, 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이 없는 교섭단체에 대하여는 6인을 둔다. <개정 2003.12.23, 2004.7.15> | 12 | ②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다만, 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이 없는 교섭단체에 대하여는 6인을 둔다. <개정 2003.12.23, 2004.7.15> |
| 13 | ③2급 또는 3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제1항의 1급상당 및 제2항의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제한 인원을 둔다. | 13 | ③2급 또는 3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제1항의 1급상당 및 제2항의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제한 인원을 둔다. |
| 14 | 제6조(정원의 재배정) | 14 | 제6조(정원의 재배정) |
| ··· 동일한 10줄 펼치기 ··· | |||
| 15 | ①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별 정원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 15 | ①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별 정원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
| 16 | ②의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그 사유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섭단체별 재배정 정원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6 | ②의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그 사유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섭단체별 재배정 정원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7 | ③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원의 재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17 | ③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원의 재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 18 | 제7조(임용자격기준) 정책연구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1에 정한 자격기준의 1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18 | 제7조(임용자격기준) 정책연구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1에 정한 자격기준의 1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 19 | 제8조(임면절차) | 19 | 제8조(임면절차) |
| 20 | ①정책연구위원은 당해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면한다. | 20 | ①정책연구위원은 당해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면한다. |
| 21 | ②교섭단체대표의원이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임면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제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직제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1 | ②교섭단체대표의원이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임면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제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직제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2 | 제9조(당연퇴직) | 22 | 제9조(당연퇴직) |
| 23 | ①정책연구위원(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그 소속한 교섭단체가 해산되거나 통ㆍ폐합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 또는 통ㆍ폐합된 사실이 의장에게 보고된 날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4.9.21> | 23 | ①정책연구위원(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그 소속한 교섭단체가 해산되거나 통ㆍ폐합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 또는 통ㆍ폐합된 사실이 의장에게 보고된 날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4.9.21> |
| 24 | ②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4.9.21> | 24 | ②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4.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