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11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7-01-01 · 공포 2016-12-30
신법 (현행)
시행 2020-03-03 · 공포 2020-03-03
구법 시행 2017-01-01
신법 시행 2020-03-03 (현행)
| ··· 동일한 3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대의원의 총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6.29> | 2 | 제2조(대의원의 총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6.29> |
| 3 |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 3 |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
| 4 |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4 |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5 |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 5 |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
| 6 | 제4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2013.4.22> | 6 | 제4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2013.4.22> |
| 7 | 제4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7 | 제4조의2 삭제 <2020.3.3> |
| 8 |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8 |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9 |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9 |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10 | ② 삭제 <2013.4.22> | 10 | ② 삭제 <2013.4.22> |